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국광해관리공단)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집행규정[시행 2020.11.4.] [한국광해관리공단규정 제2호, 2020.11.4., 일부개정]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 033-902-673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5.
728x90
반응형

(한국광해관리공단)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집행규정
[시행 2020.11.4.] [한국광해관리공단규정 제2호, 2020.11.4., 일부개정]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 033-902-67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7 제3항 제4호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시행기관으로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연탄보조사업비"라 함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사용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 "연탄제조업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라 함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말한다.

가.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자를 말한다.

나.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 "소외계층"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4. "연탄쿠폰"이라 함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배부한 연탄교환권을 말한다.

5. "연탄쿠폰대금"이라 함은 저소득층이 연탄쿠폰을 사용하여, 연탄제조업체에게 회수된 쿠폰에 대해 지급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6. "연탄사용가구"라 함은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제외)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연탄사용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한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복 신청자는 1인 지원 후 제외

2. 연탄쿠폰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고발조치)

3. 연탄쿠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영구제외)

4. 기타 공단이 부당함을 확인한 경우

 제4조(사업비 집행) 사업비의 집행과 정산의 정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집행 및 정산은 공단에서 수행하며, 쿠폰대금은 연탄제조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의 용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쿠폰대금

2. 연탄쿠폰 제작비

3.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홍보물(리플렛 등) 제작비

4.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관련 회의비

5. 연탄쿠폰 사용독려 등 홍보서한 발송비

6. 연탄쿠폰 지급 예비비

7. 기타 부대경비

 제6조(연탄쿠폰대금 지급) ① 연탄쿠폰대금 지급은 공단 5개 지사가 관할지역내의 연탄제조업체로부터 쿠폰대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지사에서 쿠폰대금을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해 주는 수시 정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 5개 지사의 관할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인지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관할한다.

2. ‘강원지사’는 강원도 지역을 관할한다.

3. ‘충청지사’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을 관할한다.

4. ‘호남지사’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을 관할한다.

5. ‘영남지사’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관할한다.

 제7조(연탄쿠폰대금 지급신청 및 절차) ① 연탄제조업체는 저소득층으로부터 회수된 연탄쿠폰과 함께 별지 1호 서식의 "쿠폰대금 지급 신청서" 양식에 따라 관할 공단 5개 지사에 수시로 쿠폰대금 지급을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탄제조업체로부터 쿠폰대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5개 지사는 쿠폰의 위·변조 여부 및 수량, 관외지역에서 회수된 쿠폰 등의 대금지급 적정성을 확인 후 월별로 수시로 지급액을 정산하여 연탄제조업체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잔액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시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한다.

 제8조(연탄쿠폰 처리 및 보관) ① 연탄제조업체로부터 회수된 연탄쿠폰은 5개 지사에서 공단 전산망(석연탄지원사업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재사용 방지 등에 주력한다.

② 연탄제조업체로부터 회수된 연탄쿠폰은 5개 지사에서 사업연도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납된 미사용 연탄쿠폰은 사업종료 후 폐기 처리한다.

③ 회수된 연탄쿠폰은 연도별로 대분류, 연탄공장별로 중분류한 후, 별표 1호의 규격에 따라 보존상자에 넣어 편철·관리한다.

 제9조(연탄쿠폰대금 지급의 제한) ① 연탄제조업체 및 연탄수송업자가 쿠폰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쿠폰의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신청한 것이 적발될 경우 진위여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연탄제조업체에서 신청한 쿠폰대금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또한 수혜자가 쿠폰을 현금 교환 또는 타인 양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사용한 경우 우선 진위여부를 해당 지사에서 조사하여 공단 본사에 보고하며, 공단본사는 제3조에 근거한 조치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한다

③ 공단 5개 지사에서는 제1항, 제2항의 조사가 완료되면 위·변조 및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금액을 제외한 쿠폰대금을 연탄제조업체에게 지급한다.

 제10조(쿠폰분실 재발급 금지) 연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혜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금지한다.

1. 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인계한 시점부터 사업년도 기준으로 쿠폰사용 종료일까지는 재발급을 금지한다. 단, 쿠폰배포 과정 중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읍·면·동에서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쿠폰 부정사용 대책방안 등을 마련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읍·면·동 공무원의 분실경위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재발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연탄제조업체, 수송업자, 직매점 및 수혜자의 부주의로 쿠폰이 분실, 멸실 되었을 경우 사업년도 기준으로 쿠폰사용 종료일까지는 재발급을 금지한다.

 제11조(쿠폰 배부 및 반납 절차) 공단은 연탄쿠폰을 일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부받은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내에 수혜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연탄쿠폰 수령 후 별지 8호 서식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2. 해당 읍·면·동장은 별지 2호 서식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수혜대상자에게 별지 7호 서식 "연탄쿠폰 관리대장(읍·면·동)"에 따라 수령 확인을 받은 후 읍·면·동 담당자는 연탄쿠폰을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연탄쿠폰을 수혜대상자에게 배부한 후 별지 5호 서식의 "지방자치단체별 쿠폰배부결과 현황표와 별지 6호 서식 "쿠폰 미배부(반납)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4. 연탄쿠폰 수혜대상자가 전출 시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전출된 읍·면·동으로 연탄사용 유무를 확인한 후 연탄쿠폰을 전달(해당 읍·면·동 시행)해야한다.

 제12조(확인 및 조사) ① 연탄쿠폰 수혜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있어 적합여부 등의 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단(본사 및 5개 지사)에서 수행하되, "별지9~별지11"의 서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단은 해당 읍·면·동의 관련서류 요구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부적합 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사업년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해당 읍·면·동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디지털 연탄쿠폰) ① 공단 본사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연탄제조업체 또는 수송업자로부터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으로 대금지급 신청 접수 시 이를 확인하여 연탄제조업체 또는 수송업자에게 연탄쿠폰 대금 지급 및 사업비 집행 등을 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전자쿠폰(전자카드)을 발급받은 경우 실시간 쿠폰 사용여부 등의 조회가 가능하므로 분실신고 접수시 재발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호, 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