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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수규정[시행 2018.6.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8.6.25.,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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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수규정
[시행 2018.6.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8.6.25.,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상근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가원의 상근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기타수당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5.>

2. "연봉계약"이라 함은 1년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자는 연구활동·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일정 행위를 제공하고, 원장은 계약자의 능력과 경력을 반영한 일정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을 원장과 계약자가 상호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연봉"이라 함은 연봉계약에 의거 원장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0. 7. 20.>

4. "기본연봉"이라 함은 계약자의 직급, 경력,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7. 20., 2010. 12. 28., 2015. 12. 31.>

5. "성과연봉"라 함은 계약자의 연구실적·업무실적·조직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7. 20.>

6."기타수당"이라 함은 생활여건 등에 따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이외에 지급되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28., 2013. 3. 5>

7. "임금피크제"라 함은 직원이 일정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보수를 감액·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5. 11. 30.>

 제4조(연봉의 결정 등) ① 연봉은 원장과 계약자가 당해 연도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별표 1]의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최초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 계약기간은 임용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08. 11. 19., 2015. 12. 31.>

②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의 기준금액과 차등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12. 28., 2011. 6. 22., 2015. 12. 31.>

③ 삭제  <2015. 12. 31.>

④ 삭제  <2015. 12. 31.>

⑤ 원장의 연봉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5. 8. 26., 2005. 9. 7.>

⑥ 삭제  <2015. 12. 31.>

⑦ 삭제  <2015. 12. 31.>

⑧ 연봉협상 지연 등의 이유로 연봉 갱신 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의 보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연봉 갱신 계약 체결 후에는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5.>

 제4조의2(임금피크제) ①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5. 11. 30.>

②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연봉(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일정비율로 감액·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봉이 매년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의 1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30.>

③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봉 감액·조정비율 등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 11. 30.>

       제2장 연봉 지급 방법 등

 제5조(연봉 지급 등) ① 연봉은 다음과 같이 월별로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약기간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1월 미만의 기간은 그 월에 지급될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월에 지급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삭제  <2014. 6. 30.>

④ 10원 미만의 금액은 연봉계약금액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봉지급일) ① 상근임원과 직원의 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퇴직자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자는 발령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25.>

②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왕의 근로에 대해 해당 월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5. 11. 25.>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시

2.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및 재해 사고를 당한 경우

3.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4. 자녀의 입학 시

5.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에 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원장은 매년 성과평가등급, 성과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약자의 업적·실적 등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0>

② 계약자의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7. 20.>

 제8조(겸직자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위에 겸직 임용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겸직 직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결근에 대한 연봉) 평가원이 정한 휴가 이외의 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 1일에 대하여 연봉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3분의 2를 감하고 지급한다.

 제10조(파견자의 보수) ① 직원이 타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평가원이 지급한다.

② 평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원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교수 등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승진시의 연봉)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12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연봉) ① 「인사규정」 제44조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지급될 금액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지급될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2010. 11. 8.>

② 직위해제중인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직위해제기간 중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종료시까지 연봉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직권면직처분시의 연봉) 「인사규정」 제46조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연봉계약 종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 ① 「인사규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의거 휴직한 직원에게는 1년 이하의 기간에는 그 기간 중 지급될 금액의 70%를 지급하고, 1~2년의 기간에는 50%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지급될 급액의 80%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4. 6. 30., 2015. 11. 25.>

② 제1항 이외의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휴직기간 중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휴직사유가 종료된 직원은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처분기간 중의 연봉) ①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지급될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1. 25.>

②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액 1회의 금액은 그 기간 중 지급될 금액의 1일분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1개월분 보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중 연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징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봉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심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심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7조(퇴직후 사무인계 기간 중의 보수) 퇴직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퇴직 당시의 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강임시 등의 연봉) ①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해 강임된 직원의 연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강임전 연봉계약에 의한다.

② 강임후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강임전 직무·직급에 의거 연봉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전직하는 직원의 보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전직하는 직무 및 직급에 의거 연봉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의 대리) 직무대리의 연봉계약은 원직에 해당하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직무와 관련된 기타수당은 직무대리직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2., 2013. 3. 5.>

 제19조의2(연구연가자의 연봉) 연구연가자에게는 계약된 연봉을 지급한다.  <신설 2011. 6. 22., 2018. 6. 25.>

 제19조의3(국외교육훈련자의 연봉) 국외교육훈련자에게는 계약된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연속 14일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지를 이탈한 경우 14일 초과 일수에 대하여 연봉의 일할계산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 6. 25.>

       제3장 기타수당 등

 제20조(기타수당) ① 상근임원과 직원에게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의 기타수당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7. 20., 2013. 3. 5.>

② 삭제  <2010. 12. 28.>

 제21조(복리후생비) ① 상근임원과 직원에게는 복리 및 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10. 12. 28.>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능률성과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성과를 반영한 능률성과급을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23조(퇴직금 등)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제24조(임시직원의 보수) 임시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신설 2015. 12. 31.>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상근임원 또는 사실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임용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소급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제4조의2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2017년 정년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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