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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청사운영직원에관한규칙[시행 2022.2.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2.2.25.,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59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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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청사운영직원에관한규칙
[시행 2022.2.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2.2.25.,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57조의3에 의하여 채용하는 청사운영직원의 채용조건 및 절차, 보수·수당, 정년, 복무관리, 징계, 고용관계 종료사항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사운영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평가원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청사운영직원"이란 [별표1]에서 정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자격 및 임용

 제4조(임용자격) 청사운영직원의 임용자격은 [별표2]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임용할 수 없다. 단, [별표1]의 차량운전 직무의 경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임용할 수 없다.

 제6조(채용방법) ① 청사운영직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청사운영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사운영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인사기록 관리) 청사운영직원의 인사기록은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장을 준용한다.

 제8조(신원조회) 청사운영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 상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차량운전 직무의 경우 음주운전 이력은 반드시 확인한다.

 제9조(최초 임용기간) ① 신규 채용하는 청사운영직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최초 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최초 임용기간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평정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사운영직원으로 재임용한다.

④ 제3항의 청사운영직원 신규임용자의 평정 및 재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직원평정규칙」 제7장에 의한다.

 제10조(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① 청사운영직원은 「인사규정」 제4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② 원장은 청사운영직원이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3 장 인사관리

 제11조(직무관리) ① 청사운영직원의 직무를 변경하여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활한 청사 운영 및 청사운영직원 관리를 위해 청사운영직원 직무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세부 직무를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 지급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6. 14.>

1. 시설관리 : 전기총괄, 가스총괄, 방재총괄, 영선총괄

2. 환경미화 및 보안경비 : 미화총괄, 경비총괄

3. 시설운영총괄 : 청사 운영 전체에 대한 총괄

 제12조(의무 및 복무) ① 청사운영직원은 평가원 제 규정 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사운영직원의 근무시간은 [별표3]을 따르며, 기타 근무조건,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보수 등) ① 청사운영직원의 연봉, 각종 수당, 능률성과급 및 퇴직금 등은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청사운영직원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득한 시설관리 및 보안경비 직무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대체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7]의 지급 기준표를 따른다.  <개정 2022. 2. 25.>

1. 시설운영총괄은 [별표4]의 매월 첫째 근무일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 근무 명령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결재를 득하여 인사부에 제출한다.

2. 당직근무자는 [별표5]의 당직근무자 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장 결재를 득한 후 익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인사부에 제출한다.

3. 인사부에서는 전월의 당직근무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액을 확정하고, 재무운영부에서는 보수 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단, 12월분 수당은 12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6. 14.>

④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정년) ① 청사운영직원의 정년은 직무에 따라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 2. 24.>

1. 환경미화: 65세

2. 보안경비: 65세

3. 차량운전: 60세

4. 시설관리: 60세

5. 청사안내: 60세

② 청사운영직은 전항의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퇴직한다.  <신설 2020. 2. 24.>

 제15조(근무평정) ① 원장은 청사운영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보수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청사운영직원의 근무평정은 「직원평정규칙」에 따른다.

 제16조(별도정원) 청사운영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17조(타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거 2020년 1월 1일자 청사운영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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