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안업무규칙
[시행 2021.6.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6.14., 전부개정]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보안 및 방첩업무(이하 "보안업무"라 한다) 수행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3.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평가원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 및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③ 연구자료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자료보안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제·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보안관련 부서장 및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규정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직 및 비밀취급인가·해제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업무 감사·지도·점검 등에 관한 중요사항
6. 비밀 등 민감 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안 업무 수행 상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호]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운영규칙」을 따른다.
제8조(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방첩업무담당관, 방첩업무담당자 지정) ① 경영지원본부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고 각 부서의 장 및 운영지원부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어 분임보안담당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 직원 1인을 분임보안담당자에 보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방첩업무담당관을 겸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방첩업무담당자를 겸한다.
제9조(보안·방첩업무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방첩업무담당관은 평가원의 보안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 및 방첩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3. 비밀소유현황 조사
4. 자체보안 심사분석 및 보안감사
5. 보안사고의 조사보고
6. 비밀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
7. 직원의 외국인·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에 관한 업무
8. 기타 보안업무관련 사항
③ 분임보안담당관(방첩업무담당자)은 보안·방첩업무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보안업무활동 자체계획수립·집행 및 심사분석
2.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소관 보안업무의 점검 및 진단
4. 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 및 관리
5. 소속 직원의 보안 및 방첩교육
6. 소속 직원의 파견복귀, 퇴직 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업무자료 반납
7.기타 제반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방첩업무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 및 방첩에 관한 사항
제10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보안담당관은 평가원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업무 심사분석)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 심사분석 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
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에 관한 사항
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인원보안
제12조(신원조사)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비밀취급 통제구역 근무, 기타 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 등)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정규직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한 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는 신원조사대장에 퇴직 일자를 기록하여 적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14조(해외출장자에 대한 관리) 장기간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 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경찰청장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직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가 종료된 후 외국인 직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호]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증빙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전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외국인 접촉 종료 시 [별지 제3호]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에 의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방첩업무)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무분별한 접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외국인 접촉과 관련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을 따른다.
제17조(특이사항) ① 제16조의 외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를 특이사항이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평가원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② 전항의 내용을 인지 또는 신고 시 [별지 제4호]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에 의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방첩업무)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신원특이자 심사제도)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내용상 특이사항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신원특이자의 보직·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9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의 인가권은 원장에게 있다. ② 원장은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비밀취급인가대상)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보관 정·부책임자
2.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자)
3. 임무 및 직책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
4. 문서수발담당자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비밀취급인가 및 요청) 비밀취급인가는 비밀취급인가 대상 직위 보임인사명령으로 갈음하고 그 외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5호]비밀취급인가(등급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취급인가 및 관리) ① 비밀취급인가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야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1.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2.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제24조(보안조치) 원장은 국가비상훈련의 실시나 각종회의 등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비밀사항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7호]비밀취급인가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일자를 기재하고 적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한 날에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비밀취급인가 대상에서 그 이외의 직책으로 보직변경 시 보직 변경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재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비밀취급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27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8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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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9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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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또는"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본문의 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본문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인 때에는 본문 말미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제30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등급의 변경 등의 재분류를 실시하며,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 원본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생산비밀의 예고문 또는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문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접수비밀의 경우 필요시 생산기관(부서)에 예고문 및 등급변경 등 재분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비밀보관정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하에 행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기록물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직권보관) ①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발행처
3. 발행일자
4. 건 명
5. 당초예고문
6. 변경예고문
7. 변경이유
8. 당초 보존기간
9. 변경 보존기간
② 전항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원본의 표지 적당한 여백에 다음의 검토필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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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초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담당자란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제34조(비밀의 접수·발송)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7호]비밀문서 접수·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원내 접수·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수발한다.
③ 국가비상훈련시 비밀문서를 수발한 경우 별도의 비밀문서 수발부를 비치한다.
제35조(비밀 접수·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비밀 접수·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발송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 수신기관의 적정여부 확인
2. 접수·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
3. 접수·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여부 확인
4. 접수증 첨부 여부 확인
5. 비밀등급, 사본번호 및 면표시 유무
제36조(발송절차)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운영지원부에 발송을 의뢰한다.
제37조(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오착비밀이라 할지라도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기관 등에 발송할 수 없다.
②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 분류착오로 오착비밀문서를 접수한 수신부서는 해당 비밀문서를 운영지원부로 반송하거나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접수증의 관리) ① 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등기 접수증 철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접수증은 당해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며,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서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다만, 소유비밀의 건수 등이 적을 경우에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40조(보관용기) ① 비밀보관용기는 보관정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안전한 금고 또는 이중보관용기로 하여야 하며, 이중자물쇠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비밀보관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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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비밀보관용기의 열쇠관리) ①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2개 중 1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정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비밀보관정책임자로 한다.
② 비밀보관정책임자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명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별지 제10호]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며 [별지 제12호]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을 확인 유지한다.
제43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절차) ①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절차 및 인계인수일 현재의 등급별 비밀 보유건수를 기재하여 비밀보관부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비밀을 인수한 자는 비밀보관용기가 다이얼인 경우 그 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인수할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정책임자 단위로 작성·비치한다. ②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1호]비밀관리기록부 사용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사용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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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밀관리기록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접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문서 접수·발송부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② 다음 각 호의 부철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비밀자료작업대장
2. 비밀문서 사송부
3. 비밀취급인가대장
4. 비밀문서 발간승인서
5. 신원조사대장
6. 비밀반출승인서
제47조(비밀문서의 외주발간) ① 비밀문서를 외주하여 전산사식, 공판, 프린트, 인쇄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3호]비밀문서발간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방지
2.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
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 이상 소요 시 비밀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 내 이중캐비닛 보관·봉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
③ 발간 입회자는 발간 작업 종료 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발간작업용 PC 등에 저장된 작업내용을 복구 불가능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의 원본 및 사본관리) ①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원본으로 한다.
② 원본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 자료는 원본 확정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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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 상 보관 장소로 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비밀을 대출하였을 때에는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열람한 자는 [별지 제12호]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비밀보관정책임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검토 및 제공목적, 용도, 외국인의 국적,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전 보안성검토를 실시하고, 최소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하고 정식공문으로 접수·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의 반출) ① 공무 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비밀반출승인서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비밀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관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 반출자는 국내외 출장 시 지참하는 비밀을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위탁관리하거나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보안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⑥ 비밀 반출자는 출장 종료 시 지참 자료를 지체 없이 비밀보관정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의 인계)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인수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인계하며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제53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비상시에는 비밀(중요문서 및 주요물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행동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그 내용은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 보다 지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4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보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5호]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6호]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55조(중요시설 등에 대한 방호) 원장이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시설이나 보호장비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보안담당관은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하며,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 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제57조(보호구역의 보호대책) ① 보호구역 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구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시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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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별지 제18호]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③ 보호구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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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있으며 원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제59조(기타 중요서류·자재 등의 안전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최종퇴실자로 하여금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현금, 유가증권, 무기류 및 기타중요시설(전산실, 기계실, 통신실, 보일러실, 급수장치, 교환실, 기타 사무용기기 등)이 외부로부터 파괴, 도난 또는 유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경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보안 및 화기단속책임)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사무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 차상위직에 있는 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 일과 후 보안단속 사항의 확인
제6장 보안감독
제61조(감사 및 지도점검)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감사 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의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 보호구역의 불법침입
5. 기타 보안상 중대한 사고발생
② 전항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이를 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보고사항) 평가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검일시
2. 실시기관
3. 실시자 성명
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제64조(보안·방첩교육) 보안·방첩업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방첩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1. 보안·방첩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방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방첩)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기타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방첩업무지침은 폐지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안업무규칙[시행 2021.6.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1.6.14., 전부개정]경영기획실, 043-93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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