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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대외활동에관한규칙[시행 2021.12.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12.23., 일부개정]경영기획실, 043-931-056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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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대외활동에관한규칙
[시행 2021.12.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12.23., 일부개정]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학계와의 교류 증진, 직원 자기계발 기회 제공, 효율적인 복무관리, 대외 언론활동 등을 위한 직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휴직 및 연구연가, 파견 중인 직원 포함)에게 적용하며, 직원의 대외활동에 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화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1. 10. 27.>

②직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9., 2017. 9. 1., 2019. 3. 4.>

1. ‘대외활동’이라 함은 평가원 업무 외에 직원의 전문성을 증진하거나 평가원의 위상을 높이거나 고유 사업 및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말한다. 대외활동에는 출강, 수강, 겸임교수, 대외 언론활동, 외부사업 참여, 기타 대외활동이 해당된다.

2. ‘출강’이라 함은 국내의 대학, 대학원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강’이라 함은 국내의 대학, 대학원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상위 학력 또는 상위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강의나 강습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관의 필요에 의한 학위 취득은 「교육훈련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6. 22., 2012. 2. 22.>

4. ‘겸임교수’라 함은 본원에 재직하면서 국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외 언론활동’이라 함은 국내·외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에의 출연, 인터뷰, 기고와 사무분장에 의거 홍보실에서 수행하는 대외 언론취재대응을 말한다.

6. ‘외부사업 참여’라 함은 타 기관의 연구 및 사업 등에 공동연구원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타 대외활동’이라 함은 2∼6의 활동 외의 대외활동을 말하며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회의 등이 해당된다.

       제2장 출강

 제4조(출강 자격) ① 출강은 출강시작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직원이 기출강중인 경우 출강 자격 요건을 임용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 2. 22.>

② 강의 과목은 출강 신청자의 전공분야 또는 담당 직무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5조(출강 범위) ① 출강은 연간 한 학기, 주 1회 1강좌에 한하며, 출강(강의)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6. 22., 2012. 2. 22., 2017. 9. 1.>

② 근무시간 중 출강으로 인한 이석시간이 주 1회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

 제6조(출강 승인) ① 출강을 신청하는 직원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확정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신청 직원의 전문성, 담당 업무 추진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출강 가능 직원을 원장에게 추천한다.

③ 원장은 학문 교류 증진과 직원 의욕 고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강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근무시간 중 출강을 하려는 직원은 출강 시마다 복무 관련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제3장 수강

 제7조(수강 자격) 수강은 수강시작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한다. 다만, 학사 이하 학위 취득을 위한 수강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2. 22.>

 제8조(수강 시간) ① 근무시간 중 수강은 주 1회에 한하며, 1회 수강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6. 22., 2012. 2. 22.>

② 1항의 수강 횟수 및 시간을 초과하여 수강하여야 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제9조(수강 승인) ① 신규입학 수강 신청 직원에 대한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위학력 또는 상위학위 취득 희망 직원은 응시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학승인신청서" 및 수학목적, 소관업무와의 연관성·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수학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부서장은 신청 직원의 수강 자격, 담당 업무 추진 지장 여부 및 수학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수강 가능 직원을 원장에게 추천한다. (등록금영수증, 재학증명서는 추후 제출)

② 학기별 수강 신청 직원에 대한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 희망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부서장은 신청 직원의 연구 실적, 근무 성적 및 담당 업무 추진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강 가능 직원을 원장에게 추천한다. (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첨부)

③ 원장은 직원의 자기개발과 연구 및 업무 능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근무시간 중 수강을 하려는 자는 수강 시마다 복무 관련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제4장 겸임교수

 제10조(겸임교수 자격) ① 겸임교수 신청자는 다음과 각호의 조건을 갖춘 직원에 한한다.  <개정 2011. 12. 26., 2012. 2. 22., 2015. 11. 10.>

1. 겸임교수 재직시작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직원

2. 삭제  <2015. 11. 10.>

② 겸임교수 재직 분야는 신청자의 전공분야 또는 담당 직무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겸임교수 범위) ① 겸임교수로서의 출강은 1강좌를 원칙으로 하고, 주 1회에 한하며, 1회 출강시간은 근무시간의 경우 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6. 22.>

② 겸임교수 재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6>

 제12조(겸임교수 승인) ① 겸임교수 재직을 신청하는 직원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확정 이전에 겸임교수 재직 예정 기관장 명의의 겸임교수 요청 공문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신청 직원의 전문성, 담당 업무 추진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출강 가능 직원을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교수 재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 재직을 승인한 총 인원은 직종별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신규 2011. 12. 26.>

       제5장 대외 언론활동

 제13조(대외 언론활동의 목적) 대외 언론활동은 평가원의 고유사업 및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대외 언론활동 승인) ① 대외 언론활동이 평가원 대외비 관련 사항, 평가원 보안 관련 사항 및 기타 평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실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8. 29., 2019. 3. 4.>

② 평가원 업무와 관련된 언론활동 중 제14조제1항을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실장을 경유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장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8. 29., 2016. 10. 27., 2019. 3. 4.>

③ 대외 언론활동 중 언론취재대응은 원칙적으로 홍보실에서 담당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다.  <신설 2016. 8. 29., 2019. 3. 4.>

 제15조(대외 언론활동 관련 세부 사항) 대외 언론활동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대외언론활동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6. 8. 29.>

       제6장 외부사업 참여  <신설 2010. 9. 17.>

 제16조(외부사업 참여 자격) 외부사업 참여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사업 참여 중에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외부사업 참여 자격 요건을 임용 후 참여한 외부사업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 9. 17.>

 제17조(참여 범위) 외부사업 참여는 1개 사업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정으로 2개 이상 사업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9. 17.>

 제18조(참여 승인) ① 외부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직원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확정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사업 참여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17.>

② 소속 부서장은 신청 직원의 전문성, 담당 업무 추진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연구기획실장을 경유 원장에게 추천한다.  <신설 2010. 9. 17., 2012. 2. 22., 2017. 9. 1., 2017. 12. 29.>

③ 원장은 교류 증진과 전문성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9. 17.>

       제7장 기타사항

 제19조(기타 대외활동) ① 제2장 내지 제6장에서 정한 대외활동 이외의 기타 대외활동(이하 "기타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장 또는 동일 건으로 연속 2일 이상 기타 대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9. 17., 2011. 8. 4., 2014. 3. 27., 2017. 9. 1., 2019. 6. 17.>

② 기타 대외활동이 평가원 대외비 관련 사항, 평가원 보안 관련 사항 및 기타 평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직원은 감사실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정책회의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원장에게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14. 3. 27.>

③ 정례적·지속적인 기타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연 2회 포괄 승인 절차를 실시하며, 포괄 승인 시점 이후에 신규 대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직원은 교섭 시에 소속 부서장 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4. 3. 27.>

 제20조(제출 자료) 원고 등 발표자료를 수반하는 대외활동으로서 평가원 대외비 관련 사항, 평가원 보안 관련 사항 및 기타 평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승인 요청 시 발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현황 관리) ① 출강, 수강, 겸임교수 및 기타 대외활동에 관한 현황은 인사부에서, 대외 언론활동에 관한 현황은 홍보실에서, 외부사업 참여 현황은 연구기획실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0. 9. 17., 2014. 3. 27., 2015. 11. 30., 2017. 9. 1., 2017. 12. 29., 2019. 3. 4.>

② 대외활동 현황 관리의 각 주무부서는 분기별로 전 직원 대상 대외활동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 2020. 11. 20.>

 제22조(제재) ①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인사규정」 제50조에 의한다.

②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의 기간에는 겸임교수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 12. 26.>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제23조(대외활동 유형별 관리기준) 대외활동의 세부 유형 및 관리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신설 2021. 12. 23.>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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