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시행 2021.7.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7.26.,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정관 및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채용에 참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6.>
제2장 신규채용
제3조의2(채용시기)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매년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개정 2004. 5. 21.>
② 직원의 신규채용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긴급하게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5. 21.>
제4조(특별채용) ① 직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시행한다.
② 특별채용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4. 5. 21.>
1. 규정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고용명령에 의한 자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
가. 특별채용대상자를 선정하고 임용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심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성, 인성 등의 평가를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임용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면접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고용명령 이전에 법정인원 충원하기 위해 채용하는 자 및 규정 제15조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
가. 해당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한다.
나. 규정제15조제2호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전형과정을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공개채용) 공개채용은 공개경쟁전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전형의 공고) ① 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예정일 15일 이전에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2., 2018. 5. 28.>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접수처
2. 전형일시 및 장소
3. 응시자격
4. 결격사유
5. 전형방법
6. 전형별 합격배수
7. 제출서류
8. 모집분야 직무설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채용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기간으로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8.>
제7조(전형방법) ① 각 직종별 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11. 8., 2011. 12. 26., 2016. 4. 12., 2016. 10. 27.>
1. 공통
가. 서류심사 : 응시자의 이력서 및 증빙서류와 기타의 제출물에 대하여 심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여부를 평가한다.
나. 면접시험 : 응시자와의 직접면담이나 전문적인 검사방법을 통하여 임용예정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적성, 인성, 장래성 등을 평가한다.
다. 신체검사: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는 전형으로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구직
가. 연구실적물평가 : 응시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양 및 질을 심사하여 연구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나. 삭제 <2016. 10. 27.>
다. 공개발표평가 : 응시자의 연구 관련 발표 내용 및 모집 분야 전문성을 심사하여 연구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3. 행정·전문직
가. 직업기초능력평가 :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을 활용하여,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능력을 평가한다.
나. 직무수행능력평가 :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NCS에 기반하여 평가한다.
② 전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통합·분리하거나 전형방법 중 일부를 추가·생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6., 2016. 4. 12.>
③ 연구직의 전형 단계별 심사표는 다음 각호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심사표 항목 및 기준의 내용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5. 21., 2011. 12. 26.>
가. 서류 심사표[별표 9]
나. 연구실적물(양) 심사표[별표 10]
다. 연구실적물(질) 심사표[별표 11]
라. 삭제 <2016. 10. 27.>
마. 공개발표 심사표 [별표 13]
바. 면접 심사표 [별표 14]
제7조의2(전형단계) 전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04. 5. 21., 2006. 4. 25., 2008. 3. 11., 2010. 11. 8., 2011. 12. 26., 2016. 4. 12., 2013. 7. 30., 2016. 10. 27.>
1. 1차전형
가. 연구직
(1) 부연구위원 이상 : 서류심사, 연구실적물심사(양,질)
(2) 전문연구원 : 서류심사
나. 행정·전문직 : 서류심사
2. 2차전형
가. 연구직:공개발표 평가
나. 행정·전문직: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다. 삭제 <2011. 12. 26.>
3. 3차전형:면접시험
제8조(전형 특전) ①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관련 직종의 전형에 응시한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면허의 등급에 따라 해당분야의 서류전형시 일정비율을 가산할 수 있다.
② 보훈대상자가 전형에 응시한 경우에는 각 전형 단계별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③ 장애인이 전형에 응시한 경우에는 각 전형 단계별 5%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 지역인재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8. 9. 3.>
제9조(전형위원) ① 삭제 <2016. 4. 12.>
② 연구직 전형위원은 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5. 21., 2006. 4. 25., 2006. 5. 9., 2006. 7. 21., 2008. 11. 27., 2010. 5. 26., 2011. 12. 26., 2012. 2. 22., 2016. 4. 12., 2017. 10. 19.>
1. 서류심사위원:직원 중 2인을 위촉하며 1인은 평가하고, 1인은 확인토록 한다. 다만, 직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연구실적물(양) 심사위원:모집분야의 전공을 고려하여 직원 중 2인을 위촉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직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실적물(질) 심사위원:모집분야의 전공을 고려하여 5인을 위촉하며, 2인 이상은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 중 외부인사를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4. 삭제 <2016. 10. 27.>
5. 공개발표 평가위원 : 모집분야의 전공을 고려하여 5인을 위촉하고, 2인 이상은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관련 분야 전공자도 참석하여 질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 중 외부인사를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6. 면접위원:1/2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위촉(원장 제외)하며, 모집분야의 해당 전공 연구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 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5. 28.>
7. 각 전형위원은 전형 단계별 타 전형위원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모집분야의 해당 전공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행정·전문직 전형위원은 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6. 4. 25., 2016. 4. 12., 2017. 10. 19., 2018. 5. 28.>
1. 서류심사위원: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촉
2. 2차전형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3. 면접위원: 1/2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위촉(원장 제외)
④ 전형위원은 전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04. 5. 21., 2006. 4. 25.>
1. 각 전형별 심사 및 평가
제9조의2(전형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전형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2., 2018. 5. 28.>
② 제척원인이 있는 자가 전형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또는 제척원인이 없더라도 채용과정이 불공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형위원을 채용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2018. 5. 28.>
③ 전형위원 본인이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원장에게 전형위원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8.>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구체적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5. 28.>
제10조(전형관리요원) ① 원장은 전형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 이외의 직원을 전형관리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전형관리요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채용업무의 위탁) 원장은 채용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채용업무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제10조의3(위탁 업체 등의 관리) ① 원장은 채용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2.>
② 원장은 채용에 대한 위탁 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16. 4. 12.>
제11조(합격자 결정) ① 전형단계별 각 해당 전형점수의 계산은 전형위원의 평균점수로 한다. 단, 연구실적물(질) 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의 경우, 전형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전형점수로 계산한다. <개정 2004. 5. 21., 2016. 4. 12., 2016. 10. 27.>
② 합격자는 각 전형 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며, 전형 단계별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5. 21., 2006. 4. 25., 2006. 5. 9., 2008. 3. 11., 2008. 11. 27., 2010. 11. 8., 2011. 12. 26., 2012. 7. 5., 2013. 7. 30., 2016. 4. 12., 2016. 6. 16., 2016. 10. 27., 2019. 6. 17.>
1. 1차전형
가. 연구직(부연구위원 이상) : 모집공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실적물(양) 심사 40%, 연구실적물(질) 심사 60%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나. 행정·전문직:서류심사에 의한 고득점자 순
다. 연구직(전문연구원) : 모집공고의 자격을 갖춘 자
2. 2차전형
가. 연구직
(1) 연구직:1차전형 점수 50%, 공개발표 평가 50%로 환산한 2차전형 성적의 고득점자 순
(2) 전문연구원 : 공개발표 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
(3) 2차전형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인원 범위내라도 불합격 처리
나. 행정·전문직: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성적의 고득점자 순. 다만, 경력직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 시 1차전형 성적 50% 및 2차시험 성적 5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3. 3차전형
가. 연구직
(1) 2차전형 성적 70%, 면접시험 30%로 환산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
(2) 면접시험 결과 면접위원 5분의 3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합격 범위 내라도 불합격 처리
나. 행정·전문직
(1) 2차전형 성적 40%, 면접시험 60%로 환산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
(2) 면접시험 결과 면접위원 5분의 3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합격 범위내라도 불합격 처리
③ 전형 단계별 합격자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5. 21., 2011. 12. 26.>
1. 1차전형
가. 연구직
(1) 부연구위원 이상 : 모집인원의 5배수
(2) 전문연구원 : 모집공고의 자격을 갖춘 응시자 전원
나. 행정·전문직:모집인원의 30배수 <신설 2006. 4. 25., 2010. 11. 8.>
2. 2차전형
가. 연구직:모집인원의 3배수 <개정 2006. 5. 9.>
나. 행정·전문직:모집인원의 5배수 <신설 2006. 4. 25., 2010. 11. 8.>
3. 3차전형:모집인원
④ 1차 및 2차전형 합격자 결정시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되, 3차전형 합격자 결정에서는 보훈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우수자, 2차전형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 4. 25., 2006. 5. 9., 2011. 12. 26., 2016. 4. 12., 2017. 6. 14., 2018. 5. 28.>
⑤ 전형의 3차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모집분야별로 결원이나 임용포기, 임용결격자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수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 7. 5.>
1.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2인 이내
2. 선발기준 : 제2항제3호의 3차전형 성적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3.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⑥ 전형단계별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5. 28.>
제11조의2(감사인 입회)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채용 전과정에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 및 참관토록 한다. 다만, 전형위원이 감사실장 또는 감사실 소속 직원인 경우 해당 전형은 감사인의 입회 및 참관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8.>
제11조의3(인사자료 관리·보관) 채용과 관련한 인사자료는 인사부와 감사실에서 동시보관하며, 의무 보관기간은 영구로 한다. 다만, 감사실은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8.>
제12조(수당지급) 외부전형위원 및 외부전형관리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2.>
제13조(부정행위자 조치) 전형중에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 지원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위조한 합격자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8. 5. 28.>
제3장 인사기록 관리
제14조(인사기록부의 구비서류) 개인별 인사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이력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채용신체검사서
6.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7. 자격증 사본(해당자)
8. 신원조사회보서
9. 기타 인사기록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직원의 인사발령 등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규정 제3조제1호에 의한 임용의 경우
2. 상벌사항 및 국내외 교육훈련
3. 기타 인사기록 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변경) ①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표 1]의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기록의 비공개) 개인신상에 관한 인사기록자료는 절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이 본인의 인사기록(전산입력자료 포함)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담당자의 입회하에 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직원 또는 퇴직한 자가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표 2] 또는 [별표 3]에 의한 증명서들을 발급한다.
② 증명서들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등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2.>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가. 정직:5년
나. 감봉:3년
다. 견책:1년
2. 직원이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 재심청구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결정된 때
3.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4.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징계처분기록 말소를 결정한 때
② 원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등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2.>
1.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한다.
2.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원장은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등에 등재된 주의 또는 경고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2.>
1. 주의처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2. 경고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직원의 주의 또는 경고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결정된 때
4. 주의 또는 경고 처분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당해 기록의 말소를 결정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 등의 처분기록 위에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그 상단에 말소 근거 및 일자를 기재한 후 인사담당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2. 22.>
제4장 전직
제20조(전직의 요건)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시험을 거쳐 직원을 다른 직종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11. 10.>
1.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렬의 인원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직종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3. 기타 원장이 평가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전직의 대상) ① 전직 예정 직종의 임용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직종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0.>
1. 동일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2. 최근 2년간의 근무평정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직원
② 행정직과 전문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전직임용 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전직시험 및 제22조의 전직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6., 2009. 4. 15.>
제22조(전직 임용의 절차) 전직 임용에 관한 절차는 제7조의 전형방법을 준용한다.
제5장 파견
제23조(파견근무)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파견을 명할 수 있다.
1. 평가원의 사업수행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평가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파견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제24조(파견자의 보수) 파견근무자에 대한 보수는 평가원에서 지급한다. 다만, 파견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은 직원이 규정 제5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4]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장 징계
제26조(징계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5.>
제2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5]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인사위원회 개최일 10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5.>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출석일시까지 진술권포기서, 서면진술서 또는 정당한 사유서의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5]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22.>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단, 파면 및 해임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1. 8., 2015. 11. 25., 2019. 6. 17.>
③ 제1항의 의결은 [별표 6]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보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의 집행) ① 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은 [별표 7]의 징계처분명령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을 통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31조(재심 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8]의 재심청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5.>
② 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5.>
③ 인사위원회는 원장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결의 유보) 징계혐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그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할 수 있다.
제33조 (의원면직의 제한) 원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 6. 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감사실 포함),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 전문 기능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보완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5.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7.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9조 제3항의 규정 개정 전 처분한 주의 및 경고 기록의 말소일은 원처분일로부터 말소 유예 기간이 경과한 첫 번째 날로 소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1조제4항의 규칙 개정 사항은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6. 25.>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칙 개정 사항은 2019년 상반기 행정ㆍ전문직 채용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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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사규정시행규칙[시행 2021.7.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7.26.,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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