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약직원에관한규칙
[시행 2019.12.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 2019.12.26., 일부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7조에 따른 계약직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보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제2조(계약직원의 정의)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채용하는 계약직을 말한다. <개정 2013. 1. 18.>
1.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된 개방형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
2. 기관지방이전에 따라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무에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3조(채용자격) ① 계약직원은 개방형 직위의 성격에 따라 「직제규정」에서 정한 연구직, 행정직, 전문직의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② 계약직원의 해당 개방형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 하며, 그 세부 기준은 원장이 채용계획에 별도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제5조(채용 절차 및 방법) 계약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절차 및 방법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채용기간) ① 계약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근무성적평가가 우수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계약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③ 계약직원은 제1항의 정년이 종료되는날 당연퇴직한다. <개정 2019. 12. 26.>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원장은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대우 및 보수) ① 계약직원의 직급은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직급에 준하여 대우할 수 있다.
② 신규 계약직원의 연봉은 제1항 단서에 의한 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과 성과연봉 기준액으로 한다. 다만,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능력과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상한액 한도 내에서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직원의 수당 및 능률성과급 등의 처우는 타 직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재임용시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해당 직급 기준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직원을 재임용시 기본연봉은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상한액 및 하한액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
제9조(근무성적평가) 원장은 계약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채용계약 연장, 해지 및 보수책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평정규칙」에 따르며, 적용되는 평정방법의 해당 직위와 직급은 직무내용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직원의 복무) 계약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칙」에 따른다.
제11조(타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조정 적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은 출생년도가 1961년 이후인 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출생년도가 1960년인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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