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퇴직급여규정시행규칙
[시행 2021.10.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10.27.,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퇴직급여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퇴직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가원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퇴직급여는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장 퇴직적립기금
제3조(기금의 운용) ① 원장은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전환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그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조제1항의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원장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자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6. 12. 22.>
1. 삭제 <2016. 12. 22.>
2. 삭제 <2016. 12. 22.>
3. 삭제 <2016. 12. 22.>
② 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2.>
③ 삭제 <2016. 12. 22.>
제3장 중간정산
제6조(중간정산 대상) 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주택구입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 그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3.>
② 제1항의 근속년수 계산시 인사규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0., 2012. 9. 13., 2015. 11. 25., 2018. 6. 25.>
③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7조(중간정산 신청절차) 제6조 제1항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표1]의 신청서를 작성,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의 도달에 따라 6월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9. 13.>
제8조 삭제 <2019. 9. 20.>
제9조(지급액 산정 및 지급) ①중간정산금은 평가원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② 원장은 신청사유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 9. 13.>
④ 삭제 <2012. 9. 13.>
제9조의2 삭제 <2012. 9. 13.>
제4장 삭제 <2014. 6. 30.>
제10조 삭제 <2014. 6. 30.>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9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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