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관리규칙
[시행 2022.5.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2.5.12.,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정보자료의 수집·처리·제공·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2., 2022. 5. 12.>
1. ‘정보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장서’라 함은 우리원 생산 자료, 구입, 기증, 교환된 자료로서 영구 보존 및 자산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하며, 출제에 필요한 자료 등 영구 보관할 가치가 없는 자료는 심의를 통하여 장서에 제외할 수 있다.
3. 삭제 <2016. 12. 22.>
4. ‘특수자료’의 정의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의 정의에 따른다.
5. ‘자료관리책임자’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임자료관리책임자’란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삭제> <개정 2003. 4. 2.>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자료의 수집) ① 평가원에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교환, 복사 등의 방법에 의하며, 자료 관리 소관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개정 2019. 5. 30. >
② 전항의 연간 계획에는 구입기준, 현황관리, 포인트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9. 5. 30. >
제5조(구입) ① 제4조에서 정한 기증 및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각 부서장의 구입 요청 또는 자료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② 전항에 의하여 구입된 자료는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책임자가 이를 자산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서에 한한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③ 장서는 정보자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2. 5. 12.>
제3장 자료의 정리
제6조(등록) ① 수집된 정보 자료는 그 성질에 따라 사용 가치가 인정될 때 형태별로 구분하여 대장에 등록하며, 각 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라 할지라도 수집 즉시 자료·기록물관리부의 자료 대장에 등록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제 등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별도 관리 시에는 분임자료관리책임자가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연 1회 자료목록을 보고하고 폐기 등으로 자료목록이 변경될 시에는 자료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2.>
제7조(분류) ① 수집된 도서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체계(Dewey Decimal Classification:DDC)에 따른다. <개정 2008. 4. 17.>
② 도서 이외의 자료 분류는 별도로 정한 자료 분류 체제에 따른다.
제8조(편목) 양서의 편목(編目)은 USMARC(United States Machine Readable Catalog)에 준하고 동서의 편목은 KORMARC(Korea Machine Readable Catalog)를 준용한다. <개정 2008. 4. 17.>
제4장 열람 및 대출
제9조(열람자격)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 등 이용 자격은 평가원 임·직원에 한한다. 다만, 원외 인사는 자료·기록물관리부장의 승인하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제10조(열람시간) 열람시간은 평가원의 근무 시간에 따른다. 다만, 자료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22. 5. 12.>
제11조(대출금지) 희귀자료, 고가의 정보자료와 자료관리책임자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제12조(대출자료 수 및 대출기간) 대출 도서 자료는 장기 대출 도서를 제외하고 30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자료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제13조(대출예약) ① 대출을 희망하는 자료가 이미 대출된 경우는 대출을 예약할 수 있다.
② 대출 예약에 관한 사항은 자료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제14조(대출기간의 연장) 대출한 자료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지참하여 재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의 대출 예약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2.>
제15조(장기 대출) 장기 대출을 희망하는 자료는 자료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장기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대출 기간 중 다른 사람이 그 자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제16조(반납) 대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휴직 및 1개월 이상 장기 휴가자
2. 제12조에 의한 대출 기간 이상의 출장, 국내·외 파견중인 자
제17조(대출 중지)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경우 대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1. 대출받은 자의 총대출 권수가 장기 대출 도서를 제외하고 30권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출한 자료 중 대출 기간을 초과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5장 자료의 관리
제18조(간행물 납본 의무) ① 평가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영구 보존 및 비치 열람용으로 아래 기준에 의거 발간 부서장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자료·기록물관리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10. 15., 2016. 12. 22.>
② 자료 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제19조(자료 점검) 자료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 대장에 의하여 자료가 비치된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제20조(변상)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와 대출 기간을 초과한 자료가 30일 이상 반납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1. 자료의 변상은 동일 자료를 변상하여야 하되 동일한 자료를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자료관리책임자가 사정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변상은 변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변상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21조(변상금) 자료관리책임자는 제20조에 의한 변상금을 평가원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된 자료의 구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6. 12. 22., 2022. 5. 12.>
제22조(자료 폐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정보자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3. 4. 2.>
1. 내용이 시대적으로 적절치 않아 이용 또는 보존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파손 및 훼손된 자료로서 수리가 불가능한 자료
3. 파손 및 훼손된 자료로서 수리비가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23조(보고) 폐기된 자료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자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의 보전) 방충 및 방부 등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료에 대한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자연손실) 자료의 자연손실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연간 0.3%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희귀자료는 자연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특수자료의 관리) 특수자료에 대하여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따른다. <신설 2016. 12. 22.>
제6장 (삭제) <개정 2003. 4. 2.>
제27조 삭제 <2003. 4. 2.>
제28조 삭제 <2003. 4. 2.>
제7장 보 급
제29조(보급) 각종 자료는 필요한 경우 개발비를 제외한 실비로 복사 보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5.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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