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
[시행 2019.6.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9.6.17., 일부개정]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과 시·도교육청을 적용범위로 한다.
제3조(업무분담) 수능 시행관리업무는 평가원장과 시·도교육감이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담당하며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원장은 수능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배부, 채점 및 성적 통지를 담당한다.
2. 시·도교육감은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응시원서 교부·접수, 문제지 및 답안지 운송·보관, 시험실시, 답안지 인계, 성적 통지표 교부를 담당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위원회"라 함은 출제위원장, 출제부위원장, 검토위원장, 검토부위원장, 영역위원장, 검토자문위원, 기획위원, 출제위원, 평가위원, 검토위원 후보자 등을 추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8. 3. 15.>
2. "선정위원회"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관리대표"라 함은 출제본부, 인쇄본부, 채점본부 각각에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원장은 수능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응시자격, 출제, 채점, 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능을 실시하는 해의 3월 말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공고) 평가원장은 수능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험일로부터 4개월 이전에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7.>
1. 시험 일자
2. 시험영역, 시험시간, 영역/과목별 문항수, 출제범위 및 출제비율
3. 응시자격, 응시원서 교부·접수, 응시수수료,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시험운영
4.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성적표시 및 통지, 유의사항
5.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장 출제관리
제7조(출제본부의 구성) 평가원장은 공정한 수능의 출제를 위하여 출제위원장, 출제부위원장, 검토위원장, 검토부위원장, 영역위원장, 검토자문위원, 기획위원, 출제위원, 평가위원, 검토위원, 윤문위원, 관리대표 및 관리요원 등으로 출제본부를 구성한다. <개정 2018. 3. 15.>
제8조(출제인력풀 구축 및 운영) ① 평가원장은 수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영역·전공, 출신대학, 소속기관, 교수·교사·기타, 출제경험을 포함한 출제인력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출제위원, 검토위원 등은 구축된 출제인력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출제, 검토위원 등의 위촉) ① 출제위원장, 출제부위원장, 검토위원장, 검토부위원장, 영역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② 검토자문위원, 기획위원, 출제위원, 평가위원, 검토위원 등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선정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3. 15.>
③ 각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관리대표는 평가원 소속 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관리요원은 평가원 소속 직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기타 필요인력 등으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1. 30.>
제10조(출제, 검토위원 등의 자격) ① 출제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고등학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8. 3. 15.>
2. 직전 3년간 연속으로 수능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다만, 평가원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3. 15.>
3.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자습서, EBS 연계 교재 제외) 집필(본인 및 공동명의)을 하지 아니한 자
4. 최근 3년 이내 입시학원이나 영리목적인 인터넷 또는 방송 등에서 수능과 관련된 강의나 특강을 한 경험이 없는 자
5. 해당 학년도 수능에 응시 자녀를 두지 아니한 자
② 검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2. 해당 학년도 수능에 응시 자녀를 두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제1호 자격기준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관리요원은 해당 학년도 수능에 응시 자녀를 두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⑤ 기타 자격 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제11조(출제위원장 등의 임무) ① 출제위원장은 출제본부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② 출제부위원장은 출제위원장을 보좌하며, 영역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출제전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출제 진행업무를 주관한다.
③ 검토위원장은 검토자문위원 및 평가위원을 통솔하고, 문항의 검토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개정 2018. 3. 15.>
④ 검토부위원장은 검토위원장을 보좌하며, 검토자문위원 및 평가위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8. 3. 15.>
⑤ 영역위원장은 출제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영역 출제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⑥ 검토자문위원은 검토위원장 및 검토부위원장의 주관 하에 문항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3. 15.>
⑦ 관리대표는 관리요원을 지휘·감독하며, 관리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개정 2018. 3. 15.>
⑧ 기타 위원별 임무는 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3. 15.>
제4장 인쇄관리
제12조(인쇄본부의 구성) 평가원장은 문제지의 인쇄, 포장,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대표, 관리요원, 인쇄·포장요원 등으로 인쇄본부를 구성한다.
제13조(관리대표 등의 위촉) ① 관리대표는 평가원 소속 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관리요원은 평가원 소속 직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등으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1. 30.>
② 관리대표 및 관리요원 등은 업무수행 능력, 개인 건강, 책임감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해당 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관리대표의 임무) 관리대표는 관리요원, 인쇄·포장요원 등을 지휘·감독하며, 인쇄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제15조(시험장소 설치) 평가원장과 시·도교육감은 수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지구, 시험장, 시험실을 설치한다.
1. 시험지구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원장이 시·도별 수험생 수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시험장 및 시험실은 시·도교육감이 수험생수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5장 시행관리
제16조(시험장소 안내) 시·도교육감은 시험장 안내표 및 시험실 배치도를 미리 준비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7조(수험생 예비소집) ① 수험생 예비소집은 수능 전일에 실시하되, 시간 및 장소는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정한다.
② 예비소집 장소에는 시험실 배치도와 교통안내 등을 포함한 상세한 안내판을 게시하고, 동 장소에서 수험표를 교부한다.
제18조(시험감독관) ① 시·도교육감은 감독관 등 수능에 필요한 인원을 평가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감독관이 임무를 숙지하여 감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및 처리
제19조(이의신청) 평가원장은 당해 수능의 문제 또는 정답오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능 실시 후 4일 이상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평가원장은 제19조에 의해 접수된 이의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심사위원회 위원은 평가원장, 검토위원장, 검토부위원장, 해당 영역위원장, 외부전문가(학회 관계자, 교수, 고등학교 교사 등)로 구성하되,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정답의 확정) 평가원장은 수능 실시 후 14일 이내에 정답을 확정·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채점 및 성적관리
제22조(채점위원회의 구성) 평가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점 및 성적통지를 위하여 채점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위원, 간사 등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로 위촉한다.
제23조(채점위원회의 임무) 채점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채점 원칙 및 세부처리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2. 표기오류 답안지에 대한 판정기준 심의·의결
3. 채점결과 발표 등
제24조(채점본부의 구성) 평가원장은 답안지의 인수, 채점, 성적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대표, 관리요원 등으로 채점본부를 구성한다.
제25조(관리대표 등의 위촉) 관리대표는 평가원 소속 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관리요원 등은 평가원 소속 직원 등으로 평가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1. 30.>
제26조(관리대표 등의 임무) ① 관리대표는 관리요원 등을 지휘·감독하며 채점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② 채점 계획 수립 등 채점 기획에 관한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에서 주관하고, 전산채점, 통계자료 산출 등 채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관리본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7. 12. 29.>
제27조(성적통지) ① 평가원장은 수험생의 성적을 확정하고 성적통지표를 제작하며 시·도교육감은 수험생에게 이를 교부한다.
② 평가원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에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수능 성적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안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험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성적증명서 발급) ① 평가원장은 성적이 통지된 이후에 수험생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적증명서 발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성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보안관리 등
제29조(보안관리) 평가원장은 수능의 출제, 인쇄, 배부, 채점, 성적통지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서약서를 징구하고, 외부 전문 보안업체의 선정·운영 등 보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 출제, 인쇄, 채점 등 수능 업무에 참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벌칙) 평가원장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수당지급) 출제, 인쇄, 채점 등의 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격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동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격리 및 위험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시행 2019.6.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9.6.17., 일부개정]경영기획실, 043-931-0561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