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침
[시행 2020.11.30.] [한국교통안전공단규정 제374호, 2020.11.30., 일부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빅데이터센터, 05445974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2020. 11. 30.>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타 기관과 협약하여 생성된 공단의 빅데이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11. 30.>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제공(개방)"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30.>
4. <삭제>
5.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이란 공공데이터 제공·활성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데이터제공분임책임관"(이하 "분임책임관"이라 한다)이란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근거 제공 및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실무담당자"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공공데이터 목록과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업무담당자"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과 개방 데이터를 등록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데이터개방위원회"란 공단이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활성화를 위한 수요와 보유·관리하는 소관부서 공급 대상 및 범위(홍보·포럼·세미나등)의 이견 및 분쟁 발생 시 중요사안을 결정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정보공개심의회"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있어 민간·기업이 요청한 정보공개 개방 범위, 결정통지 등을 심의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포털"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개방, 제공 신청의 행정사항을 관리하는 all. data. go. kr 주소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20. 11. 30.>
12. "국가중점데이터"란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가에서 선정하여, 전국 단위의 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13.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의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11. 30.>
제3조 (기본원칙) ① 공단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단은 개방한 공공데이터에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 저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제4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무) ① 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목록과 개방 데이터를 현행화하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포털을 통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0.>
② 제공책임관은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공단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4. 제9조의 정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관련 업무총괄 <개정 2020. 11. 30.>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분임책임관의 임무) ① 분임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제고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서비스(앱/웹)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개발·제공 하는 서비스(앱/웹)간의 중복·유사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별 서비스(앱/웹) 개발·제공 현황"을 참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0.>
2. 포털에 공공데이터의 목록이 제공 되도록 관리한다. <개정 2020. 11. 30.>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목적에 맞도록 공공데이터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현행화 하도록 관리 한다.
4. 공공데이터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에 대하여 협조 진행하여야 한다.
5. 제15조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임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공책임관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1.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담당자 변경 시
2. 당해 공공데이터의 부서 정보 미기재, 업무담당자가 조직 개편 또는 업무분장 등의 사유로 변경 시
3. 개방중인 공공데이터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4. 개방중인 공공데이터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실무담당자의 임무) 실무담당자는 공단의 공공데이터의 목록과 개방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1. 포털에 제공된 공공데이터의 목록 관리 <개정 2020. 11. 30.>
2.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일제 정비 관리 <개정 2020. 11. 30.>
3. 공공데이터의 개방범위 및 품질제고 활성화 관리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3년 주기) 및 시행계획(1년 주기) 수립·관리 <개정 2020. 11. 30.>
5. 국가중점데이터 대상 공공데이터 관리
6.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평가 <신설 2020. 11. 30.>
7.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관리 <신설 2020. 11. 30.>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신설 2020. 11. 30.>
제7조 (업무담당자의 임무) 업무담당자는 공단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별 서비스(앱/웹) 개발·제공 현황"을 참조하여 계획 수립 <개정 2020. 11. 30.>
2. 포털에 "별표 1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등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을 참조하여 목록을 제출 <개정 2020. 11. 30.>
3. 포털에 등록하는 목록의 명칭은 [기관명 + 직관적 데이터 명칭.으로 작성 <개정 2020. 11. 30.>
4. 제공하는 (1(목록명):N(키워드 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방 범위를 제10조에 따라 관리
5. 관련 공공데이터는 "별표 1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등 공공데이터 오픈포맷(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권고"를 참조하여 가공 <개정 2020. 11. 30.>
6. 포털에 "별표 1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등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를 참조하여 개방 등록 <개정 2020. 11. 30.>
7.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포맷 품질 제고 및 공공데이터 일제 정비
8.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공공데이터 DB현황 제공
9.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작성 지원 <신설 2020. 11. 30.>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20. 11. 30.>
1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20. 11. 30.>
제8조 (데이터개방위원회) ① 제공책임관 및 모든 부서에서는 공공데이터 소관부서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데이터 개방 요구서"를 공공데이터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 데이터개방위원회 "별표 2 개방위원회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심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0.>
② 데이터개방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데이터 정비 및 이용 활성화) ① 제공책임관은 각 호의 업무를 추진 시 분임책임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책임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1. 30.>
1. 공단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2. 법 제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평가 업무
3. 포털에 제공된 공공데이터목록 등 일제정비 업무
② 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제공책임관 또는 분임책임관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30.>
1.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업무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 및 기반 조성
제11조 (공공데이터 목록 제공 및 공표) 분임책임관은 업무담당자가 공단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포털에 등록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제공책임관은 등록된 목록을 승인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및 이용요건 등이 공표 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공공데이터의 개방) ① 업무담당자는 공표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키워드 관련 개방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제15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으로 공개하는 경우, 별도의 제공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는 지지 아니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심의·반려 된 목록·데이터는 반드시 재등록 또는 삭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개방해야 한다.
제13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제공책임관 및 분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0.>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0조제1항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공책임관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목록을 제외할 경우 포털에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포털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 11. 30.>
제1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① 제공책임관 및 분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포털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해야 될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0.>
1.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제11조에 공표된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단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털에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1. 30.>
② 실무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중단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제공·개방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0.>
제15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 ① 실무담당자는 공공·민간기업의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이 들어온 경우, 이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0.>
② 분임책임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자에게 결정·통보 하여야 한다.
③ 분임책임관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요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정보공개 처리절차), 제7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 제8조(부분공개), 제9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4조(비용부담)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공개여부 심의) 분임책임관은 공공·민간기업의 제공 청구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공개운영지침」제5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운영지침」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0. 11. 30.>
제17조 (메타데이터 구축 및 운영) ① 제공책임관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 )에 따라 기관메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등록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별표 3의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참조)
2. 고시 제9조에 따른 중앙메타시스템과 연계
3. 그 밖의 메타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공책임관은 공단의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분임책임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임책임관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관메타시스템 내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1항제1호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정보 등록
2.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 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3.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표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전문개정 2020. 11. 30.]
제4장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제18조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① 분임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임책임관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30.]
부칙 부 칙 <제298호, 2016.11.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12호, 2017.1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 10. 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지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374호, 2020.11.30.>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침[시행 2020.11.30.] [한국교통안전공단규정 제374호, 2020.11.30., 일부개정]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빅데이터센터, 054459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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