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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평정규칙[시행 2020.10.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0.10.20.,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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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평정규칙
[시행 2020.10.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0.10.20.,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 및 직무수행역량 향상을 위하여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과 「보수규정」 제7조에 의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근무성적평정이라 함은 피평정직원에 대한 업무성과, 개인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1. "업무성과"란 직원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량화한 것으로서 평정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서 및 부서원 개개인의 업무실적을 말한다.

2. "개인역량"이란 직원의 직무 관련 보유 능력으로 전직원이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 직종별로 분야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 전문역량 및 부서장, 실·부장으로서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역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평가원 전 정규직원(무기계약직, 청사운영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6., 2016. 12. 22., 2020. 10. 20.>

1. 평정대상기간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신규채용, 휴직, 파견, 교육훈련, 장기병가,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부원장

3.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연간 1,000시간을 초과하는 자

② 신규채용, 휴직, 파견, 교육훈련, 장기병가,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등에 해당하는 자 중 평정대상기간 동안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제1항 제1호 해당기간(개월 수)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업무량을 12개월분 업무량으로 환산하여 업무성과평가 대상기간으로 산정한다.

③ 삭제  <2017. 10. 19.>

 제4조(평정 원칙) 평정은 피평정자 개인에 대하여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요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①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12. 22.>

1. 업무성과평가

가. 부서 업적평가

나. 원내외활동평가

다. 연구직 연구성과평가 : 양평정 및 질평정

라. 행정직·전문직 실/부 업적평가

2. 개인역량평가

가. 기본역량평가

나. 연구역량·직무역량평가

다. 리더십역량평가

3. 삭제  <2018. 10. 16.>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정 종류별 배점은 [별표 1]에 의한다.

③ 삭제  <2018. 10. 16.>

 제6조(평정 시기 및 대상기간)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평정을 매년 하반기(12월 1일 기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정기평정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평정 대상기간 중 전보되거나 겸직 중인 직원의 평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 12. 22.>

1. 부서 업적평가 및 행정직·전문직 실/부 업적평가 평가대상기간 중 전보된 직원의 부서 업적평가 결과 및 행정직·전문직 실/부 업적평가 결과는 각 부서 및 실/부 근무기간 상대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합산한다.

2. 개인역량평가의 경우 평정기준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가한다. 다만, 현재 근무부서의 평정자는 이전부서 평정자의 평정관련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3. 겸직 중인 직원의 평가 부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삭제  <2018. 10. 16.>

 제7조(평정점수 산출) ① 평정구분별 평균점수 산출 및 배점의 환산 등 모든 평정점수의 산출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②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평정항목 점수는 평균점수로 한다.

 제8조(평정결과의 제출 및 보고) ① 각 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평정 기한 내에 평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평정자료를 인사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인사부장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인사업무 기초자료로 경영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 6. 25.>

 제9조(평정자교육) 원장은 평정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평정자·피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성과평가의 정의) 업무성과평가란 직원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정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서 및 부서원 개개인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제3장 업무성과평가

 제11조(업무성과평가의 종류) ① 부서 업적평가 및 행정직·전문직 실/부 업적평가는 KICE 성과관리시스템(K-PMS)을 통하여 관리하는 성과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 12. 22.>

② 원내외활동평가는 직원이 내부·외부 활동을 통하여 평가원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하여 산출한다.

③ 연구직 연구성과평가는 기본 연구·개발과 기관수탁사업 등에 의한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양평정과 질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삭제  <2016. 12. 22.>

 제12조(부서 업적평가) 부서 업적평가의 부서단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는 부서별 당해년도 업무계획수립 내역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5. 6.>

 제13조(원내외활동평가) ① 원내외활동평가는 여타 업무성과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학술 및 저술활동, 원내활동, 정책참여활동, 포상 등 원내외의 각종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원내외활동평가는 평정대상기간 내에 활동한 실적을 피평정자 본인이 직종별로 [별표 4] 내지 [별표 6]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인사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산출기준은 직종별로 [별표 7] 내지 [별표 9]에 의한다.  <개정 2018. 6. 25., 2020. 10. 20.>

 제14조(연구직 연구성과평가 양평정) ① 연구직 연구성과평가 양평정은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실장이 실시한다.

② 기본 연구·개발에 대한 양평정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양평정 점수를 적용하지 않는 부서장 및 부서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해 기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인사발령 전의 근무기간을 수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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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 수시·수탁사업 등에 따른 연구·개발에 대한 양평정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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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수는 참여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반영률은 아래 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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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평정 대상과제에 해당하는 기관 수시·수탁사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연구직 연구성과평가 질평정) ① 연구직 연구성과평가 질평정은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실장이 실시한다.

② 기본연구·개발의 질평정은 실행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여 원내·외 전문가가 평가하되, 각 질평정 대상의 평정점수 반영비율 등 질평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원장이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평정이 어렵다고 인정한 연구·개발은 질평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2.>

③ 연구직원은 연구보고서 등을 원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과제 질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기관 수시·수탁에 의한 연구·개발 등의 질평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연구성과평가 결과 제출) 연구기획실장은 연구직 연구성과평가 결과를 원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인사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7조(행정직·전문직 실/부 업적평가) 행정직·전문직 실/부 업적평가의 행정분야 실/부단위 성과지표·성과목표는 실/부별 당해년도 업무계획수립 내역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5. 6., 2016. 12. 22.>

 제18조 삭제  <2018. 10. 16.>

       제4장 개인역량평가

 제19조 <개인역량평가의 정의) 개인역량평가란 직원의 직무 관련 보유 능력인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직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2.>

1. 기본역량 : 전직원이 공통적·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태도 등 역량

2. 연구역량·직무역량 : 직종별·분야별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 전문역량

3. 리더십역량 : 부서장, 실·부장으로서 조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역량

 제20조(평정자) ① 개인역량평가의 평정자와 평정관계별 배점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13. 5. 6., 2015. 5. 12., 2016. 12. 22.>

1. 삭제  <2016. 12. 22.>

2. 삭제  <2016. 12. 22.>

3. 삭제  <2016. 12. 22.>

4. 삭제  <2016. 12. 22.>

5. 삭제  <2016. 12. 22.>

6. 삭제  <2016. 12. 22.>

7. 삭제  <2016. 12. 22.>

② 삭제  <2016. 12. 22.>

③ 삭제  <2015. 5. 12.>

 제21조(평정점수의 조정) ① 부서간의 형평성 유지와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원장은 다음과 같이 평정점수를 조정한다.  <개정 2016. 12. 22., 2017. 11. 28., 2020. 10. 20.>

1. 조정대상:부서장이 평가한 개인역량평가 평정점수

2. 조정방법:직종별(연구직,행정직·전문직, 무기계약직, 청사운영직) 각 부서장 평정점수의 평균을 동일하게 조정

3. 삭제  <2017. 11. 28.>

4. 삭제  <2017. 11. 28.>

② 제1항 제1호의 부서장은 홍보실장·감사실장을 포함한다. 다만, 홍보실장·감사실장이 평가한 조정대상 평정점수는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12. 5. 23., 2012. 10. 21., 2013. 5. 6., 2015. 5. 12., 2016. 12. 22., 2018. 10. 16., 2019. 3. 4.>

③ 부서장 평정 평균점수는 부서장이 1차·2차 상위자 평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정한 평정점수로 산출한다. 다만, 연구직과 행정직·전문직, 무기계약직, 청사운영직으로 구분하여 평정점수를 직종별로 조정한다.  <개정 2016. 12. 22., 2020. 10. 20.>

 제22조(개인역량평가 평정표) 개인역량평가는 [별표 3] 직종별·직위별 평가항목·적용기준 및 [별표 11] 내지 [별표 16]의 개별 평정표에 의거 실시한다.  <개정 2020. 10. 20.>

       제5장 근무성적평정 결과 활용 및 평정결과 환류

 제23조(근무성적평정 결과 합산)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별표 1] 평정종류별 배점에 따라 업무성과평가와 개인역량평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0. 16.>

② 삭제  <2017. 11. 28.>

 제24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등급 분류)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하여 직책별로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6. 12. 22., 2020. 10. 20.>

1. 연구직

2. 행정직·전문직

3.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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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사운영직은 다음과 같이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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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종별·직책별 10인 미만 집단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급 분류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제25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보수규정」 제7조의 성과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말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직원의 연봉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제26조(평정결과 공개)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범위는 평정종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2.>

1. 업무성과평가

부서 업적평가, 원내외활동평가, 연구직 연구성과평가, 행정직·전문직 실/부 업적평가의 평가항목별 개인 점수 및 관련 기초통계 자료
2. 개인역량평가

개인 점수 및 관련 기초통계 자료
3. 개인별 종합평정 점수 및 성과평가 등급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평가 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③ 평정결과 공개로 알게 된 본인의 종합평정 점수 및 성과평가 등급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평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KICE 직원평정시스템의 이의신청 항목을 통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인사부장은 이의신청 접수 내역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③ 원장은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타당성을 검토·심의하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정결과를 정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단순 착오 및 합계 오류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18. 10. 16.>

④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수의 절반은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2.>

⑤ 원장은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마감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제6장 성과평가위원회

 제28조(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평정 관련 사항을 검토·심의하는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2.>

1. 부서 업적평가, 행정직·전문직 실/부 업적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

2. 연중 부서 업적평가, 행정직·전문직 실/부 업적평가 실적 모니터링

3. 삭제 <2016. 12. 00.)

4. 삭제 <2016. 12. 00.)

5. 기타 평정 관련 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9조(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직제규정」 상 부서장 및 연구기획실장·경영기획실장·인사부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중 1인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17. 12. 29., 2018. 6. 25., 2018. 10. 16.>

 제3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위원회 간사) 간사는 연구기획실 소속 직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6. 25., 2019. 5. 30.>

 제32조(평정대상자 및 평정대상기간) ① 신규임용자 평정은 신규임용자의 업무성과 및 개인역량을 중심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이 실시하며, 신규임용자 별도 평정 및 재직 중 근무성적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임용자 평정의 대상자는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최초 임용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신규직원으로 한다. 다만,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최초 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3.>

③ 신규임용자 별도 평정의 평정대상기간은 최초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로 하며, 평정자는 평정결과를 최초 임용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신규임용자 평정

 제33조(재직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 반영) 신규임용자 평정에 재직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개정 2012. 7. 5.,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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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신규임용자 별도 평정 평정구분 및 평정자) ① 신규임용자 별도 평정은 제20조의 1차·2차·3차 상위자 평정(신규임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부서의 상위자 해당), 관련직원 평정, 부원장 평정 및 원장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관련직원 평정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2. 7. 5., 2016. 12. 22., 2020. 10. 20.>

가. 연구직:소속부서, 수행 연구과제 및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지정한 5인

나. 행정직·전문직·무기계약직:소속 실/부 및 관련 부서를 고려하여 지정한 5인

다. 청사운영직 : 소속 실/부 및 관련 부서를 고려하여 지정한 3인

③ 관련직원 평정자는 평가계획 수립 시 원장이 지정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평정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균점수를 해당 평정의 점수로 한다. 다만 관련직원 평정의 경우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3인의 평균점수로 한다.  <개정 2012. 7. 5.>

 제35조(평정 성적) ① 신규임용자 별도 평정의 평정 성적은 다음의 평정구분별 배점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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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평정자 중 2차 또는 3차 상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배점은 1차 상위자, 부원장 및 원장의 배점 상대비율에 따라 1차 상위자, 부원장 및 원장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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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임용자 별도 평정 및 재직 중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합산한 최종 신규임용자 평정 성적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6조(신규임용자 재임용) 원장은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재임용하거나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종 평정성적이 매우우수(S) 또는 우수(A) 또는 보통(B)인 경우 재임용한다.

2. 최종 평정성적이 미흡(C)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여부를 결정한다.

3. 최종 평정성적이 매우미흡(D)인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평정표) 신규임용자 별도 평정은 연구직의 경우 [별표 18]에 의하며, 행정직·전문직·무기계약직의 경우 [별표 19]에 의하며, 청사운영직은 [별표 20]에 의한다.  <개정 2020. 10. 20.>

 제38조(신규임용자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신규임용자 최종 평정성적 등급이 미흡(C) 또는 매우미흡(D)인 경우 최종 평정성적을 본인에게 공개한다.

② 신규임용자 평정결과 공개로 알게 된 본인의 평정성적은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규임용자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평정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이의제기 항목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7. 5.>

④ 원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타당성을 검토·심의하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정결과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착오 및 합계 오류 등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승진후보자 명부

 제39조(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계획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영지원본부장이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②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예정일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제23조의 승진 자격기준에 도달한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신설 2016. 12. 22.>

 제40조 삭제  <2016. 12. 22.>

 제41조(명부 작성 순위)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별표 21]에 작성한다.  <개정 2020. 10. 20.>

②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다만, 해당년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 평정 점수가 있는 이전년도 순으로 반영한다.  <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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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동점자의 순위)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당해년도 및 최근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자

2. 현 직급 장기근무자

3. 평가원 장기근무자

4. 현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제43조 삭제  <2018. 10. 16.>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4.1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장 "신규임용자 평정"의 규정 내용은 이 규칙이 개정된 이후 신규임용된 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부서 업적평가의 부서단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행정직 전문직 기능직 실/팀 업적평가의 행정분야 실/팀단위 성과지표 성과목표는 2012년도에 한하여 상반기 중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7.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6] 원내 활동 평가 기준 중 ‘6. 과제 관련 학술 활동 - 회의참석, 원고집필, 검토, 심사’ 의 개정 사항은 이 규정이 개정된 이후 참여한 회의 및 원고 집필 등에만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직원평정규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개인역량평가는 하반기 연 1회 실시한다.

② 직원평정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2016년도 정기평정 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하반기 평정점수를 100% 반영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직원평정규칙 제40조에 따른 2016년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직원평정규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개인역량평가는 하반기 연 1회 실시한다.

② 직원평정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2017년도 정기평정 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하반기 평정점수를 100% 반영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19.>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9.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직원평정규칙 제41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근무성적평정 점수 반영 비율은 2015년 이전의 경우 하반기 평정점수를 반영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거 2020년 1월 1일자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의 2020년도 원내외활동평가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으며, 2021년도 근무성적평정부터 원내외활동평가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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