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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용도서검정관리규정[시행 2022.5.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2.5.12., 일부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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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용도서검정관리규정
[시행 2022.5.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22.5.12.,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교과용도서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내용) 교과용도서검정은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역할을 분담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 실시 공고

2. 검정 심사 및 의견 접수

3. 합격 결정 및 공고

4.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5.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공고 및 수납

6.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을 위한 심의회의 설치·구성·운영을 담당하며 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심사본"이라 함은 검정 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신청자가 제출한 도서를 말한다.

6. "심사자료"라 함은 심사본 이외에 검정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음원자료, 어휘분석자료 등을 말한다

7. "검정수수료"라 함은 교과용도서 검정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 검정신청자가 평가원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원장은 검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검정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실시 공고) 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원장은 적어도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개월(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개정 등에 따라 검정일정이 변동될 경우, 공고 시기를 교육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5.12.>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검정 신청 자격

3. 검정 신청 기간 및 장소

4. 검정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5. 심사본의 제출 부수

6. 검정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7.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검정수수료 공고) ① 평가원장은 검정 신청 예정 도서의 쪽수, 검정 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검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검정수수료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신청도서에 대하여는 별도 검정수수료를 결정한다.

② 평가원장은 교육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정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검정수수료 산출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검정수수료를 검정 접수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과명(과목명)

2. 1책당 검정수수료 금액

3. 납부 방법

4. 기타 유의사항

 제7조(검정수수료 납부) ① 검정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원장이 공고한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검정신청자가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검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 설치) ① 평가원장은 검정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작성, 검정 관련 기초 연구, 연구위원·검정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인력풀 구축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위해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검정 심사 기간에는 "검정심사관리위원회"(이하 " 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전환되어 운영된다.

 제9조(기획단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기획위원대표, 운영위원대표, 기획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평가원장은 기획단 구성원을 임명한다.

② 단장은 검정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기획위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단장을 보좌하여 검정기획 업무 전반을 주관

2. 검정 심사 계획 수립 및 시행

④ 운영위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단장을 보좌하여 검정운영 업무 전반을 주관

2. 검정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⑤ 기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기획위원대표를 보좌, 검정운영부와 협조하여 검정을 진행

2. 심의위원 추천 및 위촉 업무 지원

3. 심의위원의 사전 연수프로그램 기획

4. 기초조사 보고서, 심사결과 보고서 검토 및 의견 제시

5. 불합격판정 사유서 검토·의견 제시 및 심의회의 반영 여부 확인

⑥ 운영위원(심사운영팀장, 심사진행팀장, 심사지원팀장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대표를 보좌하여 검정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검정 예산 계획 수립, 집행, 감사 및 검정수수료 공고

3. 검정 평가 시스템 운영

4. 검정 심사 접수 및 심사본 관리 업무

5. 검정 심사장 관리 업무

6. 검정 심사 결과 발표 및 행정 소송 수행

7. 인력풀 관리 및 위원 위촉 업무

 제10조(검정 심의회 설치)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검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검정 대상 교과목별로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도서별로 설치한다. <개정 2022.5.12.>

② 연계성이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각 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검정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둔다.

④ 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평가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임무를 대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각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평가원장이 소집하고, 심의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⑥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검정 심사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

2. 심의위원 간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의견 종합

3. 심의 결과의 합격, 불합격 여부 확인 등

 제13조(검정위원의 자격 및 역할) ① 검정위원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검정 기본계획에 따라 검정 대상 도서 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위촉 한다. <개정 2022.5.12.>

② 검정위원은 검정 심사 기간 중에 검정 심의회별 검정기준 및 기초조사보고서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사의 원칙과 지침에 맞게 개별 심사를 실시한다.

 제14조(연구위원의 자격 및 역할) ① 연구위원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검정 기본계획에 따라 검정 대상 도서 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개정 2022.5.12.>

② 연구위원은 검정 심사 기간 중에 해당 심사본의 명백한 내용 또는 표기·표현상의 오류내용 등을 조사·연구한다.

 제15조(자문위원의 자격 및 역할) ① 평가원장은 검정심사 시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각종보고서의 표기·표현 또는 기술조사 내역 등을 검토한다.

       제4장 인력풀 구성과 심의위원 위촉

 제16조(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검정심의회 구성원 선정을 위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교과용도서검정 사업 소관 부서장,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장·기획위원대표·운영위원대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부 연구원, 교육부 검정 담당과장, 교육학 전공 외부교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9.>

② 위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용도서검정 사업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4.29.>

③ 위원장 부재시 기획단 단장이 소집한다.

④ 의사 결정은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결과 중 중요 사안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장 선정 방법) 평가원장은 위원장 후보대상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 선정 방법) ① 심의위원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학회) 등의 추천 및 개인 신청으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의위원 1배수 명단을 원장에게 제출한다.

       제5장 검정심사 절차 및 운영

 제19조(검정 심사 절차) 검정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 된다. <개정 2022.5.12.>

1. 검정 심사본 접수

2. 기초조사 및 본심사 시행

3. 본심사 결과 발표

4. 이의신청심사 접수 및 심사

5. 이의신청심사 결과 통지

6. 수정본 접수 및 검토

7. 견본 접수 및 검수

8. 최종 합격 공고

 제20조(검정 심사본 접수) 평가원장은 검정 신청 접수 시에 검정 신청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제21조(기초조사 방법)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2.5.12.>

1. 기초조사는 기초조사 연수, 재택조사, 기초조사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2. 기초조사 연수시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수한다.

가. 교과별 교육과정

나. 검정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다. 검정절차 및 방법

라. 심사 유의점 및 보안 관련 사항

3. 재택조사시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가. 해당 심사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내용 또는 표기·표현상의 오류

나. 어휘의 기준 어휘 수 및 어휘검색 기준 준수 여부(해당 과목)

다.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4. 기초조사 종합시에는 연구위원의 개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심의회가 의결하여 기초조사 보고서를 확정한다.

 제22조(본심사 방법) 본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본심사는 본심사 연수, 재택심사, 심의회 개최로 이루어진다.

2. 본심사 연수시 검정위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다.

가. 교과별 교육과정

나. 검정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다. 검정절차 및 방법

라. 심사 유의점 및 보안 관련 사항

3. 재택심사시 검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가. 심의회별 공통·교과기준 및 기초조사보고서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사의 원칙과 지침에 맞게 개별 심사를 실시한다.

나. 공통 기준의 영역별 심사 관점과 교과 기준의 영역별 심사 항목에 대해 심의회별로 합의한 관점과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4.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의 감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수 결과를 토대로 감수 결과 이행 권고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2.5.12.]

 제23조(본심사 결과 발표) ① 본심사 결과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도서에 한하여 ‘합격’ 판정을 한다. <개정 2022.5.12.>

1. 공통기준 모든 심사영역에서 "없음"으로 판정

2. 교과기준 심사영역별 최종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 이상

3. 총점이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도서

② 본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심사본의 검정 신청자는 수정·보완 권고서 및 감수 결과 이행 권고서에 따라 수정을 한 후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는 수정본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수정·보완 권고서를 작성하여 검정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④ 본심사 판정 내역은 본심사 결과발표 및 공문발송을 통해 검정신청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심사 절차) ‘불합격’판정을 받은 심사본의 검정 신청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1. 예비 접수

2. 이의신청심사 수수료 공고

3. 이의신청심사 접수 및 심사

4. 이의신청심사 결과 발표

 제25조(이의신청심사 방법) ① 이의신청심사에서는 이의신청 사항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②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한 결과, ‘이유 없음’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심사 판정 결과를 유지한다.

③ 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있음’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심사 영역에 대해 재평정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을 판정한다.

 제26조(이의신청심사 결과 발표) ① 이의신청심사 결과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도서에 한하여 ‘합격’ 판정을 한다.

1. 공통기준 모든 심사영역에서 "없음"으로 판정

2. 교과기준 심사영역별 최종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 이상

3. 총점이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도서는 합격 판정

② 전항에 의거 합격판정을 받은 도서는 기존 합격판정을 받은 도서와 동일하게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

③ 평가원장은 합격판정을 받은 심사본에 대해 이의신청심사 결과발표 및 공문발송을 통해 발행사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수정본 검토 방법) 수정본 검토에서는 본심사에서 수정·보완을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정위원의 합의하에 그 이행 여부 및 수정·보완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재수정·보완 권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12.]

 제28조(최종합격 공고 등) ① 견본 검수가 완료된 도서에 한하여 평가원장은 관보 게재를 통해 합격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② 평가원장은 검정 심사 단계 마다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5.12.>]

       제6장 부정행위 처리

 제29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원장이 정한 지침 이외의 사유로 저작자(발행사)명 등을 부당하게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검정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5.12.>]

 제30조(부정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용 자료 출처 표기 시 저작자(발행사)명 등을 부당하게 기재한 경우

2. 교과용도서 특성상 컴퓨터 화면 캡쳐 그림을 기재하면서 그림 내용 중 저작자의 이름이 심사본에 부당하게 기재된 경우

3. 본문 내용 중 해당 교과 전문가 다수가 인지하는 저작자 본인의 호를 딴 이메일 주소 또는 발행사 홈페이지 주소를 부당하게 기재한 경우

4. 교과용도서 특성상 사진을 기재할 경우 저작자 본인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주변 사진을 통해 저자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저작자 본인의 사진을 심사본에 부당하게 기재한 경우

5. 기타 저작자(발행사)명, 저작자(발행사) 도서명 등을 직접 심사본에 부당하게 기재한 경우 등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5.12.>]

 제31조(부정행위의 처리) ① 심사 기간 중 부정행위로 의심 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각 심의회는 관리위원회(기획팀)에 [별지 1]서식의"심사본 부정행위 판정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와 해당 심사본 페이지 복사본을 제출하며, 관리위원회(기획팀)는 "부정행위 판정 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기획위원대표, 운영위원대표, 해당 심의회 간사, 교육부 관계자, 변호사, 저작권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관리위원장이 판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판정위원회는 운영위원(대표 포함)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5.12.>

④ 판정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이 기초조사 또는 본심사 종료 후 소집한다. 단, 부정행위로 인한 불합격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심사 전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판정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개최되며, [별지 2]서식의"심사본 부정행위 판정표"(이하 "판정표"라 한다)를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⑥ 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전원이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심사본을 불합격 처리한다.

⑦ 기초조사에서 판정위원회가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심사본은 이후의 모든 심사 절차에서 제외되며, 불합격 사유에 "부정행위 판정"을 명시하여 해당 검정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2.>

⑧ 본심사에서 판정위원회가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불합격 사유에 "부정행위 판정"을 명시하여 해당 검정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2.>

⑨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는 심의회의 심의절차와 별개로 진행하며 판정결과는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지 않는다.

⑩ 판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해당 심사본의 검정신청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⑪ 부정행위판정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검정신청자는 이의신청심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정위원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정을 취소할 경우, 심의회는 해당 심사본을 이의신청심사에서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보완권고서 또는 불합격판정사유서를 작성한다. 제7항의 경우에는 본심사 결과를 준용하여 해당 심의회에서 판정한 후 수정보완권고서 또는 불합격판정사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5.12.>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5.12.>]

       제7장 보안관리 및 정보공개 등

 제32조(보안관리) 평가원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정 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실확인서, 서약서, 업무이행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위원장 포함)은 타인과 격리된 장소에서 재택조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5.12.>]

 제33조(비밀유지) ① 검정 심사 및 운영 등 검정 업무에 관련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원 소속 직원은 검정 교과용도서의 집필·검토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5.12.>]

 제34조(벌칙) 평가원장은 제32조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2.5.12.>]

 제35조(정보 공개) ① 검정 심의위원 명단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한 합격공고시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2010년 이전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5.12.>

② 심사본 및 검정 심사 자료 등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2.5.12.>]

 제36조(수당 등 지급)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 및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 "교과서검정관리위원회"에 위촉 또는 임명되어 검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수당 및 여비(타 기관 소속)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은 평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2.5.12.>]

 제37조(시행세칙) ① 검정 심사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원장이 따로 정하며 기본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2.5.12.>]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원규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과서연구본부 중요규정 위치란 중 "교과용도서검정관리규정"을 신설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도서 검정 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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