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외부전문인력위촉및운영에관한규칙
[시행 2017.12.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7.12.29.,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 자문 및 공동연구 등의 형태로 위촉하는 자(이하 "외부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자격과 대우 및 위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전문인력의 구분) ① 외부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초빙위원
2. 자문위원
3. 공동연구원
4. 초빙연구원 <신설 2013. 5. 6.>
② 초빙위원이라 함은 평가원의 연구 또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초빙되어 연구 또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분야에 따라 초빙연구위원과 초빙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자문위원이라 함은 평가원의 연구, 행정 또는 기관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일정기간 위촉하는 자를 말하며, 분야에 따라 연구자문위원, 행정자문위원, 기관운영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공동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초빙연구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의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으로부터 평가원에 파견된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3. 5. 6.>
제2장 초빙위원
제3조(자격 및 위촉기간) ① 초빙위원은 국내·외 교육계 인사 및 기타 평가원 업무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 한다.
② 초빙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수당) ① 초빙위원의 수당은 필요 활동 참여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건별로 지급하되, 해당 과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국내 초빙위원 중 연구 및 학술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수당과, 국외에서 초빙하는 자의 수당,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는 해당과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근무형태 등) ① 초빙위원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원내 상시 근무가 필요한 경우 상근하게 할 수 있다. 상근 초빙위원의 보수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자문위원
제6조(자격)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초빙위원의 자격요건에 준한다.
제7조(위촉기간 등) ①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단, 기관운영자문위원의 임기는 「기관운영자문위원회규칙」을 따른다.
② 자문위원의 수당은 필요 활동 참여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건별로 지급한다.
③ 자문위원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장 공동연구원
제8조(자격) ① 공동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국내·외 교육계 인사 또는 관련 분야 전공자로 한다.
제9조(위촉기간 등) ① 공동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원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수당) ① 공동연구원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월별로 해당 과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연구과제 참여기간중 매월 1일에 지급하거나, 연구과제 수행기간의 수당 총액을 연구수행에 참여하는 첫월에 50% 및 종료월에 50%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초빙연구원 <신설 2013. 5. 6.>
제10조의2(자격) 초빙연구원은 평가원의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신설 2013. 5. 6.>
제10조의3(위촉기간 등) 초빙연구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 5. 6.>
제11조(위촉 절차) ① 초빙위원은 원내 필요 및 각 부서장의 위촉의뢰를 고려한 연구기획실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 중 연구자문위원은 원내 필요 및 각 부서장의 위촉의뢰를 고려한 연구기획실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 중 기관운영자문위원은 원내 필요 및 각 부서장의 위촉의뢰를 고려한 경영기획실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 중 행정자문위원은 원내 필요 및 각 부서장의 위촉의뢰를 고려한 경영기획실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⑤ 공동연구원은 연구기획실과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사업(연구)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1. 30., 2017. 12. 29.>
⑥ 초빙연구원은 연구기획실 및 인사부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사업(연구)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3. 5. 6., 2015. 11. 30., 2017. 12. 29.>
⑦ 소관 부서장은 외부전문인력을 위촉한 후 3일 이내에 위촉 기간, 내용 및 인적사항 등을 연구기획실 및 경영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위촉 절차 등 <개정 2013. 5. 6.>
제12조(관리부서) ① 초빙위원, 행정자문위원 및 초빙연구원의 위촉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며, 위촉 업무를 제외한 기타 사항은 인사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3. 5. 6., 2015. 11. 30., 2017. 12. 29.>
② 연구자문위원의 위촉 및 기타 사항은 연구기획실, 기관운영자문위원의 위촉 및 기타 사항은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한다.
③ 공동연구원의 위촉 및 기타 사항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3조(겸직) ① 초빙위원·자문위원·초빙연구원은 상호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초빙위원·자문위원과 공동연구원, 초빙위원과 기관운영자문위원 및 공동연구원 상호간은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8., 2013. 5. 6.>
② 외부전문인력의 겸직은 동일 기간 내 2과제에 한하며, 동일 기간 내 기본사업(수시사업 제외) 2과제를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구비서류) 외부전문인력을 위촉할 시 다음 제1호, 제2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평가원 기본(일반)연구과제 및 수시과제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도 함께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은 해당 분야의 지명도가 높아 증빙자료에 의한 자격요건의 확인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의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1. 이력서
2.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3. 연구(사업) 참여 서약서[별표2]
제15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부전문인력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비밀엄수) 외부전문인력은 평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적소유권 등) 외부전문인력이 평가원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한 모든 업무결과의 지적소유권 및 획득한 자료, 정보는 평가원에 귀속된다.
제18조(지식재산 이용 절차) ① 제14조에 규정된 연구 참여 서약서를 제출한 원외 공동연구원이 우리원의 지식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연구원 지식재산 이용 신청서[별표 3]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 담당부서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29.>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원 지식재산 이용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 또는 해당 부서장의 검토 및 지식재산담당부서(경영기획실)의 협조와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공동연구원 지식재산 이용 승인서[별표 4]에 따라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6. 8. 29.>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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