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시행 2020.1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규정 , 2020.12.3., 일부개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615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호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 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5. 22., 2017. 12. 15.>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과기연 소속 직원(과기연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개정 2017. 5. 22.>
제3조의2(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 12. 15.>
제4조(과기연의 책무) 과기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윤리경영실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5. 22., 2017. 12. 15. 2020. 12. 3.>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노사협의회 위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5.>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표 제1호에 따라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교육담당부서장은 매년초 해당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12. 15.>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7조(고충 신청)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표 제2호 또는 전화, 통신,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총무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과기연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5.>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토의를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5. 22., 2017. 12.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5. 22.>
③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원장,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부장과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5. 22., 2017. 12. 15.>
④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5. 22.>
⑤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5. 22.>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윤리경영실장이 된다. <개정 2017. 12. 15., 2020. 12. 3.>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17. 12. 15.>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②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처리한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제15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과기연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3.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1.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약칭을 "연구원"에서 "과기연"으로 변경한다.
2. 당해, 지참, 기타 등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변경한다.
3. 본문, 별표 등에 사용되는 기호를 통일한다. 상위법 앞뒤에는 홑낫표(「」), 정의규정과 약칭에 큰따옴표(""), 조ㆍ항ㆍ호 등의 개정일자에는 쐐기괄호(<>), 전문개정, 제목개정에는 직각괄호([]), 별첨의 표기는 [별표 제○호]로 변경한다. 단, 약칭을 정의후 재 사용시는 큰 따옴표("")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5.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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