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칙
[시행 2022.4.5.] [한국과학기술원규정 , 2022.4.5., 일부개정]
한국과학기술원, 042-350-14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과학기술원법」, 동법시행령 및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및 방침)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독창력과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도적 과학기술 영재를 양성한다.
②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
1. 삭제 <1996. 7. 22.>
2. 연구중심 이공계대학원 및 대학으로서의 교육과 연구
3. 전인교육 실시
4. 산·학·연·관의 협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학생"이라 함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과학기술원에서 부담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1996. 7. 22., 2000. 7. 26., 2000. 12. 27.>
2. "KAIST장학생(이하 "과기원장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원에서 조성한 장학금, 외부출연기금, 연구비 등 에서 부담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1996. 7. 22., 2000. 7. 26., 2000. 12. 27., 2006. 12. 29.>
3. "일반장학생"이라 함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등(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1996. 7. 22.>
4. 삭제 <1996. 7. 22.>
5. 삭제 <1996. 7. 22.>
6. "학생교육경비"라 함은 납입금, 학자금 등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6. 7. 22.>
7. "전임직 교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을 직접 교육·연구지도(교육 또는 연구지도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교원을 말한다. <개정 1996. 7. 22., 2009. 6. 30.>
8. "비전임직 교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비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연구 업무의 수행 또는 자문을 하는 교원을 말한다. <개정 1992. 12. 21., 1996. 7. 22.>
9. "학위과정"이라 함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학사과정",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석사과정",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전문석사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박사과정"이라 한다.
10. "학위연계과정"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학위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취득 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신설 1997. 4. 3.>
11. "전공"이라 함은 학문의 분화 또는 전문화로 인하여 별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학문단위를 말한다. <개정 1997. 4. 3.>
12. "학제전공"이라 함은 학사조직 간에 협력하여 학문의 복합 또는 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전문단위를 말한다. <신설 1995. 3. 31., 1997. 4. 3., 2006. 1. 15.>
13. "공동학위과정"이라 함은 국내·외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양 대학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양 대학의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00. 12. 27., 2005. 6. 15., 2007. 12. 27.>
14.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산·학·연·관 협력차원 또는 과학기술원의 필요성에 의하여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단위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7., 개정 2003. 7. 10.>
15.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최종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석사학위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과정에 진입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04. 3. 31.>
16. 삭제 <2013. 9. 1.>
17. 삭제 <2006. 1. 15.>
18. "프로그램(급)"이라 함은 학과(급) 이하 학사조직으로서 학제전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3. 9. 1.>
제4조(과정) ① 과학기술원에 학사과정, 석사과정, 전문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통합과정, 학위연계과정 및 공동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 4. 3., 2000. 12. 27., 2004. 3. 31., 2005. 6. 15.>
② 전문석사 과정의 수업년한, 교과과정, 입학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③ 학위연계과정 및 공동학위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1997. 4. 3., 2000. 12. 27., 2003. 7. 25., 2005. 6. 15.>
④ 통합과정의 세부운영 및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4. 3. 31.>
제4조의2 삭제 <2006. 1. 15.>
제5조(학사조직) ① 교학부총장 밑에 다음과 같은 학사조직을 둔다. <개정 1991. 7. 21., 1992. 1. 1., 1995. 3. 1., 1995. 3. 31., 1997. 4. 3., 1999. 12. 1., 2002. 1. 8., 2002. 4. 10., 2003. 7. 10., 2004. 1. 5., 2006. 1. 15., 2006. 2. 1., 2006. 9. 7., 2006. 11. 14., 2006. 12. 29., 2008. 6. 1., 2008. 12. 31., 2009. 2. 27., 2009. 3. 30., 2009. 6. 30., 2009. 9. 30., 2009. 12. 23., 2010. 7. 28., 2010. 9. 10., 2010. 10. 13., 2010. 12. 24., 2011. 9. 2., 2012. 2. 23., 2013. 5. 20., 2013. 9. 1., 2014. 12. 31. 2015. 12. 31., 2019. 4. 25., 2019. 5. 13., 2020. 4. 3., 2020. 10. 15., 2021. 9. 3, 2021. 12. 22.,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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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과는 과학기술원의 기본단위로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한다.
③ 삭 제 <2006. 1. 15.>
④ 삭 제 <2006. 1. 15.>
⑤ 삭 제 <2006. 1. 15.>
⑥ 삭 제 <2006. 1. 15.>
⑦ 전문석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학과에 필요한 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 12. 1., 2005. 6. 15.>
⑧ 학부 및 학과(급) 학사조직에 학제전공을 둘 수 있다. <신설 1999. 12. 1., 2004. 6. 28., 2005. 6. 15., 2006. 1. 15., 2006. 9. 7., 2013. 9. 1., 2014. 12. 31.>
⑨ 학부와 학과(급) 및 그 이하 학사조직에 특정분야 교육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7., 2003. 7. 10., 2005. 6. 15., 2006. 1. 15., 2006. 9. 7., 2013. 9. 1., 2014. 12. 31.>
⑩ 단과대학, 학부(급) 및 학과(급) 학사조직의 운영과 그 이하 학사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 12. 1., 2000. 12. 27., 2003. 7. 10., 2003. 7. 25., 2004. 6. 28., 2005. 6. 15., 2006. 1. 15., 2006. 9. 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2.>
제6조 삭제 <1997. 4. 3.>
제6조의2 삭제 <2000. 3. 10.>
제6조의3 삭제 <1997. 4. 3.>
제7조(학생정원) ①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에 따라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별표3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전문석사과정 및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2013. 9. 1.> <신설 2016. 4. 15., 2021. 12. 22.>
② 삭제 <2013. 9. 1.>
③ 단과대학, 학부(급), 학과(급) 또는 그 이하의 학사조직은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에 따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5., 2006. 9. 7.>
제7조의2(학생구분)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은 국비학생, 과기원장학생,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설 2013. 9. 1.>
제8조(부속시설 등) ① 과학기술원에는 부속시설과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과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각 과정 통칙
제1절 위원회 및 교수회의
제9조(학사·연구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에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학과장회의) ① 과학기술원에 학과장 회의를 두되, 전체 학과장회의와 단과대학별 학과장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1991. 7. 4., 2006. 9. 7., 2009. 6. 30.>
② 전체학과장 회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총장이 되고, 총장의 유고시에는 교학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 7. 12., 1992. 12. 21., 2003. 7. 25., 2006. 1. 15.>
1. 교학부총장 <개정 2003. 7. 25., 2006. 1. 15.>
2. 학 장
3. 총장이 지명하는 보직자 <개정 2003. 7. 25.>
4. 단과대학장 <신설 2006. 9. 7.>
5. 학부장 <개정 2006. 9. 7.>
6. 학과장 <개정 2006. 9. 7.>
③ 전체학과장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1. 7. 12.>
1. 학부 및 학과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31.>
2.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3. 과정별 수업 및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교육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6. 학생취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부 및 학과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31.>
④ 삭 제 <1991. 7. 12.>
⑤ 삭 제 <1991. 7. 12.>
⑥ 삭 제 <1991. 7. 12.>
⑦ 단과대학별 학과장회의는 해당 단과대학 소속의 학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그 의장은 단과대학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단과대학장이 지명하는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91. 7. 12., 2006. 9. 7., 2014. 12. 31.>
⑧ 단과대학별 학과장회의는 해당 단과대학에 관련되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중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1. 7. 12., 2003. 7. 25., 2006. 9. 7.>
제11조(교과과정심의위원회) ①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제12조(학과교수회의) ① 학부 또는 학과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 교수회의 또는 학과 교수회의를 둔다. <개정 2014. 12. 31.>
② 학부교수회의 또는 학과교수회의는 그 학과의 전임직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31.>
③ 학부교수회의 또는 학과교수회의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 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과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1. 7. 12., 2014. 12. 31.>
제13조(교수회의) ① 과학기술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두되, 전체교수회의와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1991. 7. 12., 2006. 9. 7., 2009. 6. 30.>
② 전체교수회의는 과학기술원의 전임직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그 의장이 되고,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는 해당 단과대학의 전임직 교원으로 구성하며 단과대학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1. 7. 12., 2003. 7. 25., 2006. 9. 7.>
③ 전체교수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임직교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장이 소집하고,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는 단과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단과대학 전임직 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과대학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1. 7. 12., 2003. 7. 25., 2006. 9. 7.>
④ 교수회의는 학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절 교원
제14조(전임직교원) ① 전임직 교원은 정년보장 트랙(Tenure Track) 교원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그 밖의 강의전담 등을 위한 비정년보장 트랙(Non-Tenure Track)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1. 4. 6., 2012. 7. 22., 2018. 5. 4.>
② 전임직교원은 원칙적으로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타 학부 또는 학과등에 겸무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2014. 12. 31.>
③ 전임직교원의 강의시간은 매주 3시간 이상, 논문지도시간은 매주 18시간이상으로 한다. 다만, 비정년보장 트랙 교원의 강의시간은 매주 9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4. 6., 2018. 5. 4.>
④ 비정년보장 트랙 교원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9. 6. 30., 2011. 4. 6., 2018. 5. 4.>
⑤ 전임직 교원의 평가는 학생 교육, 학문 연구, 산학 협력, 기여 봉사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5. 4.>
제15조(학장) ① 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학사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학장을 둔다. <개정 2017. 9. 6.>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사과정 학생의 교육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03. 7. 25., 2021. 12. 22.>
③ 학장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단과대학장) ① 과학기술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둔다. <개정 2008. 6. 1., 2013. 9. 1., 2014. 12. 31., 2017. 9. 6.>
② 단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단과대학장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9. 7.]
제15조의3(학부장) ① 각 학부에 학부장를 둔다. <개정 2006. 9. 7., 2017. 9. 6.>
② 학부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관 학부의 학사 및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14. 12. 31.>
③ 학부장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1991. 7. 12.>
제16조(학과장 및 책임교수) ① 각 학과(급) 학사조직에 학과장, 각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에 책임교수를 둔다. <개정 1991. 7. 12., 2006. 3. 28., 2013. 9. 1., 2017. 9. 6.>
② 삭 제 <1991. 7. 12.>
③ 학과장 및 책임교수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1. 7. 12., 2006. 3. 28.>
④ 학과장은 그 학과(급) 학사조직을 대표하고, 책임교수는 그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을 대표하며 학사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1991. 7. 12., 2006. 3. 28., 2013. 9. 1.>
제17조 삭제 <2006. 3. 28.>
제18조(지도교수) ①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전임직 교원으로 이를 담당하게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비전임직 교원으로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4. 7.>
② 총장은 학생 논문지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만큼 장기간 휴직, 해외파견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교원의 학생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1. 7. 12., 2003. 7. 25., 2008. 12. 31., 2014. 12. 31.>
③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전임직 교원으로 이를 담당하게 한다.
제19조(명예교수) 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교수의 추대절차,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2006. 11. 14.>
제20조(석좌교수, 특훈교수, 특이점교수(Singularity Professor), 후원교수) ① 총장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원의 명예로운 교수직으로서 석좌교수 또는 특훈 교수의 칭호를 부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에 부응한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28., 2003. 7. 10., 2003. 7. 25., 2006. 11. 14.>
②총장은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하거나 독창적인 과학지식과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이점교수(Singularity Professor) 칭호를 부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에 부응한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③ 과학기술원의 교육과 연구를 고무하기 위하여 독지가가 특정한 칭호를 붙인 기금을 과학기술원에 기탁하고, 그 기금에 의하여 특별한 처우를 받는 석좌교수 또는 후원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11. 14., 2020. 1. 1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좌교수, 특훈교수, 특이점교수(Singularity Professor) 또는 후원교수의 임용,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2006. 11. 14., 2020. 1. 15.>
[제목개정 2020. 1. 15.]
제21조(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육·연구·산학협력·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24., 2003. 7. 10., 2003. 7. 25., 2006. 11. 14., 2013. 9. 1., 2018. 5. 4.>
② 정년보장 심사는 전임직 교원 중 정년보장 트랙(Tenure Track)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교수, 부교수, 교수 직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5. 4.>
③ 신규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이전까지 교원의 총 임용기간은 8년 이내로 하되, 임용기간의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신설 2018. 5. 4.>
④ 신규 임용 후 교원의 정년보장심사는 제3항에 따른 총 임용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생 교육, 학문 연구, 산학 협력, 기여 봉사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8. 5. 4.>
⑤ 정년보장교원 임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2018. 5. 4.>
[제목개정 2018. 5. 4.]
제21조의2(연구교원) ① 총장은 과학기술원의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② 연구교원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본조신설 1995. 3. 31.]
제21조의3(강사) ① 총장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제22조(교육, 연구보조요원) ① 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연수훈련을 위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학부 또는 학과의 교육,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조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23조(비전임직교원) ① 비전임직 교원으로서 초빙교수, 겸직교수, 방문교수, 대우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 1. 15., 2006. 12. 29., 2012. 1. 3., 2017. 3. 29.>
② 비전임직 교원의 임용, 복무, 처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24조(연구연가) ① 전임직 교원으로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은 과학기술원의 임무로부터 1년간 면제되어 본인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유급 연구연가를 가질 수 있다.
② 연구연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2021. 12. 22.>
제25조(교원의 정년) ① 전임직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가 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6. 11. 14., 2018. 5. 4.>
② 삭제 < 2013. 9. 1.>
제3절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26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③ 총장은 제2항의 학기중 방학기간에 계절학기(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④ 총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4.>
제27조(수업일수) 제1학기와 제2학기의 수업일수는 통산하여 32주 이상으로 한다.
제28조(휴강일, 휴업 및 휴강) ① 정기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개교기념일 <개정 1996. 7. 22.>
3. 삭제 <1996. 7. 22.>
4. 삭제 <1996. 7. 22.>
② 천재, 지변, 전란,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은 각 과정에 걸쳐 전부 또는 일부 임시휴업 또는 휴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휴강으로 제27조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야간교육, 원외 타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통신교육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교육으로 대치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제4절 입학 및 등록
제29조(입학시기) ① 학사, 석사, 전문석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에 따라 학기초 30일이내, 년2회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② 박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30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3. 면접시험
4. 기타시험
제30조의2(입학방법) ① 학사과정의 입학은 전형계획에 의하되 무학과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는 학생선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2021. 12. 22.>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방법, 과목,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과정은 학생선발위원회,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전체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3. 7. 25., 2010. 10. 13.>
[본조신설 1996. 7. 22.]
제31조(입학허가) ① 총장은 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과정 입학지원자의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1991. 7. 12., 1993. 3. 31., 1996. 7. 22., 2003. 7. 25., 2004. 3. 31., 2014. 4. 4.>
② 총장은 전체 학과장 회의의 심의를 거쳐 석사과정, 전문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지원자의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1991. 7. 12., 1993. 3. 31., 1996. 7. 22., 2003. 7. 25., 2004. 3. 31., 2014. 4. 4.>
제31조의2(편입학) ① 학생정원 범위내에서 학사과정은 학생선발위원회, 박사과정은 전체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2010. 10. 13., 2011. 11. 1.>
② 편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2010. 10. 13., 2011. 11. 1.>
[본조신설 1996. 7. 22.]
제32조(입학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1. 삭제 <1996. 7. 22.>
2. 삭제 <1996. 7. 22.>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12.>
제34조(수강신청) ①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12., 2000. 7. 26., 2014. 12. 31.>
② 삭제 <2014. 12. 31.>
③ 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④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제5절 교과, 학점 및 졸업
제35조(교과목의 구분) ① 석사, 박사과정의 교과목은 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학사과정의 교과목은 교양, 기초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 교과목 이외에 자유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제36조(교과과정의 편성)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과과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37조(개설교과목) 매 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 개시전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38조(특별강좌) 각 과정에서는 방학기간중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점을 줄 수 있다.
제39조 삭제 <1996. 7. 22.>
제40조(준비교육) 총장은 신입생에게 3개월 이내의 준비교육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제41조(학점)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한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세미나,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등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12., 1996. 7. 22., 2003. 7. 25.>
제42조(타 학부·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전과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신학부 또는 학과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총장이 신 학부장 또는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7. 12., 2003. 7. 25., 2014. 12. 31.>
제43조(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 및 관련교원의 추천과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7. 21., 2003. 7. 25.>
② 각과정의 학생은 학점교환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타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점교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1995. 3. 1., 1996. 7. 22., 2003. 7. 25.>
제44조(과정간의 학점 취득 인정) 학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의 교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시키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4조의2(군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
제45조(선수과목) ①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하급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 교과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학생이 그 과정에 입학후 선수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학위수여) ① 석사과정, 전문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 전문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과정, 전문석사과정의 경우 학위논문은 소정의 교과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통합과정 중도 포기자 등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7., 2004. 3. 31.>
②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③ 국내·외 과학기술발전 또는 인류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28.>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0. 28.>
제47조(학위수여시기) 각 과정의 학위수여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6절 시험 및 성적
제48조(시험)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또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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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과목, 교양특강 등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S(급제) 또는 U(낙제)로 표시한다. <신설 1996. 7. 22.>
③ 성적조정이 미완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I(미완)로 표시한다. <신설 1996. 7. 22.>
④ 삭제 <2005. 6. 15.>
⑤ 취득학점은 D- 이상과 S만을 인정한다. <신설 1996. 7. 22., 2006. 7. 20.>
제7절 전과 및 학생 구분변경
제50조(전과) 전과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1. 삭제 <1996. 7. 22.>
2. 삭제 <1996. 7. 22.>
3. 삭제 <1996. 7. 22.>
제51조(학생구분변경) ① 각 과정의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학 중에 임의로 학생구분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1. 삭제 <1996. 7. 22.>
2. 삭제 <1996. 7. 22.>
3. 삭제 <1996. 7. 22.>
③ 학생구분변경의 허용범위,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8절 휴학, 복학, 자퇴 및 재입학
제52조(휴학) ①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질병휴학, 병역에 따른 군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에 따른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에 따른 창업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휴학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12., 1996. 7. 22., 2003. 7. 25., 2010. 9. 10., 2010. 12. 24., 2013. 9. 1., 2014. 12. 31., 2020. 4. 3., 2021. 9. 3.>
1. 일반휴학 : 중간고사 기간 종료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9. 3.>
2. 질병휴학 : 종합병원(한국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의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9. 1., 2020. 4. 3., 2021. 9. 3.>
3. 군휴학 :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한다. <신설 2020. 4. 3., 2021. 9. 3.>
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만 8세 이하 자녀)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4. 3., 2021. 9. 3.>
5. 창업휴학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간고사 기간 종료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한다. <신설 2021. 9. 3.>
② 휴학의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단과대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학기씩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 12. 24., 2021. 9. 3.>
1. 일반휴학 : 학사과정은 4학기 이내,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1. 9. 3.>
2. 질병휴학 : 4학기 이내에서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1. 9. 3.>
3. 군휴학 :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1. 9. 3.>
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만 8세 이하 자녀) : 해당 자녀 1명당 4학기 이내에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1. 9. 3.>
5. 창업휴학 : 6학기 이내에서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1. 9. 3.>
③ 삭제 <2021. 9. 3.>
1. 삭제 <2021. 9. 3.>
2. 삭제 <2021. 9. 3.>
3. 삭제 <2021. 9. 3.>
4. 삭제 <2021. 9. 3.>
④ 삭제 <2021. 9. 3.>
⑤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승인받은 휴학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개정 2013. 12. 24., 2021. 9. 3.>
⑦ 과학기술원의 방침에 따라 학점취득 또는 논문연구를 위해 국내·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제53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7. 12., 2003. 7. 25., 2014. 12. 31.>
② 복학의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16., 2014. 12. 31., 2016. 11. 7.>
제54조(자퇴)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7. 12., 2003. 7. 25., 2014. 12. 31.>
② 총장은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자퇴를 허가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재학 중 과학기술원에서 수혜받은 학생교육경비(이하 "수혜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혜경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55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학과장 또는 학부장 및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심의회 심의를 거쳐 원래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년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년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12., 1996. 7. 22., 2008. 12. 31., 2014. 12. 31., 2018. 12. 11.>
②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개정 1995. 12. 12.>
③ 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7. 12., 2003. 7. 25., 2014. 12. 31.>
④ 재입학한 자의 재학기간은 과학기술원 각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1993. 3. 1.>
⑤ 제1항의 재입학 지원가능 기간에는 군복무기간,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7. 22.>
제56조(이중학적금지) 각 과정의 학생은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12. 27., 2005. 6. 15.>
제9절 포상 및 징계
제57조(포상) 총장은 과학기술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1.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3. 미행이 있어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1996. 7. 22., 2021. 12. 22.>
제58조(학사경고) ① 총장은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면학정신을 고취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학위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는 졸업학기에 한하여 이를 생략한다. <개정 1992. 12. 21., 1996. 7. 22., 2003. 7. 25., 2014. 12. 31.>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점수,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③ 각 과정 재학 중 석·박사과정 학생은 연속2회(시간제 수업을 받은 학생은 연속3회) 및 학사과정 학생은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2004. 1. 5., 2006. 12. 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 <신설 1996. 7. 22., 2000. 12. 27., 2004. 1. 5., 2006. 12. 29.>
⑤ 총장이 학사경고를 하거나 제적을 한 때에는 해당학생의 보증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 또는 학부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12., 2003. 7. 25., 2014. 12. 31.>
제59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의견을 들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징계한다. <개정 1991. 7. 22., 2003. 7. 25., 2014. 12. 31.>
1.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개정 1996. 7. 22.>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4.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활동에 있어서 심히 면학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5. 원내외 활동에 있어서 심히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과학기술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
6. 정보물 무단 열람, 변조, 훼손, 유출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원내·외 정보시스템의 정상가동을 방해한 자 <신설 1996. 7. 22.>
7. 학위논문 등 논문 대필 행태 행위를 한 자 <신설 2010. 12. 24.>
8. 기타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
제6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3장 각 과정 특칙
제1절 석사·박사과정
제61조 삭제 <1996. 7. 22.>
제62조(입학지원 자격) ①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동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1996. 7. 22., 2003. 2. 27., 2005. 6. 15.>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 학생은 입학하여 1년 이상의 학업을 이수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타 대학원의 학생은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원의 석사과정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 3. 31., 개정 2005. 6. 15.>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험은 제30조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험시기,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통합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2004. 3. 31.>
제63조(박사과정 입학) ①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나 취득예정자가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를 받고 박사과정 지도예정교수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심의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7. 22.>
② 타 대학교(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취득예정자가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할 때에는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박사과정 지도예정교수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 7. 22.>
제63조의2(수업연한) ①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사조직별 과정별로 심의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5. 10. 26.>
② 해당 과정에서 제66조의 과정별 취득학점 등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4.]
제64조(최단수업기간)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학기 이상,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2학기 이상,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기 이수한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의 전일제 수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장학생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2004. 3. 31., 2008. 12. 31., 2021. 4. 2.>
제65조(재학년한) ①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년,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5년,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사조직별 과정별로 심의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2004. 3. 31., 2008. 12. 31.> <신설 2015. 10. 26.>
② 삭제 <1996. 7. 22.>
③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7. 22.>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년한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년한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9. 1.>
⑤ 재학년한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제66조(과정별 취득학점) ①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각 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과학점은 학부·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교과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1., 2000. 7. 26., 2003. 7. 25., 2014. 12. 31.>
1.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 : 21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 3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2., 1999. 12. 1., 2008. 12. 31.>
2. 박사과정 : 30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30학점 이상의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 전문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을 누적가산 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2000. 7. 26., 2008. 12. 31.>
3. 통합과정 : 30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및 연구학점을 누적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04. 3. 31., 개정 2008. 12. 31.>
② 각 과정의 학위취득을 위하여는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2.5/4.3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6. 7. 22.>
제66조의2(부전공, 복수전공) 각 과정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 25.>
[본조신설 1996. 7. 22.]
제67조(취득학점의 제한) ① 각 과정의 전일제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9학점이상 12학점 이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7. 12., 2014. 12. 31.>
② 각 과정의 시간제 수업을 받는 학생의 매학기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3. 9. 9., 1996. 7. 22., 2007. 12. 27.>
③ 국외 타 대학(원)과의 학생교류에 따라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6.>
제68조(자격시험) ①총장은 제3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각 과정의 학위취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12., 1996. 7. 22., 2003. 7. 25., 2004. 3. 31.>
② 삭제 <1995. 12. 12.>
③ 제1항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개정 1995. 12. 1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응시대상, 응시허용기한, 시험방법, 시험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2. 12., 2003. 7. 25.>
제69조 삭제 <1996. 7. 22.>
제70조(각 과정의 수료) 제66조에 정한 과정별 취득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다. <개정 1996. 7. 22.>
제71조 (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 학사경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행한다. <개정 1996. 7. 22., 1997. 4. 3., 2001. 3. 1.>
1. 직전학기까지의 누적성적 평균평점이 2.5/4.3에 미달하는 자. 다만, 교과과목의 누적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직전학기의 논문연구 성적이 U(낙제)인 자
3. 학기당 이수학점 미만을 신청한자
다만, 이 경우 제58조 제3항의 학사경고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4. 12. 31.>
4. 국외 타 대학(원)과의 학생교류에 따라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0. 26.>
제2절 학사과정
제72조 삭제 <1996. 7. 22.>
제73조(지원자격) 학사과정의 지원자격은 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12., 2003. 7. 25., 2016. 11. 7.>
제74조 삭제 <1996. 7. 22.>
제75조 삭제 <1996. 7. 22.>
제76조(수업년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 7. 22.>
②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년한에 관계없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제77조(재학년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년한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영어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료의 경우에는 재학년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3. 31., 2004. 1. 5., 2012. 4. 5.>
②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제78조(과정 이수학점)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6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3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6. 7. 22., 1997. 4. 3., 2015. 10. 26.>
② 삭 제 <1996. 7. 22.>
제79조(학년구분) ① 무학년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사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재학생의 학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1999. 12. 1.>
1 학년 : 34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개정 2015. 10. 26.>
2 학년 : 35학점 이상 68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개정 2015. 10. 26.>
3 학년 : 69학점 이상 102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개정 2015. 10. 26.>
4 학년 : 103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 10. 26.>
② 학사과정에서 제1항에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학년의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1996. 7. 22.>
제80조(학점인정 시험) 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도 학점인정 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② 학점인정 시험의 합격기준은 B-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은 학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1996. 7. 22., 1999. 12. 1.>
제81조(전공, 심화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자유융합전공, 지정융합전공 및 특별지정전공) ①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4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
② 심화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소속 학사조직에서 정한 전공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 10. 26.>
③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소속 학사조직 이외의 어느 특정한 학사조직에서 정한 부전공 교과목 중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 2005. 6. 15., 2015. 10. 26.>
④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소속 학사조직 이외의 어느 특정한 학사조직에서 정한 복수전공 교과목 중 4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7. 25., 2015. 10. 26.>
⑤ 자유융합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소속 학사조직 이외의 2개 이상 학사조직의 전공교과목 중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 10. 26.>
⑥ 지정융합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2개 이상의 참여 학사조직에서 정한 전공 교과목이면서 소속 학사조직이 아닌 타 참여 학사조직의 교과목이거나 참여 학사조직 간에 공동 개설하는 교과목 중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소속 학사조직 전공 교과목 이수시 해당 지정융합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일정 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신설 2021. 4. 2.>
⑦ 특별지정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2. 22.>
⑧ 학생은 전공 이외에 심화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자유융합전공, 지정융합전공 및 특별지정전공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2015. 10. 26., 2021. 4. 2., 2021. 12. 22.>
[제목변경 2015. 10. 26., 2021. 4. 2., 2021. 12. 22.]
제82조 삭제 <1996. 7. 22.>
제83조(재수강) 기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제84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실시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7. 25.>
②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실시한다. <개정 1996. 7. 22.>
③ 삭 제 <1996. 7. 22.>
제85조(우등급 졸업생) ① 학사과정의 졸업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우수 등급(summa cum laude), 준최우수 등급(magna cum laude), 우수 등급(cum laude)으로 구분하여 졸업시에 이를 표창하고 학적부와 졸업장에 기재한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2008. 12. 31.>
②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6조(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 ① 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3 에 미달한 자 또는 직전 학기 교과과목의 성적을 모두 S나 U로 부여받고 U를 부여받은 교과과목 학점 합계가 전체 수강 교과과목 학점 합계의 50%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행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수강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95. 3. 1., 1996. 7. 22., 2006. 12. 29., 2020. 10. 15.>
1. 삭제 <1996. 7. 22.>
2. 삭제 <1996. 7. 22.>
3. 학기당 이수학점 미만을 신청할 때에는 학사경고를 하되, 이 경우 제58조 제3항의 학사경고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4. 12. 31.>
4. 국외 타 대학(원)과의 학생교류에 따라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0. 26.>
② 삭제 <2006. 12. 29.>
제86조의2 삭제 <1996. 7. 22.>
제4장 보칙
제1절 납입금, 장학금 및 졸업후 복무의무
제87조(납입금)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납입금(입학금과 수업료로 구분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학생교육경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6. 7. 11., 1998. 4. 17.>
② 학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4년(8학기)간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1998. 4. 17., 2000. 6. 14., 2006. 12. 29., 2011. 7. 29., 2013. 12. 24., 2015. 10. 26.>
③ 석·박사과정의 과기원장학생 또는 비영리기관의 일반장학생에 대하여는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④ 납입금의 종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88조 삭제 <2015. 10. 26.>
제88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각 과정 학생의 납입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1. 7. 29., 2015. 10. 26.>
제89조(실비징수) ①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연구시설·현장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②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사용료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제90조(장학금) ① 각 과정의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6.>
②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91조(학자금 등) ① 석사, 박사과정, 통합과정의 국비학생에 대하여는 학업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학자금 또는 조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3. 31.>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92조(재수강 수업료) 재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재수강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2., 2003. 7. 25.>
제93조(학비보조금) ① 학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② 휴학 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각각 15학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다음 학기(계절학기 제외)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94조 삭제 <2000. 7. 26.>
제2절 학생활동
제95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7. 25.>
제96조(과외활동) ①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과외활동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교육·연구수행과 원내질서 유지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7조(생활지도) 각 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생활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이 학업 및 학교생활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9. 2.>
제98조(영리활동의 금지) 학생은 총장의 승인없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3. 7. 25.>
제99조(간행물)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신문, 학술지 등의 간행물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고자 할 때 또는 발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7. 25.>
②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 25.>
③ 간행물의 발간, 편집 및 배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3절 생활관 및 도서관 <개정 2020. 1. 15.>
제100조(생활관의 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학생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생활관을 운영하며, 각 과정의 학생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② 생활관의 이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100조의2(도서관의 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한다.
②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제4절 외국인 학생
제101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등) ① 각 과정에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② 삭 제 <1996. 7. 22.>
③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④ 삭 제 <1996. 7. 22.>
⑤ 삭 제 <1996. 7. 22.>
제5절 연수생, 청강생 및 공개강좌
제102조(연수과정) ① 과학기술원은 정상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학협동을 통한 과학과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정원 외로 비학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수과정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3조(연수생의 자격)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 이어야 한다.
제104조(청강생) ① 총장은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교과목의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1. 7. 12., 2000. 7. 26., 2003. 7. 25.>
② 청강생의 자격, 등록, 증명 및 청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105조(공개강좌) 과학기술원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6. 7. 22., 1999. 12. 1., 2003. 7. 25.>
제105조의2(학점인정공개강좌) ① 방학기간중 타대학 재학생 또는 타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점인정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공개강좌 이수자가 과학기술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그 취득학점 및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2.>
[본조신설 1991. 7. 12.]
제6절 기타
제106조(학칙변경) 학칙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6. 7. 22., 1999. 12. 1., 2008. 3. 31., 2013. 3. 23., 2017. 9. 6.>
제107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1.1.5.>
① (시행일)이 학칙은 198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한국과학원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과학전공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경영과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당시 대여장학생으로서 졸업한 자의 대여장학금에 관하여는 한국과학원 대여장학금 규정(제정 1977년 1월 1일, AR-420-29)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1.12.29.>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2.2.11.>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2.3.31.>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2.7.2.>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2.10.12.>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생산공학 전공에 소속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문석사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3.2.28.>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항공공학과의 재학생 및 1983년도 봄학기 입학생은 기계공학과 항공공학전공의 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3.3.18.>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3.7.1.>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3.12.16.>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3학년도 봄학기 재학생중 시간제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6.7.25.>
(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0.1.18.>
① (시행일)이 학칙은 199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이전에 한국과학기술원 학칙 및 과학기술대학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기계공학과 항공공학전공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항공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당시 과학기술대학의 각 전공과 각 전공에 소속한 학생은 별표 제2호(과학기술대학 전공의 소속학과)에 정한 각 학과에 소속된다. 다만, 전공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학생은 그 희망에 따라 소속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4. 이 학칙 시행당시 과학기술대학의 교원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과에 소속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1.7.12.>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항공공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항공우주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1.12.20.>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생산공학과, 핵공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정밀공학과, 원자력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2.3.3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2.12.21.>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3.3.31.>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3.9.9.>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4.4.25.>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4.10.25.>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5.3.1.>
① (시행일)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생명과학과 및 생물공학과 학생은 생물과학과 학생으로, 정밀공학과 학생은 기계공학과 학생으로, 경영과학과 및 경영정책학과 학생은 산업경영학과 학생으로, 무기재료공학과 및 전자재료공학과 학생은 재료공학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5.12.12.>
(시행일) 이 학칙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제68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6.7.22.>
① (시행일)이 학칙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석ㆍ박사과정에 한함) 및 제4항, 제66조 제2항, 제 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산학장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과기원장학생으로 산학제학생, 연구원학생 및 기업장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일반장학생으로 본다.
③ (휴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과학기술원의 방침에 따라 국내ㆍ외 타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이 학칙 제5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성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석ㆍ박사과정의 학점은 1997년 3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전환하여 성적표에 기재한다.A→A0, B→B0, C→C0
⑤ (납입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9월 1일 이전에 입학 또는 재입학한 석ㆍ박사과정 국비학생의 납입금 징수에 관하여는 이 학칙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 제87조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7.4.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서울분원의 한시운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서울분원은 소속학생들이 학위과정 이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 운영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7.7.23.>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3.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4.1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납입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입학금은 1999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징수한다.
각 과정 재학생에 대한 1998학년도 납입금의 징수는 종전 학칙을 적용하며, 1999년도 3월 1일부터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1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 전산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 및 2000학년도 3월 입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한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전공, 전자전산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전자전산학과 전산학 전공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③ (산업경영학과의 학사운영) 이 학칙 시행당시의 산업경영학과는 2002년 2월말까지 한시 운영하며, 그 이후에도 산업경영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은 경영공학전공의 학생으로 보되 산업경영학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3.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7년 4월 3일 시행한 부칙 중 제2항(서울분원의 한시운영)을 삭제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신소재공학과, 자동화 및 설계공학과, 정보 및 통신공학과에 소속한 재학생은 제101회 정기이사회(1996. 3. 30)에서 본원에 설치ㆍ보고된 서울분원 관련 학제전공의 소속 학생으로 각각 보되, 해당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소재공학과, 자동화 및 설계공학과, 정보 및 통신공학과의 학위를 각각 수여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6.1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학생과 2000학년도 9월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7.2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1학년도 3월 석사ㆍ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정) ‘졸업생 복무의무 규정’ 및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 근무기간 지정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12.27.>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3.1.>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1.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원자력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 및 2002학년도 3월 입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한 원자력ㆍ양자공학과, 건설ㆍ환경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4.10.>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설ㆍ환경공학과, 원자력ㆍ양자공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 및 2002학년도 3월 입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한 건설 및 환경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10.2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석좌제도 운영규정 제5조 중 "교원인사위원회 및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2.27.>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7.10.>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7.25.>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학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처리가 유보된 학생은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물과학과와 재료공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한 생명과학과와 신소재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3.31.>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6.28.>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5.10.>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6.1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원규의 개정)
1. 학제학부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과학대학원과정과"를 "문화기술대학원, 의과학대학원과정, "으로 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문화기술대학원)’ ① 문화기술대학원은 학생모집 및 T/O 배정, 학위수여, 교과운영 등에 있어서는 전공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기술분야 교수 및 전문가를 관계규정에 따라 문화기술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임용 또는 외부 겸직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문화기술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재개발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문화기술대학원에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⑤ 문화기술대학원의 설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 "의과학대학원과정, "을 "문화기술대학원, 의과학대학원과정, "으로 한다.
2. 석사ㆍ박사학위통합과정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체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3. 외국인학생수학에관한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박사공동학위과정"을 "공동학위과정"으로, "박사공동학위제"를 "공동학위제"로, "박사공동학위"를 "공동학위"로 한다.
`제14조‘ 중 "박사공동학위과정"을 "공동학위과정"으로 한다.
4. 학과결정및조기졸업신청에관한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공과목"을 "전공과목 또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1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원규의 개정) 직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과학부에 자연과학장을, 공학부에 공학장을,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대학원장을, 학제학부 및 인문ㆍ사회과학부에 학부장을, 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연구소에 소장을,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 연구원장을 두고 교수로 보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2.1.>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3.28.>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7.20.>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6학년도 봄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9.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49조 제5항은 2006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전인 2005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1.1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0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이 학칙 제25조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2.2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1. 이 학칙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학칙 제58조,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이 학칙 시행 당시 수학과(수학전공, 응용수학전공)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수리과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보되, 2007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종전 명칭인 수학과(수학전공, 응용수학전공)의 학위를 각각 수여할 수 있다.
4. 2006년 10월 30일에 시행된 바이오메디컬공학과 학생 중에 2007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종전 명칭인 바이오시스템학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다른 원규의 개정)
1. 직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다음에 "문화기술대학원에 대학원장을" 을 추가한다.
2. 학위수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 제1호 중 ‘수학과, 수학전공, 응용수학전공’ 을 ‘수리과학과’ 로 ‘바이오시스템학과’를 ‘바이오메디컬공학과’로 각각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학년도 봄학기부터 시행한다.
3. 문화기술대학원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4조’ 그리고
‘제17조’ 중 "CT대학원 책임교수" 를 "문화기술대학원 대학원장" 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4.3.>
① (시행일)이 학칙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바이오메디컬공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한 "바이오및뇌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③ (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제2조 제2항 별표1호 중 "바이오메디컬공학과"를 "바이오및뇌공학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2.2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67조 제2항의 개정학칙은 2008학년도 봄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3.3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6.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공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한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6.16.>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자동차기술대학원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기계공학전공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제55조, 제64조,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2.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이전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학칙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졸업시까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졸업생의 학적은 과학기술원에서 관리한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공학부"와 "정보통신대학원" 소속 학생 중 공학계열 학생은 "정보통신공학과" 또는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미디어 프로그램" 소속 학생으로, "IT경영학부"와 "정보통신대학원 경영계열" 및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은 "IT경영학과" 소속 학생으로,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경영전문대학원 프로그램" 소속 학생으로, "정보통신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은 "IT경영학과 학제간 프로그램" 소속 학생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당시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공학부"와 "정보통신대학원" 소속 교원은 "정보통신학과" 소속 교원으로, "IT경영학부"와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은 "IT경영학과" 소속 교원으로, "국제교류센터" 소속 교원은 "인문ㆍ사회과학부" 소속 교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3.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나노과학기술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한 "나노과학기술대학원", "해양시스템공학전공"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6.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전산학전공", "지적서비스공학과", "Business Economics 프로그램"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한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산학과", "지식서비스공학과", "경영과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② 제5조제1항의 학사조직 중 "정보통신공학과"와 "IT경영학과"는 현재 소속된 학생들이 각 학위과정의 이수를 완료할 때까지만 존속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직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전자전산학부"를 삭제하고, "학제학부"를 "Innovation학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9.30.>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IT경영학과"에 소속한 학생은 "IT경영학 프로그램"의 학생으로 본다. 다만, "IT경영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IT경영학과" 또는 "경영과학과(IT경영학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4.20.>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7.28.>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9.10.>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0.13.>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2.24.>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4.6.>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7.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1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납입금징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학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4년(8학기)간 수업료를 지원하고, 이를 인정장학금이
한다. 다만, 2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정책ㆍ운영위원회"를 "등록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9.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대학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금융전공"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각각 "금융전문대학원"의 교원과 경영대학 밑의 "금융전공"학생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1.1.>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교수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1.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전문교수, 초빙교수"를 "초빙교수"로 한다.
2. 지도교수 활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빙교수, 전문교수"를 "초빙교수"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 제1호 중 웹사이언스공학전공란 다음에 정보보호대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4.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재학년한이 경과되어 제적된 학생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이 경우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7.22.>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3.23.>
이 학칙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5.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 제1호 중 경영공학과란 다음에 녹색성장대학원란을 신설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9.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과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기술경영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보고,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소속한 교원은 "기술경영학과"의 교원으로, 학생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프로그램"의 학생으로 각각 본다.
제4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경영과학과*"를 "기술경영학과"로 하고, "기술경영전문대학원"란을 삭제하며, "경영공학과"를 "경영공학부"로 하고, "녹색성장대학원"란과 "경영대학의 MBA프로그램"란을 삭제하며, 별표 하단의 "* "경영과학과"의 학사과정 수여학위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의 개정학칙은 2014년 봄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납입금 징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다만, 2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4.4.>
이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52조, 제58조, 제71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기계공학전공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기계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해양시스템공학전공에 소속한 교원은 이 학칙에 의한 기계공학과의 교원으로 보고, 학생은 해양시스템대학원의 학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항공우주공학전공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항공우주공학과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당시 전기및전자공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전기및전자공학부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⑤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산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전산학부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⑥ 이 학칙 시행 당시 웹사이언스공학전공에 소속한 교원은 이 학칙에 의한 전산학부의 교원으로 보고, 학생은 웹사이언스대학원의 학생으로 본다.
⑦ 이 학칙 시행 당시 정보보호대학원에 소속한 교원은 이 학칙에 의한 전산학부의 교원으로 보고, 학생은 정보보호대학원의 학생으로 본다.
⑧ 이 학칙 시행 당시 해양시스템공학전공과 웹사이언스공학전공 및 정보보호대학원에 소속한 학생 및 2015년 3월 입학생은 제2항과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해양시스템공학전공과 웹사이언스공학전공 및 정보보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0.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및 대상) ①제67조 제3항, 제71조 제4호 및 제86조 제4호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87조 제2항, 제88조 및 제88조의2의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④제90조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63조의2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개정학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다른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학제전공 등)"을 "다른 전공"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학위논문은 9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를 "학위논문은 9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②납입금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업료를 지원하고, 이를 인정장학금이라 한다."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기술경영학과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기술경영학부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지식서비스공학과에 소속한 교원은 이 학칙에 의한 산업
및시스템공학과의 교원으로 보고, 학생은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의 학생으로 본
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지식서비스공학과에 소속한 학생과 2016년 3월 입학생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식서비스공학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해당 학위를 수
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4.15.>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1.7.>
이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초빙교수, 대우교수, 겸직교수 등의"를 "초빙교수, 겸직교수, 방문교수, 대우교수 등의"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9.6.>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5.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학칙 제2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교원 임용 절차 등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11.>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4.25.>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5.13.>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15.>
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강사 임용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 제23조에 의하여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를 "학칙 제21조의3에 의하여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 수업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0.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융합기초학부"를 "융합인재학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4.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공과대학의 학사조직 학과(급)란 중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EEWS
대학원, AI대학원"을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AI대학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9.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1학년도 2학기에 관한 특례) 2021학년도 2학기에 제5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기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학위수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AI대학원"을 "김재철AI대학원"으로 한다.
② 학사조직 시행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와 별표 제3호 중 "AI대학원"을 "김재철AI대학원"으로 각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2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학과결정 및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유융합전공과 지정융합전공"을 "자유융합전공, 지정융합전공 및 특별지정전공"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자유융합전공 및 지정융합전공 "을 "자유융합전공, 지정융합전공 및 특별지정전공"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4.5.>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① 학위수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과학기술원) 학칙[시행 2022.4.5.] [한국과학기술원규정 , 2022.4.5., 일부개정]한국과학기술원, 042-35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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