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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무기계약직원에관한규칙[시행 2019.12.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9.12.26.,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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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무기계약직원에관한규칙
[시행 2019.12.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9.12.26.,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57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무기계약직원의 정·현원 관리, 채용조건 및 절차, 보수·수당, 정년, 복무관리, 징계, 고용관계 종료사항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무기계약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평가원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직원"이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정원관리) ① 무기계약직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직원의 직종 및 정원은 「직제규정」을 따르며, 부서별 정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2장 자격 및 임용

 제5조(임용자격) 무기계약직원의 임용자격은 채용공고일 현재 「인사규정」 [별표2]의 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12. 26.>

 제6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임용할 수 없다.

 제7조(채용 방법) ① 무기계약직원의 채용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전형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한경쟁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무기계약직원 채용 전형 방법은 「인사규정시행규칙」 제2장에서 정하는 행정·전문직 신규채용 전형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8조(인사기록 관리) 무기계약직원의 인사기록은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장을 준용한다.

 제9조(신원조회) 무기계약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제10조(최초 임용기간) ① 신규채용하는 무기계약직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최초 임용기간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평정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원으로 재임용한다.

③ 제2항의 무기계약직 신규임용자의 평정 및 재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직원평정규칙」 제7장에 의한다.

 제11조(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① 무기계약직원은 「인사규정」 제4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② 원장은 무기계약직원이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3장 인사관리

 제12조(복무 등) ① 무기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② 무기계약직원의 정년, 휴직, 교육훈련, 포상 및 징계 등은 평가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13조(보수 등) ① 무기계약직원의 연봉, 각종 수당, 능률성과급 및 퇴직금 등은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삭제  <2019. 12. 26.>

 제14조(근무평정) ① 원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보수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직의 근무평정은 평가원 직원평정규칙 중 행정조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5조(타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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