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0.3.18.]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20.3.18., 일부개정]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 및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이라 한다) 「계약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질의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조정되어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계약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내부위원 : 원내 3급이상 직원 중 계약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자
2. 외부위원 :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심의대상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계약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심의대상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정보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및 서명
3.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
4. 기타 중요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3.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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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시행 2020.3.18.] [한국고용정보원규정 , 2020.3.18., 일부개정]한국고용정보원, 043-87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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