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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시행 2022.11.29.]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22.11.29., 일부개정]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06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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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시행 2022.11.29.]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22.11.29., 일부개정]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0. 1. 28>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용정보원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8>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취급자"라 함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건물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제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6.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신설 2015. 6. 18>
 
7.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신설 2015. 6. 18>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체계
 
 제4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4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로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03. 23> <개정 2022. 11. 29>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9>
 
 제5조(개인영상정보 업무의 위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에 관해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0. 6. 29.> <개정 2022. 11. 29>
 
 제6조(개인영상정보취급자) ① 시설관련 CCTV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의 장으로하고, 데이터센터내 CCTV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0. 1. 28> <개정 2020. 6. 29.> <개정 2022. 11. 29>
 
② 업무상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훼손 및 유출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8>
 
④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신설 2015. 6. 18>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② 삭제 <2020. 1. 28>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전의견 수렴) 관리책임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6. 18.> <개정 2021. 3. 23> <개정 2022. 11. 29>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② 안내판의 기재항목은 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장소의 경우 어느 면에 설치되는지 구체적 명시)  <개정 2015. 6. 18>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관리자의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개정 2015. 6. 18>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가  <개정 2022. 11. 29.>
 
③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관리책임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9.>
 
⑤ 관리책임자는 원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9.>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1조(개인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1. 영상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신설 2020. 1. 28>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0. 1. 28>
 
3. 영상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1. 28>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0. 1. 28>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신설 2020. 1. 28>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1. 28>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1. 2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1. 28>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1. 28>
 
② 삭제  <2020. 1. 28>
 
③ 삭제  <2020. 1. 28>
 
 제13조(개인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①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만료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3조의2(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 직급/성명/연락처)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공의 경우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포함)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신설 2021. 3. 23>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신설 2021. 3. 23>
 
② 관리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③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개정 2022. 11. 29.>
 
[본조신설 2020. 1. 28]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위탁) ① 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 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1.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18>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개정 2015. 6. 18>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18>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18>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18>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15. 6. 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원의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18>
 
 제1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업무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4.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제5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1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신설 2022. 11. 29.>
 
②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고 있는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관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9.>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9.>
 
 제1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8> <개정 2022. 11. 29.>
 
       제6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1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8> <2022. 11. 29>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9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관리책임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기관명, 소재지,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설치 목적 및 근거, 설치 대수 등)
 
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대책
 
3.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개정 2021. 3. 23>
 
4.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5.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신설 2021. 3. 23>
 
7.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신설 2021. 3. 23>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신설 2021. 3. 23>
 
[본조신설 2020. 1. 28]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1.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6.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6.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6.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3.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11. 2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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