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임전결규칙
[시행 2020.12.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제41호, 2020.12.15.,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제 문서 결재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직무수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평가원에서 처리되는 문서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각 부서에 결재권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4조(전결권의 책임) 위임전결된 결재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의 대행)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자가 결재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직근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위임전결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각 전결사항에 비하여 경미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③경비지출을 수반하는 업무의 위임전결은 업무의 내용과 지출금액별 해당 전결권자가 다를 경우 상위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예외사항) ①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전결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직근상위자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타부서와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직근상위자 또는 그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1998.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2000.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호, 200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호, 200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호, 200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호, 2004.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05.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호, 2005.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호, 2006.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호, 200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호, 2006.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호, 200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호, 2008.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7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8호, 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호,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호, 201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호, 2011.5.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3호, 2011.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4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5호, 201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6호, 201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호, 2013.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8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9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0호, 2015.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1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2호, 2016.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3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4호, 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6호, 2018.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7호, 2018.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호, 2019.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9호, 2020.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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