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보안관리규칙
[시행 2021.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3.31.,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자료 및 정보와 연구 결과물의 유출 방지 등 연구자료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16. 8. 29., 2017. 6. 14., 2017. 12. 29.>
1. "연구자료"라 함은 연구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대장, 도면, 시청각물, 저장장치, 원고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연구주관부서"라 함은 보안 연구 및 연구결과물의 보안 등급 설정·관리를 담당하는 연구기획실을 말한다.
3. "연구물관리부서"라 함은 보안 연구과제 결과물 및 보안 연구결과물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등을 보관하고, 열람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료·기록물관리부를 말한다.
4. "열람"이라 함은 연구물을 연구물관리부서에서 대출하여 훑어보거나 조사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반출"이라 함은 연구물관리부서에서 일정기간 타 기관으로 대출하거나, 위탁기관에 영구 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사용"이라 함은 연구물관리부서에서 대출하여 연구자료의 내용을 인용, 참조, 재구성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자료 보안관리
제3조(보안 연구 분류) ① 보안 분류는 위탁자의 요구 또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류한다. 보안은 아니더라도 특허출원, 기업화추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연구과제는 보안으로 분류, 보호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1. 위탁자와의 연구계약상 비공개 조항이 포함된 과제
2. 기타 외부로 유출한 경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책임자가 일정기간 비공개를 요청한 과제
3. 기타 원장이 보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 연구과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8. 29.>
제4조(보안 연구 및 연구결과물의 등급) ① 보안 연구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 9. 20., 2017. 6. 14., 2018. 12. 26., 2021. 3. 31.>
1. 비밀: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은 이를 ‘비밀’로 한다.
2. 대외비:제1호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3. 삭제 <2021. 3. 31.>
4. 삭제 <2018. 12. 26.>
② 연구책임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 및 관련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기획실에 희망보안등급 및 대외비의 경우 희망보호기간(영구, 10년, 5년 이하)을 신청한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16. 8. 29., 2017. 12. 29., 2021. 3. 31.>
③ 연구의 보안 등급은 연구 시작 전, 연구결과물의 보안 등급은 결과물 산출 후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다. 단, 관련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부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④ 삭제 <2021. 3. 31.>
⑤ 대외비 자료에는 [별지 10]에 따라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31.>
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3. 31.>
제5조(보안 연구과제 수행절차) 보안 연구과제 수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책임자:연구주관부서에 보안 연구과제 심의 요청
2. 연구사업심의위원회:보안 연구과제 분류 여부 심의
3. 연구주관부서:최종(안) 원장의 승인 후 확정 및 연구책임자와 관련 부서에 통보
제6조(연구관련 보안책임) 연구 보안책임은 해당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제7조(연구책임자의 임무)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4. 연구용 기기(개인용컴퓨터 등)에 대한 보안조치
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안 조치
제8조(연구진에 대한 보안) ① 보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보안 연구과제 수행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별지 1]의 서약서를 연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보안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부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동 규칙의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수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은 연구수행 완료 후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자료를 연구 종료와 동시에 반납하고, 개인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개정 2011.9.20)
제9조(보안 연구과제의 인계·인수) ① 연구진의 신분 변동 또는 사무분장 조정 등 업무의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에는 보안 연구과제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연구자료 및 기기 등의 내역과 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의 인계·인수는 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연구주관부서의 장이 입회하여야 하며 연구담당자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④ 보안 연구과제를 인수받은 연구자는 [별지 1]의 서약서를 연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16. 8. 29.>
제10조(보안 연구과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으로 분류된 연구과제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안 연구과제에 관련된 연구자료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 이외의 자에게 열람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연구수행 과정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연구주관부서를 경유하여 해당 보안 등급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 종료 후에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도 상기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열람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16. 8. 29., 2017. 12. 29., 2018. 12. 26., 2021. 3. 31.>
1. 대외비(보호기간 영구):원장의 승인
2. 대외비(보호기간 10년):부원장의 승인
3. 대외비(보호기간 5년 이하):연구기획실장의 승인
제11조(연구결과 대외발표시 보안)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으로 분류된 기본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연구주관부서를 경유하여 해당 보안 등급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16. 8. 29., 2017. 12. 29., 2018. 12. 26., 2021. 3. 31.>
1. 대외비(보호기간 영구):원장의 승인
2. 대외비(보호기간 10년):부원장의 승인
3. 대외비(보호기간 5년 이하):연구기획실장의 승인
② 연구책임자는 보안으로 분류된 수탁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사전에 위탁기관과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에 발표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보안 자료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보안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보고서 발간절차 및 발간부수 제한) ① 당해 연구책임자 또는 관계직원이 보안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와 함께 보안 발간승인서를 첨부하여 연구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원장이 인가한 등록업체에 발간 의뢰한다.
② 보안 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원본데이터, CD 등) 전량 연구물관리부서로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발간 부수를 제한한다. <개정 2011. 9. 20., 2017. 6. 14.>
1. 10부 이하
2. 수탁과제인 경우 위탁자와 계약한 요구부수
3. 기타 평가원에서 필요하다고 승인된 요구부수
③ 보안 보고서는 발간후 당해 원고를 파기조치한 후의 원본은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한 CD 및 DVD의 형태로 저장하여 연구물관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7. 6. 14.>
④ 보안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연구주관부서의 입회하에 연구물관리부서로 연구결과물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공문에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2017. 6. 14.>
⑤ 연구물관리부서에서는 상세내역서에 따라 이관 자료를 확인 후 [별지12]의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14.>
제13조(보안 연구자료 취급) 보안 연구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최종연구보고서 발간 의뢰시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부서장이 소정의 보안 표지를 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제14조(보안 연구과제의 위탁 등) 보안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는 그 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 또는 당초 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 전에 연구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수시 보안점검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제 참여자에 대해서는 동 규칙의 준수에 대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제15조(보안 연구과제의 해제) ① 보안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는 그 아래 사유에 의해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해제 및 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부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21. 3. 31.>
1. 보호기간 만료
2. 위탁자의 보안 해제 요청
3. 연구주관부서 및 연구물관리부서의 요청
② 해제 및 등급 변경시 [별지11]과 같이 해당 연구물(전량)에 표시한다. <신설 2011. 9. 20., 2016. 8. 29.>
제3장 연구결과물의 보안 관리
제16조(보안 연구결과물 등급) ① 보안 연구결과물은 연구물관리부서에서 통합 보관·관리한다.
② 동규칙제9조제4항에 의하여 이관된 보안 연구결과물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보안연구물자료실"을 설치하고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③ 연구물관리부서는 보안연구결과물에 [별지10]과 같이 보안연구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0., 2016. 8. 29.>
제17조(연구결과물 보안책임) 연구결과물의 보안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연구물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보안책임자의 보안) 연구물관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물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물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1. 연구결과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결과물을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결과물의 열람 및 반출 관리에 대한 보안조치
제19조(연구결과물 보관·관리 담당자 지정) ① 연구물관리부서의 장은 보안 연구결과물을 보관·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별지 2]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연구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9. 20., 2016. 8. 29.>
② 보안연구물자료실에는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자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출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물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물 열람 및 반출 시 보안) ① 원내·외 연구자가 보안으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을 열람, 반출 및 사용 시 [별지 6]의 서식에 의거 연구자 소속 부서장 및 연구물 생산 부서장을 경유, 연구주관부서의 확인 및 해당 보안 등급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연구물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5]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16. 8. 29., 2017. 12. 29., 2018. 12. 26., 2020. 4. 29., 2021. 3. 31.>
1. 대외비(보호기간 영구):원장의 승인
2. 대외비(보호기간 10년):부원장의 승인
3. 대외비(보호기간 5년 이하):연구기획실장의 승인
② 연구물관리부서에서는 [별지 7]의 보안 연구결과물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16. 8. 29.>
제21조(연구결과물 폐기) ① 연구물관리부서의 장은 생산한지 일정기간이 지난 보안 연구결과물은 영구보관본을 제외하고 파기할 수 있다. 단, 연구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20.>
② 보안 연구결과물의 폐기는 연구결과물 보관·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0.28.>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보안관리규칙[시행 2021.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3.31.,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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