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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칙[시행 2016.6.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6.6.16.,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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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칙
[시행 2016.6.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6.6.16.,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하 「정보공개법령」으로 한다)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부원장을 평가원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원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되, 원내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감사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 2. 22.>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평가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자발적 공개) 원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업무보고자료

4. 예산 및 결산 자료

5. 당해연도 경영목표 및 경영혁신 과제 및 실적

 제6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정보공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수행한다.

 제8조(타기관생산보유문서) 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원장은 평가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관련 법률에 따른 평가원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가원의 기본 및 수탁 연구·사업으로서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3. 평가원 연구 및 운영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출연(연)또는 특정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수탁과제 중 위탁기관(자)의 비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5. 기밀을 유지해야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6. 평가원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인사에 관련한 정보로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7. 평가원 「연구자료관리규칙」 중 보안 자료로 분류된 연구물 및 연구산출물

8.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정보공개법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평가원의 「민원및소송사무처리규칙」 제20조에 의거한 민원대책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공개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및소송사무처리규칙」을 따른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평가원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에 문서[별표 9]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별표 10]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나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사무 처리 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표 11]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구술공개청구 포함) [별표 4, 5]는 감사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나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2016. 6. 16.>

②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받는 경우에는 담당직원 등이 청구인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서가 된다.  <개정 2015. 11. 30., 2016. 6. 16.>

④ 감사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표 7]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16. 6. 16.>

       제5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6조(정보공개 처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 제10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부득 이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29.>

③ 제2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실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2.>

 제17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별표 6]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공개방법) ① 원장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및 전자파일의 발송 등에 의한다.

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 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평가원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⑧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보유·관리 여부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표 8]의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① 즉시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정보공개처리담당자는 즉시공개를 할 경우 그러한 사실과 사유 등을 감사실로 통지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16. 6. 16.>

 제21조(비용부담) ① 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별표 3]을 현금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관리) 원내 정보처리 사무 처리 부서는 매년 말 정보공개운영실태[별표 12]를 작성하고, 관계부처 및 감독관청 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원규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무국 총무부 위치란중 「노사협의회운영규칙」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칙」을 신설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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