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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고검수규칙[시행 2015.11.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5.11.30.,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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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고검수규칙
[시행 2015.11.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5.11.30.,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각종 원고의 검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가원에서 계약 또는 위촉에 의하여 발주하여 검수하는 모든 원고에 적용한다.

 제3조(원고의 범위) 원고는 한글과 외국어를 포함한 번역 원고, 창작 원고, 교과용 도서 원고, 연구용역 원고, 검토 원고, 사진, 삽화 등으로 한다.  <개정 2009. 4. 15.>

 제4조(원고불인정) 다음과 같은 내용은 원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타인의 원고 표절

2. 이미 출판되어 발표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 등

 제5조(한국어 및 외국어 매수기준) 「출판물간행규칙」 제24조(매수의 산정)에 의한다.  <개정 2009. 4. 15.>

 제6조(도표 등) 원고에 삽입되는 도표, 그림 등은 점유면적만큼 원고로 인정한다. 다만, 과다하게 확대하여 그린 내용은 면적을 감하여 계산한다.

 제7조(검수의 구분) ① 검수는 내용검수와 매수검수로 나눈다.

② 내용검수는 원고위촉담당자(문서기안자 또는 팀장)가, 매수검수는 따로 임명된 검수원이 한다.

 제8조(검수원 임명) 제7조제2항에 의한 매수검수를 위하여 부서에 따라 2인 이내의 검수원을 임명한다.

 제9조(검수 순서) 원고는 내용검수가 완료된 후 매수검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인) ① 검수원고는 해당 원고를 첨부하여 전자결재로 검수원의 확인인을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3. 5.>

② 보안문서, 용량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확인인은 다음과 같은 규격의 비전자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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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비전자결재를 한 경우, 해당 원고는 각 부서의 지원부에서 보관한다.  <신설 2013. 3. 5., 2015. 11. 30.>

 제11조(검수대장) 검수원은 [별표 1]의 검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하며, 12월 31일까지 마감한 검수대장은 해당 부서 업무담당에게 인계하여 「문서관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한다.

 제12조(예외) 본 규칙에서 정한 매수계산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 그 내용이 특수하여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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