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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시연구사업운영규칙[시행 2020.10.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0.10.28.,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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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시연구사업운영규칙
[시행 2020.10.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0.10.28.,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수시연구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시연구사업"이라 함은 정관상 기관 설립 목적, 기관 특성, 사회적·시대적 환경 및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시연구사업비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2 장 수시연구사업 운영

 제3조(수시연구사업의 성립) ① 수시연구사업은 원내·외에서 정책 현안에 대한 수시연구를 신청하였을 경우 또는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목적에 부합 여부를 고려하여 성립하며, 매년 수시연구과제비 총액의 50% 이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안된 연구과제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20. 10. 28.>

② 원내·외에서 수시연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시연구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실장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성립 심사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12. 12. 22., 2016. 8. 29., 2017. 12. 29.>

③ 원내·외에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관련 부서 및 직원에게 수시연구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고,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성립 심사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고,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성립 심사와 연구계획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12. 12. 22., 2016. 8. 29., 2017. 12. 29.>

④제3항에서 수시연구사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내·외에 공모할 수 있다.

 제4조(실행계획서 및 보안등급 확정) 성립된 수시연구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실행계획서 및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2. 12. 22., 2016. 8. 29., 2017. 12. 29.>

1.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보안등급의 결정을 연구기획실장에게 의뢰한다.

2. 연구기획실장은 실행계획서 및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을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3.원장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실행계획서 및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을 확정한다.

4.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보완된 실행계획서와 심사의견반영여부대비표를 작성한 후 연구기획실장을 경유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한다.

 제5조(수시연구사업의 수행) 수시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서 수행한다.  <개정 2012. 2. 22., 2016. 8. 29., 2019. 3. 4.>

1. 삭제  <2015. 10. 2.>

2. 연구책임자 및 주관부서는 원장의 결정에 따라 수시연구사업을 수행한다.

3. 수시연구사업 수행 중 연구내용, 예산, 기타 조건 등이 변경될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하여 연구기획실장을 경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수시연구사업 평가

 제6조(수시연구사업의 평가) ① 원장은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수시연구사업에 대해 연구기간 종료 15일 전에 최종평가를 완료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단, 최종평가 시점을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안연구보고서 및 연구기간이 단기간(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2., 2014. 11. 3., 2015. 10. 2., 2020. 10. 28.>

② 연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연구예산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시연구사업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5. 10. 2.>

 제7조(평가 절차) ①연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연구예산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기간의 중간 시점에 연구기획실에 중간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14. 11. 3., 2015. 10. 2., 2016. 8. 29., 2017. 12. 29.>

② 수시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와 평가신청서, 국가정책대안수립기여도 설명자료를 연구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과제는 연구결과를 이슈페이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최종보고서로 간주한다.  <개정 2011. 9. 20., 2012. 12. 22., 2015. 8. 7., 2017. 6. 14., 2017. 12. 29.>

③ 제2항에 의거 제출된 최종보고서 심사본은 원장이 확정한 원내·외 전문가 3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12. 2. 22., 2012. 12. 22., 2015. 8. 7.>

④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심사의견반영여부대비표 및 평가자적합성검토표를 제출한다.  <신설 2015. 8. 7., 2016. 8. 29.>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원장은 최종 평가결과를 평정에 반영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9. 20., 2014. 11. 3.>

② 연구기획실장은 연구팀장 및 팀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구사업이 중단되거나, 결과물 미제출 시 우리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 2015. 8. 7., 2016. 8. 29., 2017. 12. 29.>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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