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수규정시행규칙
[시행 2015.12.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5.12.28.,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상근임원과 직원에게 적용하는 「보수규정」에 관한 시행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가원의 상근임원과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제2장 연봉
제3조(연봉) ① 직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직종·직급별 연봉 산정의 기준 금액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7. 20., 2010. 12. 28., 2015. 12. 31.>
② 삭제 <2014. 12. 12.>
③ 삭제 <2014. 12. 12.>
④ 신규임용된 직원의 연봉 산정 기준금액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8., 2014. 12. 12.>
제4조(연봉의 지급시기 등) ① 연봉은 매월 지급하며 연봉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한다. 다만, 월의 중간에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 잔여일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기본연봉 중 매월 200,000원은 연구활동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보상의 대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0. 7. 20.>
③ 삭제 <2008. 11. 19.>
④ 연봉계약기간 중 임용될 경우 「보수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한 그 월에 지급될 금액이란 연봉의 12분의 1을 말하며, 이미 지급한 월별지급액이 12분의 1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경력산정) ① 신규임용된 직원의 기본연봉 결정 시 활용되는 경력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경력에 의한다. <개정 2010. 12. 28.>
② 삭제 <2010. 7. 20.>
③ 삭제 <2010. 12. 28.>
제3장 삭제
제6조 삭제 <2010. 12. 28.>
제4장 파견자의 보수
제7조(보수) 「보수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원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한 파견수당의 지급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7. 20>
제5장 보칙
제8조(기타 규칙의 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수당, 임시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7. 20.>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보수규정 제5조와 이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연봉액에 대하여 원장은 6%를, 감사 및 부원장은 5%를, 그 외의 직원은 4%를 삭감하되, 6월, 9월 및 12월에 능력급(기말수당)에서 삭감액을 균등 분할하여 차감하고 지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직원 연봉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보수규정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7.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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