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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퇴직급여규정시행규칙[시행 2021.10.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10.27.,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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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퇴직급여규정시행규칙
[시행 2021.10.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10.27.,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퇴직급여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퇴직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가원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퇴직급여는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장 퇴직적립기금

 제3조(기금의 운용) ① 원장은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전환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그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조제1항의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원장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자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6. 12. 22.>

1. 삭제  <2016. 12. 22.>

2. 삭제  <2016. 12. 22.>

3. 삭제  <2016. 12. 22.>

② 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2.>

③ 삭제  <2016. 12. 22.>

       제3장 중간정산

 제6조(중간정산 대상) 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주택구입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 그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3.>

② 제1항의 근속년수 계산시 인사규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0., 2012. 9. 13., 2015. 11. 25., 2018. 6. 25.>

③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7조(중간정산 신청절차) 제6조 제1항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표1]의 신청서를 작성,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의 도달에 따라 6월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9. 13.>

 제8조 삭제  <2019. 9. 20.>

 제9조(지급액 산정 및 지급) ①중간정산금은 평가원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② 원장은 신청사유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 9. 13.>

④ 삭제  <2012. 9. 13.>

 제9조의2 삭제  <2012. 9. 13.>

       제4장 삭제  <2014. 6. 30.>

 제10조 삭제  <2014. 6. 30.>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9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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