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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무분장규칙[시행 2021.12.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12.23.,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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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무분장규칙
[시행 2021.12.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12.23.,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8조에 의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적용범위) 평가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부원장이 처리할 부서를 정한다.

② 원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하부조직) 평가원의 하부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부원장

 제5조(부원장) ① 부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7, 2015.11.30.>

1. 원장 보좌

2. 연구업무 총괄(대수능본부 연구 과제 포함)

3. 원내 전반적인 업무 조정

② 삭제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제3장 감사실, 기획조정본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제6조(감사실) 감사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원내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1.23.>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일상감사

3. 외부감사 관련업무(지원)

4. 비상임감사 업무 보고

5. 기타 감사관련 업무

6. 특별민원, 민원사무의 관리 업무

7. 임직원행동강령 관련 업무

8. 민원대책위원회 운영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 원내 법률자문

11. 소송 관련 업무(지원)

12. 기타 법무관련 업무

 제6조의1(기획조정본부) ① 기획조정본부에 연구기획실, 경영기획실, 대외협력실, 교육데이터센터를 둔다. <신설 2015.11.30, 2018.6.25, 2018.12.26, 2020.12.15.>

② 연구기획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2016.12.22, 2017.12.29, 2018.6.25.>

1. 연구·사업계획 수립

2.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 정책현안 대응 및 중장기·협동연구 기획

4. 정책 연구 기획 및 정책 네트워크 운영

5.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구성 및 운영

6. 기본연구사업팀 구성 및 변경

7.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본 연구사업 심의 및 조정

9. 수탁 및 위탁사업의 심의·조정

10. 연구·사업 평가

11. 연구윤리 및 연구물 보안업무

12.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 원내 각종 위원회 구성

14. 원내 각종 사업단 구성 및 변경

15. 전공별 연구실 운영

16. 연구업적 관리 및 능력개발 지원

17. 기관 차원의 국내 교육 관련 세미나 및 학술 대회 개최

18. 기타 연구사업 기획 및 조정

19. 지식 재산 관련 제반 업무

20. 부서 및 실부 업적평가 계획 수립·운영, 결과 분석

21. 경영목표·성과지표 수립·개발 및 관리

22.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 기관평가 관련 업무

24.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③ 경영기획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의 편성·배정 및 관리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국회에 관한 사항

6. 규정심의위원회 운영

7. 기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

8. 기관 선진화 관련 업무

9. 제안제도 운영

10.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관련 업무

11. 삭제 <2016.12.22.>

④ 삭제 <2018.6.25.>

⑤ 대외협력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26.>

1. 국제기구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 업무 수행

2.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업무

3. 국제 교육협력 관련 사업 수행 지원

4. 정부 부처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국제 교류 협력 업무 수행

5. 국제세미나, 학술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지원

6.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 수행

7. 연구성과의 국외 홍보·확산 업무 수행

8. 직원의 국제 교류 및 국외 출장 지원·관리

9. 국제 교육협력 관련 예산관리

⑥ 교육데이터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15.>

1. 교육데이터 축적 및 공유 체계 구축·관리

2. 교육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교육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기반 연구

4. 교육데이터 외부 공개 및 통계 분석 요청 대응

5.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

6. 본부별 정보화 사업 조정 및 협력

 제6조의2(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①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에 수능기획분석실, 수능출제연구실, 수능운영부 및 수능출제관리부를 두며, 각 실에는 사업별·교과영역별 과제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1.30.>

② 수능기획분석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1. 국내, 국외 대입 제도 및 시행 연구

2.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기본 계획 수립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결과 분석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5. 교육정책 성과 분석 및 수능 전반에 대한 개선 연구

③ 수능출제연구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국어팀, 수학팀, 영어팀, 사회탐구팀, 과학탐구팀, 직업탐구팀, 제2외국어/한문팀을 둔다. <신설 2015.11.30.>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2.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 분석

3.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출제

5.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출제 계획 수립

6.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인적자원 구축

7.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출제위원 추천

8.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 구축 및 연구

9.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문항 개발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④ 수능운영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세부 시행 계획 수립

2.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시행 및 채점 관련 업무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안내 및 정보제공

4.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예산 관리

5. 기타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행정지원

6. 기타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의 서무 업무

⑤ 수능출제관리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출제관리계획 수립

2.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출제위원 위촉 및 관리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출제관리 관련 각종 업무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고사 출제 관련 민원 업무

       제4장 교육과정·교과서본부, 교수학습본부

 제7조(교육과정·교과서본부) ① 교육과정·교과서본부에 교육과정연구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교과교육연구실, 교과서검정센터, 교육과정지원부, 교과서검정운영부 및 사업별·교과영역별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5, 2014.12.17, 2015.11.30, 2016.5.31, 2016.12.22, 2017.12.29.>

② 교육과정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총론 관련 연구·개발 및 장기 발전 방안 연구

2. 교육과정 적용 관련 후속 지원

3. 교육과정 정책 국제비교

4.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 연구

5. 통일 대비 교육과정 연구

6.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및 연수

③ 고교학점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1. 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 방향 기획 및 연구 수행

2. 교육부·교육청과의 협업 체제 구축

3.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및 관리 지원

4. 학점제 도입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④ 교과교육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4.25, 2014.12.17, 2016.12.22, 2017.12.29.>

1. 교과 교육과정 연구·개발

2. 교과 교육 관련 국제 비교

3.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4. 교과 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⑤ 교과서검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29.>

1.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연계성 관련 연구·개발

2. 교과용도서 관련 제도, 정책 및 체제 연구·개발

3. 국내외 교과용도서 관련 각종 정보 개발 및 지원

4. 교과용도서 기초조사 관련 업무

5. 디지털 교과서와 교수학습 연계 연구

6. 교과용도서 관련 각종 기준(국정/검정/인정), 각종 편찬상의 유의점 및 집필 기준 연구·개발

7. 교과용도서 평가 방법 및 척도 연구·개발

8.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기획

9. 교과용도서 심사 결과 분석 및 평가

10.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관련 각종 서식 및 검정 전산시스템 개발

11. 교과용도서 인정 지원 연구

⑥ 삭제 <2016.12.22.>

⑦ 교육과정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7, 2015.11.30, 2016.5.31, 2018.12.26.>

1. 교육과정 정책 연구 관련 행정 지원

2. 교과 교육 연구 관련 행정 지원

3. 교과용도서 연구 관련 행정 지원

4. 교육과정본부 예산 관리

5. 기타 교육과정본부의 연구 과제 행정 지원

6. 초등교사임용시험 및 검정고시의 기본 계획 수립, 출제, 인쇄, 채점 등 관리

7. 초등교사 임용시험 온라인(합숙) 채점 시스템 운영

8. 초등교사임용시험 및 검정고시 연구과제 관련 행정 지원

9. 초등교사임용시험 및 검정고시 예산 관리

⑧ 교과서검정운영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31.>

1.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및 검정 전산시스템 운영

2. 교과용도서 관련 국회·소송·정보공개청구 등 대외 업무

3. 교과용도서 검정 인력풀 관리 및 검정위원 선정

4. 교과용도서 검정 관련 예산 관리 및 일반 서무

5. 교과용도서 관련 과제 행정 지원

 제8조(교수학습본부) ① 교수학습본부에 교수학습연구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교수학습지원부를 둔다. <신설 2013.4.25, 개정 2013.12.20, 2014.12.17, 2015.11.30., 2017.12.29, 2018.12.26, 2021.12.23.>

② 교수학습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4.25, 2015.11.30.>

1. 교수학습 관련 기초 연구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 초, 중, 고등학교 교수학습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3. 교수학습 현장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연구, 개발, 보급

4.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교수학습 국제 비교 연구

6. 삭제 <2015.11.30.>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23.>

1.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연구 및 정책 개발

2.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수행

3.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및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활용 지원

4.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운영 지원

5. 시·도교육청의 학습지원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6.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성과 관리

④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4.25, 개정 2014.12.17, 2015.11.30, 2017.12.29.>

1. 공교육정상화법의 후속 조치와 시행 촉진

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 및 정책 연구

3. 선행교육예방 관련 정책 연구

4. 선행교육예방 관련 홍보 및 인식 제고

⑤ 교수학습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2018.12.26.>

1. 교수학습 연구 관련 행정 지원

2. 교수학습본부 예산 관리

3. 중등교사임용시험의 기본 계획 수립, 출제, 인쇄, 채점 등 관리

4. 중등교사 임용시험 온라인(합숙) 채점 시스템 운영

5. 중등교사임용시험 연구과제 관련 행정 지원

6. 중등교사임용시험 예산관리

       제5장 교육평가본부

 제9조 삭제 <2015.11.30.>

 제10조 삭제 <2013.12.20.>

 제10조의1(교육평가본부) ① 교육평가본부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 학생평가지원센터, 교육평가지원부 및 사업별·교과영역별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5, 2014.12.17, 2015.1.26, 2015.11.30., 2017.12.29, 2018.12.26.>

②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6, 2015.3.12.>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평가틀 개발 및 체제 개선 연구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채점, 결과분석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선진화 방안 연구

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평가 자료 활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삭제 <2015.3.12.>

9. 삭제 <2015.3.12.>

10. 삭제 <2015.3.12.>

11. 삭제 <2015.3.12.>

12. 삭제 <2015.3.12.>

13. 삭제 <2015.3.12.>

③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7.12.29.>

1.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및 번역

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채점

3.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내 보도자료 제작 및 발표

4.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본부와의 교류 및 협력

5.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심층 연구

④ 삭제 <2015.11.30.>

⑤ 학생평가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4.25, 2017.12.29.>

1. 성취평가제 운영 방안 및 지원 연구

2. 교사 평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지원 연구

3. 평가결과 환류체제 연구

4. 학생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원체제 구축

5. 교육평가 체제 및 방법 선진화 연구

⑥ 삭제 <2013.4.25.>

⑦ 삭제 <2013.4.25.>

⑧ 교육평가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4.25, 2014.12.17, 2015.11.30, 2017.12.29.>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관리 및 채점관련 행정업무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인쇄 관련 업무

4.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련 행정 업무 지원

5. 교육평가본부 연구과제 예산 관리

6. 기타 교육평가본부의 연구과제 행정지원

 제10조의2 삭제 <2017.12.29.>

 제10조의3 삭제 <2018.12.26.>

 제10조의4 삭제 <2015.11.30.>

 제10조의5 삭제 <2015.11.30.>

       제6장 삭제 <2014.12.17.>

 제11조 삭제 <2014.12.17.>

       제7장 경영지원본부 및 정보관리본부

 제12조(경영지원본부) ① 경영지원본부에 운영지원부, 인사부, 재무운영부, 구매계약부를 둔다. <개정 2015.11.30, 2017.12.29.>

② 운영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2017.12.29.>

1. 시설 방호, 시설 보안 및 안전 관련 업무

2. 청사 시설, 설비, 에너지 관리 및 차량의 운영·관리

3. 지방이전 안정화 업무(직장어린이집, 출퇴근버스 등)

4. 청사시설관리 용역 운영·관리

5. 보안 업무 관리

6. 문서 수발 및 통제

7. 직인 관리

8. 비상계획,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업무

9. 의식 등 제반 행사관련 업무

10. 지방이전 관련 청사건축, 공간배치, 이주 등 업무

11. 직원의 후생복지

12. 기타 타 부서 및 부서 내 타 실·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2017.12.29, 2018.6.25.>

1. 직원의 임용 및 배치 등 인사관리

2. 직원의 승진 및 승급

3. 직원의 급여 책정

4. 인사발령 등 인사 관련 업무 총괄

5. 직원의 복무 관리

6. 직원의 교육훈련 및 포상, 징계

7. 인사기록의 총괄 유지·관리 및 증명서 발행

8. 비정규직 관리(채용, 근무평정, 복무관리 등)

9. 노무 관리(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10. 직원평정 계획 수립 및 운영

11. 직원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성과와 보상 연계 방안 수립

④ 재무운영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2017.12.29.>

1. 수입 및 경비의 지출

2. 자금 및 기금의 총괄 운영·관리

3. 각종 회계 증빙서 관리

4.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

5. 각 계정 원장, 보조부 및 회계장부 관리

6. 결산

7. 급여지급 관련 업무

8. 연금, 보험 등 관련 업무

⑤ 구매계약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2017.12.29.>

1. 자산 및 비자산 물품 구매

2.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3. 재물조사 총괄 관리

4. 물품관리위원회 운영

5. 연간단가계약 체결

6. 일반용역계약 및 전산용역계약 체결

7. 국가정책사업 관련 합숙시설 등 각종 임차·용역 계약 업무

8. 공사 계약 업무

9. 매각 관련 업무

 제12조의1 삭제 <2014.12.17.>

 제12조의2 삭제 <2014.12.17.>

 제12조의3(정보관리본부) ① 정보관리본부에 정보화운영관리부, 정보보안부, 채점관리부 및 자료·기록물관리부를 둔다. <개정 2013.12.20, 2014.12.17, 2015.1.26, 2015.11.30, 2017.12.29, 2020.1.23.>

② 정보화운영관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20, 2014.12.17, 2015.11.30, 2020.1.23.>

1. KIMS 기획·개발 및 운영·관리 <개정 2014.9.12.>

2. 원내 각종 인터넷 서비스 관리

3. 정보 인프라 구축 및 관리

4. 인터넷 전용선 및 네트워크 장비 관리

5. 원내 전산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

6. 정보화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7. 원내 사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8. 기관 홈페이지 관리

9.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운영

③ 정보보안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7, 2015.3.12, 2015.11.30, 2016.10.27, 2017.12.29, 2020.1.23.>

1. 정보통신망 보안 관리

2.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업무

3.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4.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관한 업무

④ 채점관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관련 고사의 채점 및 성적 처리

2. 평가원 주관 각종 교육평가 및 국가고사의 채점 및 성적 처리

3. 채점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4. 정보관리본부로 관리 위탁한 채점 및 성적자료 관리

5. 수능정보시스템 운영(원서접수 및 성적자료 제공 등)

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온라인 채점 시스템 운영

7. 삭제 <2016.10.27.>

⑤ 자료·기록물관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

1. 정보자료운영위원회 운영

2. 도서, 연구물, 데이터 등 각종 자료 운영·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기록물 보존 및 관리

4. 발간물 보존 및 배포

5. 각종 자료 수집

6. 유관 기관과의 정보자료 교류협력

7. 각종 정보자료 제공 서비스

       제8장 홍보실

 제13조(홍보실) ① 삭제 <2015.11.30.>

② 홍보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5, 2015.11.30, 2018.12.26.>

1. 기관지 등 각종 간행물의 심의·편집·제작 및 출판

2. 연차보고서 발간 자료 수집 및 보존

3. 학술지편집위원회 및 출판심의위원회 운영

4. 기관 행사 사진 촬영 및 관리

5. 삭제 <2018.12.26.>

6. 국내 각종 홍보업무 총괄

7. 대 언론 업무에 관한 사항

8. 기관 홍보 간행물 제작

9. CI 등 기관홍보물 디자인 기획 및 감수

10. 삭제 <2013.12.20.>

11. 삭제 <2013.12.20.>

12. 삭제 <2015.11.30.>

13. 삭제 <2015.11.30.>

14. 삭제 <2015.11.30.>

15. 출판물 관리(배포관리 포함)

16. 삭제 <2015.11.30.>

 제14조 삭제 <2017.12.29.>

 제15조 삭제 <2018.12.26.>


부칙  부      칙 <제1호, 1998.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1999.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호, 200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호, 2001.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호, 20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회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중 "기획예산부장"을 "경영기획부장"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8호, 200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호,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대학수학능력시험자문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사운영부"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로 한다.

 ②문서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과정연구본부 위치란중 "교과서연구부"를 삭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 위치란중 "수능관리부"를 "시행관리부"로 하고, "수능관리부" 밑에 "출제관리부"를 신설한다.

 ③위임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서명란중 "연구개발부"를 "출제연구부"로, "대수능관리부"을 "시행관리부"로 하고, 비고란중 "연구개발부"를 "출제연구부"로, "대수능관리부"를 "시행관리부"로, "고사관리1부"를 "고사기획부"로, "고사관리2부"를 "고사운영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1호,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호, 20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호, 2005.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호, 2005.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문서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 "시행관리부"를 "수능운영부"로 한다.

 ②위임전결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서명란 중 "시행관리부"를 "수능운영부"로 하고, 비고란 중 "시행관리부"를 "수능운영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5호, 2005.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문서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부서명란 중 기획처 "국제협력부"와 "홍보출판부"를 "대외협력부"와 "혁신관리부"로 하고, 처리부서기관코드 "B090004"와 "B090005"를 "B090025"과 "B090026"로 한다.

 ②원규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무부서란 중 기획처 "홍보출판부를" "대외협력부"로 한다.

 ③위기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홍보출판부"를 "대외협력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6호, 2005.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원규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무부서란 중 "기획처"를 "기획혁신처"로 하고, "경영기획부" 밑에 "혁신관리부"를 신설하고, "혁신관리부"의 일반규정(규칙)란에 "제안제도운영규칙"을, "검사역"의 일반규정(규칙)란에 "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칙"을, "총무부"의 일반규정(규칙)란에 "물품관리위원회규칙"을 신설한다.

 ②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 및 제60조중 "경리부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7호, 200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8호, 2006.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호, 2007.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위임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서명 연구기획부 업무내용 제6호 중 "연구수탁 및 위탁사업의 심의ㆍ조정"을 "수탁 및 위탁사업의 심의ㆍ조정"으로 하고, [별표] 부서명 연구기획부 업무내용 제7호 중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연구심의분과) 운영"을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별표] 부서명 경영기획부 업무내용 제16호를 삭제하고, [별표] 부서명 경영기획부 업무내용 제17호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제20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21호, 2009.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호,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23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24호, 201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25호, 201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6호, 2011.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9호, 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8호, 201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0호, 201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31호, 2013.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2호, 201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3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4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호, 2014.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6호, 2014.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7호, 201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호,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39호, 2015.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40호, 2015.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42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3호, 2016.8.29.>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4호,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5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48호, 2018.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49호, 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규관리규칙에 의거 원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부칙  부      칙 <제50호, 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1호, 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2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3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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