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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회계규정[시행 2021.7.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7.26.,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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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회계규정
[시행 2021.7.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7.26.,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가원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원칙) ① 평가원의 회계 제 거래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7. 26.>

 제4조(회계연도) 평가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5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 원장은 평가원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제6조(예산 및 회계업무의 위임) ① 원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임은 소속 직원을 그 직에 임명함으로써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계책임자) 회계총괄책임자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되며, 회계책임자는 재무운영부장이 된다.  <개정 2015. 11. 30.>

 제8조(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회계관계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와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와 계약책임자 및 계약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1. 12. 26.>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원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고 스스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 사용)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직무를 표시하는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편철, 열람, 보존, 대출 및 복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서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도중에 위탁받은 수탁사업은 이를 사후에 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과 예산명세서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 세출,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 예산은 수입 또는 지출의 성질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계정과목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예산책임자) ① 원장은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예산 책임자를 둔다.

1. 예산총괄책임자는 부원장  <개정 2012. 2. 22.>

2. 예산책임자는 경영기획실장

3. 부문예산책임자는 각 부서장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실적 분석보고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17조(예산편성기준) 예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1.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제18조(예산의 편성) ① 부문예산책임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예산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제19조(예산의 성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성립한다.

 제20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총괄책임자는 부문예산책임자의 요청을 받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 분기 개시 전에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예산배정시기를 조정하거나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집행) 부문예산책임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2조(예산의 전용) 예산은 예산 과목별로 확정된 연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산 총칙 범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이체) ① 부문예산책임자는 배정된 예산을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직제의 개·폐 또는 「사무분장규정」의 개·폐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부문예산책임자와 협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예산통제) ①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이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사업량, 단가 등을 조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③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원인행위 시점으로 한다.

④ 예산통제는 예산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문예산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집행 실적보고) ① 부문예산책임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배정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예산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계속비 및 명시이월액 또는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와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청사 및 시설관리 유지비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9조(추가경정예산) ① 당해 연도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 장 금전회계

 제30조(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 등을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절 수입과 지출

 제31조(운영재원) 평가원의 운영재원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 7. 26.>

 제32조(수납과 징수의 원칙) ① 수납과 징수는 규정 또는 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수납결의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현금 교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지출의 원칙) 금전의 지출은 제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원장 또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별도로 정한 경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명의) 수표 및 어음의 발행, 금전의 차입, 대여, 예금 및 환거래 등은 원장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받은 자의 명의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5조(기채승인) ①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제2절 금전출납

 제36조(금전출납책임자) ① 금전출납총괄책임자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되며, 금전출납책임자는 금전출납 및 보관을 담당하는 재무운영부장이 된다. 금전출납담당자는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담당하는 자로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37조(금전취급) ① 금전출납담당자는 취급한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수납되는 금전을 지체없이 거래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② 금전출납담당자는 지불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소액의 현금과 마감 후에 수납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출납마감) ① 금전출납의 마감시간은 금전출납책임자가 업무 종료전 일정 시간을 시점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출납 마감시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출납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전출납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취급할 수 있다.

 제39조(지출원인행위) ① 모든 지출원인행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전도자금)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수당·회의비·기타 경상경비 등은 자금을 전도 또는 가지급할 수 있다.

② 전도금 취급담당자는 지급 받은 전도금을 따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된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선급금 또는 개산금) ① 업무의 성질상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납담당자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42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금전출납책임자는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회계처리와 장부

 제43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과목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7. 26.>

1. 재무상태표 계정

2. 연구운영성과표 계정

 제44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계정원장

2. 각계정원장

3. 회계전표(수납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

4. 일계표

5. 기타 보조장

②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거래의 내용을 항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중 일부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경우는 전산용 대용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결의서 작성) ① 수납·지출(대체) 결의서는 소관 부서별로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는 청구서, 계약서, 검수서, 설계도면, 영수증 등 거래의 제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말한다.

 제46조(장부 마감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시에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장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4장 자산회계

       제1절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47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 함은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이 일정기준 금액 이상인 동산 및 부동산으로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 47조의 1(무형자산) 무형자산이라 함은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이 일정기준 금액 이상이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제48조 삭제  <2006. 12. 28.>

 제49조(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하여 이를 기록·정리하고, 그 취득이 완료된 때에 당해 유형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0조(취득가액의 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사 또는 제조에 의한 경우는 공사 또는 제조금액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

2. 구입에 의한 경우는 구입 가격에 구입 제 비용을 가산한 금액

3. 교환, 증여 등에 의한 것은 평가액

4.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취득원가는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 12. 28.>

 제51조(감가상각) ① 평가원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토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한다.

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는 간접법에 의하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에 의한다.

④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율, 기타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에 의한다.

⑤ 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가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평가일이 속한 년도부터 변경된 가격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⑥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 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있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종합상각할 수 있다.

 제52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및 증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제53조(자산재평가)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필요한 경우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에관한법령,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취득과 처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 제16조에 의한 자산의 매각, 양도, 담보 제공, 권리포기 등에 관하여는 연구회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7. 26.>

 제55조(자산관리대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관리책임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관리책임자)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관리총괄책임자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구매계약부장이 된다.  <개정 2012. 5. 23., 2015. 11. 30., 2016. 12. 22.>

② 원장은 부서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문별 자산관리자 및 출납원을 둘 수 있다.

 제57조(재물조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관리총괄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물품

 제58조(물품) 물품이라 함은 유형 고정자산 이외의 일체의 유체물로서 재료, 저장품, 부속품, 소모성 비품, 사무용품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물품을 말한다.

 제59조(물품의 취득) 물품의 취득은 구입, 교환 및 증여에 의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의 발생에 의한다.

 제60조(물품관리책임자) 물품 총괄책임자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구매계약부장이 된다.  <개정 2012. 5. 23., 2015. 11. 30.>

 제61조(물품의 입출) ① 물품은 입고증 또는 출고증에 의하여 물품 관리책임자나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입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의한다.

 제62조(물품임대, 양도 및 교환) 평가원의 물품은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임대,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원장 또는 위임된 자의 승인을 받아 무상대여하거나 양도 및 교환할 수 있다.

1. 평가원의 필요에 의한 공사, 제조, 조사, 연구, 시험의 경우

2. 인쇄 및 출판물, 사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평가원의 수익 증대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긴급 사유로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제5장 손익계산

 제63조(수익 및 비용의 계상) ① 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고,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계하거나 손익계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익의 발생은 실현시기에 계상하고, 비용의 계상은 발생시기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비용과 수익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65조(결산)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에 시행한다.

 제66조 <삭제>

 제67조(결산서류) ① 결산은 다음 각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

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연구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잉여금처리안

4.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6.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② 결산서류에는 감사와 연구회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미결산 계정의 정리) 회기 중에 발생한 가계정은 매 연도말 결산시까지 정당한 과목으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시까지 대체정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정리 사유를 명기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가계정으로 이월할 수 있다.

 제69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 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70조(결산후의 조치) 결산후의 자산, 부채 및 자본계정의 잔액은 다음 연도의 장부에 이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계약

 제71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평가원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제72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금,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는 원장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원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계약할 수 있다.

 제7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4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을 평가원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한다.

 제75조(계약책임) 계약집행 부서장은 소관 계약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6조(검사 및 검수) 원장은 계약 행위의 모든 대상물을 인수 또는 인도하기 전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77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9.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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