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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규정[시행 2018.12.11.] [한국광해관리공단규정 제2호, 2018.12.11., 일부개정]한국광해관리공단 석탄지원실, 033-902-672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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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규정
[시행 2018.12.11.] [한국광해관리공단규정 제2호, 2018.12.11., 일부개정]
한국광해관리공단 석탄지원실, 033-902-67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석탄산업법」 제26조, 제2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탄광근로자 자녀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탄광"이라 함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 57500-193호(’95. 6. 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을 말한다.

2. "석탄광업자"라 함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탄광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학자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보건비, 의료공제회비를 말한다.

       제2장 학자금지급 신청 및 절차

 제3조(학자급지급대상자) ① 학자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중·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자녀로 한다.

1. 학자금 신청일 현재 전월분 생산실적이 있고 가행중인 탄광근로자(법인의 임원은 제외)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 3개월간 평균출근율이 60%이상인 자.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는 자의 휴업기간은 출근일로 본다)

2. 재직시 업무상 재해(진폐 포함)로 인한 사망자

3. 업무상 재해(진폐 포함)로 장해등급 7급 이상을 판정 받고 퇴직한 자

4. 진폐퇴직자로서 진폐심사의의 판정에 따라 제6조 제3항의 신청기간 현재 입원 및 통원요양중인자

② 제1항의 해당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대학생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사 및 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단, 석공의 2급 이하 근로자와 민영탄광의 부장급이하 근로자로서 석탄광업소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예외

2. 광업소 사무직 근무자중 석공의 1급 이상 근로자 및 민영탄광의 부소장급 이상 근로자

③ 지급대상자녀수는 근로자 1인당 재학중인 자녀 3인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제6조제3항의 신청기간 최초월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로 한다.

 제4조(학자금지급기간)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는 재직기간,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퇴직(사망)일로부터 3년간, 제4호 해당자는 입원 및 통원 요양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는 전공별 수학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동일 학년의 동일학기 이중지원은 금한다. 따라서 4년제 기준으로 지급기간은 8학기로 제한 (5, 6년제는 10, 12학기까지 지원 가능)하며 편입학의 경우, 기 지급된 학기는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기간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학자금지급기준등) ① 학자금 지급은 전문대학 이상 각급 학교의 재학생은 학기별로,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학자금 지급액은 장학금이나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 수업료 등을 제외한 제2조 제4호 기준의 학자금 실 납입금 전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방법)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자는 석탄광업자가 근로자 자녀납입금(공납금) 납부영수증을 받아서 신청서에 첨부 공단에 신청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대상자중 탄광이 폐광하였을 경우는 개인별로 신청서에 납부영수증을 첨부 공단에 신청한다.

② 제3조제1항제4호 대상자는 신청서에 개인별 납입금(공납금) 납부영수증을 첨부 공단에 신청한다

<개정 2018.12.11.>

 제7조(학자금지급승계등) 석탄광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학자금 지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인수하거나,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학자금 지급확인) 공단은 학자금 지급에 대하여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석탄광업자는 확인업무에 따른 관련서류 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확인)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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