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정보공개규칙
[시행 2020.6.29.]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20.6.29., 일부개정]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이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고용정보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고용정보원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고용정보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규칙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5조(정보공개책임자) 고용정보원내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경영지원실의 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한다. <개정 2020. 6. 29.>
제6조(정보공개 주관·처리부서 등)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이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6. 29.>
② 주관부서는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자가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정보공개시스템의 이용) 정보공개업무 처리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우선 사용한다.
제3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8조(행정정보 공표 등) 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상임임원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법령에서 공개, 공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7. 그 밖에 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공표의 게재(수정·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보의 등록·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표부서 등) 행정정보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처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기획업무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0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주관부서의 장은 고용정보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에 제1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고용정보원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고용정보원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고용정보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주관부서의 장은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처리 절차
제1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민원 처리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⑤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한다.
③ 처리부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러한 한도는 정보 공개의 이익과 대상정보의 보호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처리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서 교부 없이 공개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5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의 경우
제16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처리부서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별지 제5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가 정보의 부분(비)공개를 결정 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5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밝혀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출력물의 제공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공개 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출력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행정정보공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부존재 처리) ① 다음의 경우 정보부존재로 처리할 수 있다.
1.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3.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② 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제19조(제3자 관련 정보 등) ①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별지 제8호서식)을 들을 수 있다.
②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별지 제9호서식)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④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문서(별지 11제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2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정보공개 담당 팀장 및 고용정보원 소속직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4인 내지 6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 사항에서 제외한다.
1.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2.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 신청
3. 제3자가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 신청
4.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제21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공개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고용정보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별지 제11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건상정 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주관부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심의회는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3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14호서식)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3조(징계) 원장은 다음 각 호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제24조(신분보장) 이 규칙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3.>
이 규칙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6.29.>
이 규칙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고용정보원) 정보공개규칙[시행 2020.6.29.]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20.6.29., 일부개정]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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