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인 선임 및 운영지침
[시행 2022.12.5.]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22.12.5., 일부개정]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감사인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
제2조(적용범위) 회계감사인 선정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6. 1>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고용정보원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고용정보원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규정한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회계감사인의 자격) ①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거친 자로 한다. <개정 2015. 6. 18>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원이 정한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은 「공인회계사법」제46조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제4조의2(독립성의 준수)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8>
②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을 경우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8>
1. 고용정보원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고용정보원 또는 감사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경우. 다만, 고용정보원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고용정보원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용정보원 및 감사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8>
④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고용정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고용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8>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고용정보원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8>
⑥ 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8>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고용정보원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제5조(회계감사인의 선정방법) 회계감사인 선정은 제안서를 공개적으로 제출받아,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제12조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제안서 공고) ① 제안서 공고는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② 제안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입찰 참가자격 <개정 2015. 6. 18>
3. 선정절차 및 기준
4.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5. 제안서의 제출기간
6.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안서 평가는 2인 이상의 회계감사인이 제안에 참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며,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계감사인에게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계량적 평가요소와 비계량적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9조(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
③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6. 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6. 1>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렴감사실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 6. 1> <개정 2022. 12. 5>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6. 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안서 평가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
2. 기타 회계감사인 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부대비용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감사인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별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산출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개정 2015. 6. 18>
② 위원회는 기술평가부문 점수를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한 자를 회계감사인 선정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발하고, 적격자의 기술평가부문과 가격평가부문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5. 6. 18>
③ 2항에 의한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술평가부문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 6. 18>
제13조(회계감사인의 선정시기 등) ① 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선정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회계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회계감사인의 의견진술서
제14조(회계감사인의 재선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원이 회계감사인 재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선정절차를 새로이 진행한다.
제15조(계약체결) ①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경우 제14조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체결 통보) 원장은 선정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고용정보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고용정보원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고용정보원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회계감사인이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결과 고용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회계감사인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규칙 등을 위반하여 고용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6.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6. 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6.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6.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6.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12.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12.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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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인 선임 및 운영지침[시행 2022.12.5.]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22.12.5., 일부개정]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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