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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안제도운영규칙[시행 2021.12.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12.23.,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59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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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안제도운영규칙
[시행 2021.12.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12.23.,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원의 창의적, 실용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본원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연구업무의 활성화와 능률적인 업무개선을 도모하여 평가원의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제안자 및 시기) 직원은 누구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수시로 제안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공동제안이나 부서단위 제안도 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

2. 지정제안:평가원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3. 아이디어제안: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개정 2006. 4. 25.>

4. 실시제안:제안자가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  <개정 2006. 4. 25.>

 제4조(제안사항) ①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직 또는 업무의 개선 및 혁신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연구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근무능률의 향상 및 예산의 절감에 관한 사항

4. 운영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5. 직장환경의 개선 및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제안으로 볼 수 없다.

1. 삭제  <2006. 4. 25.>

2. 단순한 의견 제기, 건의, 진정 또는 막연한 내용의 제안 등

3. 문제점만 지적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없는 것

4.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

5.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 또는 모방된 내용

6. 삭제  <2006. 4. 25.>

7. 삭제  <2006. 4. 25.>

8. 「특허법」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된 내용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5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경영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2012. 2. 22., 2018. 3. 15.>

 제6조(제안의 접수)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접수 처리한다.

1. 제안이 제출되면 제안접수 처리부에 기입하고 접수일자 및 번호를 제안서에 기입한다.

2. 삭제  <2006. 4. 25.>

3. 접수된 제안은 비공개하고 제안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제7조(제안의 조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안내용이나 제안취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필요한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 제안의 심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구성(이하 "위원회"라 한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 1. 26.>

② 경영기획실장은 제출된 제안과 [별표 3]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지정제안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계획에 의하며, 자유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의 경우는 분기별로 수합하여 일괄 심사한다.  <개정 2006. 4. 25., 2009. 4. 15., 2018. 3. 15.>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본부장이 되며 경영기획실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1. 26., 2015. 11. 30.>

⑤ 간사는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 26.>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① 제안된 내용에 대한 심사는 원장이 정한 제안심사서에 의하며 평정요인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5.>

1. 창의성:독창성, 고안의 난이도, 제안의 수준 등

2. 경제성:실행소요예산, 인력, 시간, 물자의 절감효과 등

3. 능률 및 실용성:업무간소화, 업무발전, 환경개선 등

4. 파급효과 및 계속성:파급범위, 지속 기간 등  <개정 2006. 4. 25.>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6. 4. 25.>

 제11조(채택) 제안의 채택 여부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채택된 제안의 관리

 제12조(제안의 처리) ① 채택된 제안은 제안자와 제안내용 실시관련 부서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이를 즉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보고) ① 제안접수 처리부는 제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 정리하여 보존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실시상황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평가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② 제1항에 의한 평가, 분석결과는 관련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상) 제안에 대한 시상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5., 2009. 4. 15.>

②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서 제안 시행 우수 실/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제15조(비밀의 유지) 제안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관계자는 제안자와 제안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1.6.>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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