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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내여비규칙[시행 2015.1.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5.1.26.,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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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내여비규칙
[시행 2015.1.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5.1.26.,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7. 4. 27.>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 5. 7., 2011. 1. 5.>

 제4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 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행자중 상위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상시 출장 등의 여비) 업무수행으로 상시 현장을 순회하는 직원 또는 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한다.

       제2장 운임

 제7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8조(운임의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개정 2010. 5. 7.>

 제9조(지급의 제한) ① 평가원의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철도운임, 자동차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평가원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7. 4. 27.>

②특강 및 학술발표 등의 목적으로 출장시에 초청자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여비 및 사례비를 지급 받는 경우 평가원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숙박료 등 지급) ①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추후 정산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일비 및 식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마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내용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3할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7. 4. 27., 2010. 5. 7., 2011. 1. 5.>

②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4. 27.>

③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07. 4. 27.>

       제3장 일비, 숙박비 및 식비

 제10조의2(숙박료 지급의 예외) ①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 출장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2.>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2.>

 제11조(시내출장 교통비) 직원이 공무로 시내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용 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의 특례) 외국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제13조(비정규직원 등의 여비)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연구인력 및 원외인사를 출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소속기관이 없는 외부연구인력 또는 비정규직원은 별표의 부연구위원, 선임행정원 이하 직원에 해당하는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5. 7., 2011. 1. 5.>

 제14조(여비의 환수) [별표] 여비지급기준을 위반한 자의 초과 집행액은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1. 5.>

 제15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1. 1. 5.>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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