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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20.12.31.] [한국광물자원공사규정 제1478호, 2020.12.30., 일부개정]한국광물자원공사, 033-736-5185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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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12.31.] [한국광물자원공사규정 제1478호, 2020.12.30., 일부개정]
한국광물자원공사, 033-736-518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자기관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으며, 상임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공사의 상임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제5조(위원의 임면) ① 비상임이사인 위원회의 위원(이하 “비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비상임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감사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제4조제1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의 위원에서 해임된 비상임감사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비상임감사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임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지원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결의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것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서면결의서를 집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이사 및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이사회보고

2.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요구

3. 공사와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공사 대표

4. 이사에 대한 경영활동 보고 요구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내부감사직무규정의 제정·개폐

6.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7. 연간 자체감사계획

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9. 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대한 승인

10.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요구 사항

2. 자체감사 실시결과 및 연간감사결과

3. 감사원감사 실시결과

4.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결과

5.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결과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기관이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부의절차) ① 위원회 부의사항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위원이 제안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간사가 부의안을 접수하면 제출된 안건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발언요지, 회의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배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직무대행) 사안이 긴급하고 위원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가 사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행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위원회는 일상적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한다.

1. 감사부서에 대한 지휘·감독

2. 경영진의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감사

3.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감사결과 확정 및 사후관리 등 내부감사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검토

5. 사고의 보고(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기준 제29조)

6. 감사직무 관련 업무표준의 제정·개폐

7. 감사부서의 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연간감사교육계획의 수립

9. 경영공시의 적정성 검토

10.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11. 기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상임감사위원이 출장·휴가, 사고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감사부서) 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부서를 위원회의 소속하에 둔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부서를 통할한다.

 제19조(직무활동지원) ① 비상임감사위원에게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감사위원의 안건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및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부칙  부      칙 <제1478호, 2020.12.30.>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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