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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지침[시행 2020.6.11.] [한국교통안전공단규정 제358호, 2020.6.11., 일부개정]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 031-369-0344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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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지침
[시행 2020.6.11.] [한국교통안전공단규정 제358호, 2020.6.11., 일부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 031-369-03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녹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에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6.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리위원회"란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확정, NIR과 CRF의 최종심의 및 승인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를 말한다.

②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란 녹색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 "국가 온실가스 통계"란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을 말한다.

④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이의 구성요소(활동자료, 배출·흡수계수, 산정방법론)의 개발·검증·확정 과정을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

⑤ "배출·흡수계수"란 단위 활동당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정량화하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녹색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각 호의 관장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업·축산·산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산업공정

3. 환경부장관 : 폐기물

4. 국토교통부장관 : 건물·교통(해운 분야는 제외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개정 2020.6.11.>

⑦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란 녹색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한 환경부장관 소속의 기관을 의미한다.

⑧ "운영부서"란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보고, 검증 등 총괄관리를 위해 이 지침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⑨ "활동자료"란 특정기간 동안에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야기하는 인간 활동량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⑩ National Inventory Report(이하 "NIR"라 한다)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라 한다)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원의 정량화된 자료들의 목록으로 구성된 국가 통계(인벤토리) 보고서를 말한다.

⑪ Common Reporting Format(이하 "CRF"라 한다)란 국가 인벤토리의 배출목록별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및 배출량을 포함하는 공통보고양식을 말한다.

       제2장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

 제4조(기본원칙) 운영부서장은 다음 항을 준수하여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보고·검증하여야 한다.

①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해 사용된 가정과 벙법론을 제삼자가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②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침에 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산정방법과 기준을 산정 부문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④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방법론 및 자료를 활용하는 등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모든 배출원·흡수원에서 배출·흡수되는 모든 온실가스가 누락되지 않고 산정·보고되었는지 파악하여 통계의 완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작성

 제5조(산정·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녹색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6.11.>

② 운영부서장은 교통부문의 모든 배출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하고,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장은 6월 30일까지 교통부문의 NIR 및 CRF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녹색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6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① 운영부서장은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불확도 관리, 정보 보관 및 배출량 보고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NIR 및 CRF의 품질보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사실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온실가스 및 통계 등 관련분야 종사자 혹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하고,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이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④ 운영부서장은 검증결과를 NIR 및 CRF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① 관리위원회에서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활용된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관련 자료의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검증, NIR 및 CRF 총괄작성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온실가스의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협조) 통계청, 공공기관, 관련 민간 기관 등 주요 활동자료 제공처의 장은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보관·보존·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185호,  2011.6.19.>

 이 지침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지침의관리에관한준칙)  <제312호, 2017.12.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지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358호,  2020.06.11.>

 이 지침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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