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시행 2018.3.21.]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18.3.21., 일부개정]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이라 한다) 「감사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속 임·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1.>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고용정보원직원과 고용정보원직원이었던 자 등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청렴감사실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받은 부서장 또는 청렴감사실은 그 내용을 즉시 감사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18. 3. 21.>
제4조(고발주체) 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용정보원직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원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행위 양태, 피해정도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공금횡령, 뇌물수수,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 또는 뇌물수수, 향응제공을 받은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이상인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횡령 또는 뇌물수수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뇌물수수를 받은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횡령, 뇌물수수 중 어느 한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관련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다시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5. 고용정보원 직원이 아닌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정보원에 손해를 입게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각 의 업무처리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서 고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그 밖에 직무관련 범죄(미수 포함)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시기) ① 고발은 직무관련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한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거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절차) ① 고발은 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고발을 한 원장은 증거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고용정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별지]서식에 의하여 문서(전자적 방법 포함)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1.>
② 원장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소속 직원은 징계를 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3.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9.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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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시행 2018.3.21.]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18.3.21., 일부개정]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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