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업무 규정
[시행 2020.1.14.] [한국광해관리공단규정 제15호, 2020.1.14., 일부개정]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 033-902-67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기타가공탄 포함)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 2008.6.9>
제2조(적용범위) 석탄 및 동 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트 : 평균 품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정한 일정량의 석탄을 말한다.
2. 단위시료 :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한 동작으로 채취한 단위량의 석탄을 말한다.
3. 총시료 : 1로트의 평균품위를 구하기 위하여 1로트로부터 채취한 단위시료 모두를 모은 것을 말한다.
4. 축분 : 시료를 나누어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5. 조제 : 로트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분쇄, 축분하여 분석시료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계통시료채취 : 로트에서 단위 시료를 양적,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7. 층별 시료채취 : 로트를 몇 부분(층)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서 무작위로 단위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2단 시료채취 : 로트를 몇 개의 부분(1차 시료채취 단위)으로 나누어 시료채취한 다음 다시 채취한 부분 중에서 2차 시료채취 하는 것을 말한다.
9. 부침시험 : 사염화탄소(CCl4)용액을 사용하여 시료의 비중차에 의한 분리시험을 말한다.
10. 검사번호함 : 검사업무 수행과정 중 비밀유지를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11. 규격검사 : "규격검사"라 함은 연탄치수 및 전락강도검사를 말한다.
제2장 검 사
제4조(대상)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기타가공탄 포함)과 정부기관, 법인 및 일반인이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하는 석탄류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기준 및 방법은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3] 및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제6조(검사신청) 검사신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 법인 및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체에서 석탄 및 동 가공제품의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법인체장 명의의 공문을 근거로 시행한다. <개정 2006.6.1>
제7조(시료채취장소) 석탄은 발송지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도착지 또는 광산(출하전 적재된 상태)에서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석탄가공제품(기타가공탄 포함)은 공장 또는 판매소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개정 2006.6.1, 2009.12.31>
제8조(시료채취방법) ① 시료채취는 시행규칙 [별표 2·3]과 KS E Iso 13909-4(하드콜 및 코크스-기계식샘플링-제4부: 석탄-시험용 시료의 조제) 및 KS E 3732(구멍탄 시험방법)에 준한다. 다만, 연탄판매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연탄공장직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6.6.1, 2009.3.18>
② 석탄 및 연탄시료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3.18>
1. 석탄시료채취
가. 로트구성 : 화물운송통지서 및 운송확인증을 확인한 후 탄광별, 수요처별, 표시등급별로 화차(貨車) 5량 이하 및 트럭 10대 이하를 1로트로 한다.
나. 시료채취시기 : 석탄을 화차 또는 트럭에 적재된 상태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내릴 때 및 실을 때에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5., 2020.1.14>
다. 시료채취방법 : 계통, 층별 및 2단시료 채취방법 등을 병용하여 무작위로 채취하되 단위시료의 크기는 일정하도록 한다.
라. 시료채취기 : 삽입식 채취기 및 채취삽(500g)을 사용한다.
마. 삽입식 시료채취기 사용요령 : 입자크기가 30㎜이하를 유지하는 시료에 한하여 사용하며 시료 표부로부터 40~45㎝까지 삽입하여 채취하고, 단위시료수 및 채취위치는 [별표 3], [별표 4]와 같다.
바. 시료채취삽 사용요령 : 시료 입자크기에 관계없이 사용하며 시료 표부로부터 40㎝이상 판 후 채취하고, 단위시료수 및 채취위치는 [별표 3], [별표 4]와 같다
2. 연탄시료채취
가. 연탄공장에서 채취할 경우 연탄생산과정 중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15개를 채취하거나 또는 연탄이 적치된 적립체(積立體) 3면 이상에서 15개를 채취하며, 이를 분쇄·배합한 후 원추4분법 등에 의하여 3번 축분 후 약6~7㎏의 최종 시료를 채취한다.
나.연탄판매소에서 채취하는 경우 3개 판매소에서 5개씩 15개를 채취한다. 단 연탄판매소가 2개 이하인 경우 각 판매소별 균등하게 하여 15개를 채취하며, 이를 분쇄·혼합하여 원추4분법에 의해 3번 축분 후 약6~7㎏의 최종 시료를 채취한다.
3. 기타가공탄 시료채취
기타가공탄 판매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3개 판매소에서 채취하되, 1개 판매소에서 10kg를 채취하며, 기타가공탄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 또는 제탄공정의 흐름 중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30kg을 채취한다.
제9조(연탄규격검사방법) 제8조제2항제2호에 의거 연탄공장에서 채취한 연탄 15개에 대한 규격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6.6.1, 2014.12.5>
1. 지름 및 높이 측정
가. 측정기기 : 1mm이하의 정밀도를 갖는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소숫점 2자리까지 측정한다.
나. 측정방법 : 채취한 시료를 평평한 면위에 뒤집어 놓은 뒤 높이는 중심 구멍에서 측정하며, 지름은 측면에서 측정한다.
다. 보 고 : 15개 측정치의 평균치를 구하여 반올림으로 소숫점 2자리까지 보고한다.
2. 중량측정
가. 측정기기 : 0.01kg이하의 정밀도를 갖는 저울을 사용하여 소숫점 3자리까지 기록한다.
나. 보고 : 15개 측정치의 평균치를 구하여 반올림으로 소숫점 3자리까지 보고한다.
3. 전락강도 측정
가. 측정기기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E 3732(구멍탄 시험 방법)의 전락강도 측정기로 측정한다.
나. 측정방법 : 철판에 균일하게 충격을 받도록 1개씩 전락시킨다.
다. 판정 : 시료를 전락시켰을 때 구멍탄 집게로 집을 수 없는 상태를 불합격으로 한다.
라. 보고 : 검사시료 15개중 합격판정을 받은 개수를 보고한다.
제9조의2(기타가공탄 분탄함유량 검사방법) 분탄함유량은 기타가공탄 30kg을 체눈크기 4mm의 체로 쳐서 빠져 내려온 것의 무게를 측정하여 판정한다. <개정 2009.3.18>
제10조(시료조제방법) ① 시료조제는 시행규칙 [별표 2·3] 및 KS E Iso 13909-4(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샘플링-제4부: 석탄-시험용 시료의 조제)에 준하여 시행하되 공단 분석 담당부서에 운반하여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축분 또는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6.9, 2009.3.18, 2009.7.6., 2014.12.5., 2016.10.5>
② 분쇄 및 축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수분이 많은 시료는 팟트에 옮겨 24시간 건조한 다음 조제한다.
③ 시료조제는 [별표 2]의 과정에 따라 실시한다.
④ 축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분기 축분방법 : 시료를 혼합하여 2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시료를 2분할하고 어느 것의 한편을 임의로 택하여 시료로 한다.
2. 단위시료 축분방법 : 시료를 혼합하여 네모의 평판위에 10~30mm두께로 균일하게 펴고 가로 5등분, 세로 4 또는 2등분하여 총 20 또는 10등분한 후 해당 축분 삽으로 각 구분에서 1개씩 20개 또는 10개를 모아 시료로 한다. 이때 축분삽은 시료층의 바닥까지 넣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원추 4분 축분방법 : 시료를 평면위에 원추형으로 쌓은 후 원추를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이 하여 이를 축분봉에 의하여 4등분 한 후 대각의 1조를 임의로 선택하여 모으고 나머지 1조를 버린다.
제11조(석탄류시험 및 분석방법) 시험 및 분석방법은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ASTM D 7582)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14>
다만, 수입탄 혼합여부 검사를 위한 부침(浮沈)시험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500g의 시료를 사염화탄소에 투입하여 부유(浮游)한 시료가 10g이상 발생한 경우 부유시료에 대한 휘발분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3.18>
제12조(검사과정입회 및 시료제공) 제4조의 피검사대상 관련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이때 피검사대상 관련자가 최종시료의 제공을 요구할 시에는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9., 2014.12.5., 2016.10.5>
제13조(기본검사과정) ① 석탄·연탄 및 기타가공탄의 검사과정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른다.
② 채취번호는 채취자가 부여하며, 분석번호는 분석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직원이 부여한다. <개정 2009.7.6., 2014.12.5., 2016.10.5>
③ 검사과정에 사용되는 보안이 필요한 서식(분석번호부여대장 등)은 해당 시료의 시험·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검사번호함에 보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개정 2020.1.14>
제14조(시료의 보관) ① 시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및 연탄, 기타가공탄 검사시료 : 분석결과 통보한 날부터 60일간
2. 개인 및 법인체가 의뢰한 시료 : 분석결과 통보한 날부터 90일간
3. 정부기관이 의뢰한 시료 : 분석결과 통보한 날부터 90일간
② 시료보관봉투에는 시료의 구분, 채취일 및 조제일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자 및 책임자의 봉인 후 보관토록 한다.
③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분석 담당부서장 책임 하에 폐기한다. <개정 2006.6.1, 2009.7.6., 2014.12.5., 2016.10.5>
제15조(장부의 비치 및 보존기간) 각종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는 관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별도 문서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1>
제3장 수수료
제16조(수수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 또는 동 가공제품의 시험 및 분석의뢰가 있을 때에는 의뢰자로부터 [별표8]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율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한 경우와 시·도지사가 의뢰한 연탄발열량, 휘발분 및 부침시험검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5>
제17조(수수료율의 비치) 분석 담당부서장은 확정된 수수료율을 작성하여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 2009.7.6., 2014.12.5., 2016.10.5>
제4장 검사결과통보 및 보고
제18조(결과통보 및 보고) ① 지사장은 석탄품질검사결과를 시료채취일로부터 20일 이내, 연탄품질검사 결과를 시료채취일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연탄공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탄지원실장은 로트별로 작성된 석탄품질검사 결과를 시료채취일로부터 20일이내에 연탄공장을 제외한 거래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 형편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06.6.1, 2009.3.18, 2009.7.6., 2014.12.5., 2017.5.17., 2020.1.14>
② 정부기관 및 외부의뢰 분석결과에 대한 석탄분석표는 의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 형편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연탄지원실장은 월간 석탄품질검사 결과를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의거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사장은 연탄품질검사 결과(기타가공탄 포함)를 시료채취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 2009.3.18, 2009.7.6., 2014.12.5., 2016.10.5., 2017.5.17., 2020.1.14.>
④ 연탄지원실장은 지사장이 제출한 월간 석탄 및 연탄검사일지를 근거로 지사별 대장을 유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자료를 수집 및 해석한다. <개정 2006.6.1, 2009.3.18, 2009.7.6., 2014.12.5., 2017.5.17., 2020.1.14>
제18조의2(재검사) ① 발열량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험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단 관할지사에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9., 2009.3.18., 2016.10.5>
② 재검사는 보관용 시료로 하되, 당초 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열량을 최종 검사열량으로 본다. <개정 2009.3.18>
③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3.18>
제5장 검사기기 및 소모품 유지관리
제19조(검사기기) ① 검사에 사용하는 기기는 [별표 5]와 같다.
② 분석 담당부서장은 수시로 검사기기의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하며, 정기적으로 Calibration(정상상태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06.6.1, 2009.7.6., 2014.12.5., 2016.10.5>
제20조(소모품 및 서식) ①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별표 6]과 같으며 수시로 소모품의 부족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06.6.1>
②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서식은 [별표 7]과 같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석탄산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해석하고 운용한다. <개정 2006.6.1>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6.1>
부칙 부 칙 <제15호, 202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광해관리공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업무 규정[시행 2020.1.14.] [한국광해관리공단규정 제15호, 2020.1.14., 일부개정]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 033-902-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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