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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규정[시행 2021.7.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제2021-1433호, 2021.7.26., 일부개정]경영기획실, 043-931-056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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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규정
[시행 2021.7.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규정 제2021-1433호, 2021.7.26., 일부개정]
경영기획실, 043-931-05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6.>

1. "감사(監査)"란 평가원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監事)"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해 선임된 비상임 감사를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평가원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거나 각종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반원으로 참가한 외부전문가 또는 평가원 직원을 말한다.

4. "감독관청"이란 「정부출연기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를 말한다.

5. "외부기관"이란 감독관청 및 감사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감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연구회 및 평가원 정관 또는 그 밖에 연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6.>

 제4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1.7.26.>

1. 종합감사: 평가원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감사(監事) 입회하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독관청의 지시, 원장의 요청 또는 그밖에 감사(監事)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정책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監事)의 감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6.>

1. 관계법령 또는 평가원정관에 의해 정해진 사항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감독관청의 지시 및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4.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감사(監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자체감사의 조직·운영

 제5조(감사기구의 설치) ① 자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사(監事) 소속 하에 자체감사기구(이하 ‘감사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감사실 업무를 수행할 감사실장 등을 둔다. <개정 2021.7.26.>

② 감사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의 규모는 원장이 감사(監事)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7.26.>

 제6조(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① 감사(監事)는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감사(監事) 및 감사담당자는 법령 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6.>

 제7조(권한의 위임) ① 감사(監事)는 감사업무를 감사실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임은 감사실장을 그 직에 임명함으로써 위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26.>

 제8조(감사의 수당 등) ① 감사(監事)에게 매월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라 감사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1.7.26.>

② 감사(監事)에게 제1항에 따른 감사수당 외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 등을 지급한다.<신설 2021.7.26.>

 제9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 ① 원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제10조(감사담당자 자격요건)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회계 또는 감사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평가원 또는 관련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호의 1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7.26.>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11조(감사담당자의 인사)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는 감사(監事)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제12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원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원장은 해당 전보자가 원하는 보직 또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7.26.>

 제13조(감사담당자의 교육 등) ① 감사담당자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신장을 위하여「자체감사지식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감사부서장 및 감사담당자의 자질 향상 및 직무수행능력 신장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권장하는 연간교육 이수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6.>

 제14조(감사담당자 등의 의무) 감사(監事) 및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1.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계법령, 정관, 규정 등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지속적으로 감사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고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15조(감사업무 총괄 및 감사기능 강화) 감사(監事)의 감사업무 총괄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개정 2021.7.26.>

1. 삭제 <2021.7.26.>

2. 감사(監事)는 월 2회 이상 연구기관 내에서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으로부터 대면 및 비대면보고(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 원격영상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3. 감사(監事)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과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제3장 자체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제16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監事)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監事)는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감독관청 및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6.>

③ 감사(監事)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④ 감사(監事)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제17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監事)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6.>

② 감사(監事)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제18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협동감사인을 포함한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감사반은 감사실소속 직원이나 평가원 직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감사반원 중의 1인을 감사반장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연구기관 등의 직원을 지원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연구기관 등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⑤ 감사(監事)로부터 감사반의 구성 및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26.>

 제19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감사(監事)는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 또는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부서 및 그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監事)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감사대상부서 또는 감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7.26.>

⑤ 감사(監事)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1.7.26.>

 제20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부서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관계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일상감사) ① 주요업무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감사(監事)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기타 원장 또는 감사(監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의 준비) ① 감사(監事)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1.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감사대상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4.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23조(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監事)는 세부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③ 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자체감사 결과 사후관리

 제25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결과 공개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監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1.7.26.>

③ 감사(監事)는 매년 연간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④ 원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실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감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감독관청(감독관청 감사사항 제외)에 보고하고,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⑤ 감사(監事)는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를 자체 공개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공개할 내용이 평가원 보안 관련 규정과 배치되거나 보안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7.26.>

⑥ 감사(監事)는 감사정보입력담당자를 지정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활동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26.>

 제26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監事)는 자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감사(監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은 감독관청에 보고하고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감사대상부서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중징계·경징계로 구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가.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경고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1년 이내에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규정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모범사례(통보) : 업무실적이나 주요 성과 등이 다른 부서 또는 직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의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21.7.26.>

④ 제2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원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⑤ 감사(監事)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제7호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원장은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 제10호 모범사례(통보)의 경우에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1.7.26.>

1.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징계규정 등이 없어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2. 징계시효는 완성되었으나 비위사실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

⑥ 감사(監事)는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조치결과의 보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監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제28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監事)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監事)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④ 감사(監事)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監事)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1.7.26.>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부서의 장은 감사(監事)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제29조(직권재심의) 감사(監事)는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제30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는 외부기관의 감사 등이 이미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감사(監事)는 외부기관에서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연도의 종합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7.26.>

 제31조(감사업무에서의 배제) 감사(監事)는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6.>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임직원 행동강령」제6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32조(징계 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監事)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 2021.7.26.>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6.>

 제33조(사고보고) 감사(監事)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청 및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1.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

2. 소속직원이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소속직원이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5. 삭제 <2021.7.26.>

6. 삭제 <2021.7.26.>

7.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감사결과의 이행관리) ① 감사(監事)는 감사결과별로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감사(監事)는 장기 미이행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원장 보고, 재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③ 감사(監事)는 자체감사에서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 등 우수한 공적이 확인된 직원 등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1.7.26.>

 제35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원장은 수사·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여러 차례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6.>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7.26.>

 제36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감사(監事)는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9조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7.26.>

 제37조(의견청취) 감사(監事)는 자체감사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실시과정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처럼 운영되거나 연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제38조(감사마감회의) ① 감사(監事)는 실지감사 종료시 수감부서와 자체감사기구 간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감사마감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② 감사(監事)는 감사마감회의 자료(지적사항에 대한 이견 유무, 건의사항 등)를 감사결과보고서에 증거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제39조(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 ① 감사(監事)는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②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監事)가 정한다. 단,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며 간사는 감사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7.26.>

③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7.26.>

1.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된 사항

2. 적극행정 면책심사와 관련된 사항

3.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기타 감사(監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감사(監事)는 제26조 각 호의 처분 요구사항의 징계 또는 문책, 고발(또는 수사의뢰) 이외의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⑥ 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

1. 위원 및 위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

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

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

 제40조(협동감사인 운영) ① 감사(監事)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성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연구기관 등의 감사전문인력(이하 ‘협동감사인’이라 한다)을 감사반에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협동감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7.26.>

② 감사(監事)는 협동감사인이 포함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관청에게 협동감사인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6.>

③ 감사(監事)는 협동감사인이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6.>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제4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41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7.26.>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의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자가 외부기관이나 연구회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1.7.26.>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4.29.>

 제4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신청 및 운영 절차) ① 감사(監事)는 자체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7.26.>

②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대상자는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監事)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6.>

④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監事)는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⑤ 감사(監事)는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⑥ 감사(監事)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26.>

⑦ 감사(監事)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⑧ 감사(監事)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제44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제43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신설 2021.7.26.>

②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기관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7.26.>

       제6장 보 칙

 제45조(평가결과 반영) 감사(監事)는 외부기관의 감사업무 평가결과를 차년도 감사업무 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6.>

 제46조(기록·유지 등) 감사결과는 감사결과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가 종료되면 비고란에 완결이라 기재한다.

 제47조(세부지침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호, 2001.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감사의 시행) 이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기감사는 2002년부터 실시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0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일상감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2007.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호, 2012.9.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폐지) 기존의 감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6호, 2016.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호, 2019.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821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1-1433호,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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