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무대리규칙
[시행 2011.12.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1.12.23.,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19-2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평가원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정관 및 직제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직무대리) ① 임·직원의 결원, 출장, 기타 유고(이하 "유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1. 12. 26.>
1. 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원장이 대리하며, 부원장이 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제순서에 의하여 부서장이 대리한다.
2. 감사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연구회 이사장 또는 연구회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3. 부서장 이하 보직자 및 연구과제 팀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내 차상위자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전항의 규칙에 의하여 대리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후에 직근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원장은 대리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하나의 직위를 지정하여 대리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직원은 그 대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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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무대리규칙[시행 2011.12.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1.12.23.,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51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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