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회계규정
[시행 2020.10.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0.5.,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주요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원칙) ① 교육원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교육원의 회계 및 계정과 결산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회계구분) ① 교육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교육원의 「정관」제7조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
③ 특별회계는 교육원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코자 할 때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원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자를 두어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자
2. 자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금관리담당자
3. 계약, 기타의 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자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자
4.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담당자
5. 현금을 취급하는 현금출납담당자
6. 유가증권을 담당하는 유가증권취급담당자
7. 유형자산, 그 밖에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담당자
② 제1항에 의한 회계담당자의 임명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회계담당자는 대리자, 분임자나 대리분임자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4호, 제3호와 제4호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계관계직원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거래점 등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및 기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보증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④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① 제6조에 의한 회계담당자는 회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전자서명인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11조(예산관리자) ① 예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산관리자를 두고 업무별 또는 부서별 예산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문예산관리자를 둔다.
② 예산관리자 및 부문예산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예산관리자 또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지침) ① 예산관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송부하여 각 소관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요구서와 예산안 제출)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소관사업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 심의,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성립) 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각각 제40조에 정의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한다.
제16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수지예산, 자본예산, 구매예산 및 자금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③ 원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준예산의 편성)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는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회계기간 중에 추가 교육위탁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액이 동시에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장관에게 사후보고로 승인에 갈음한다.
제20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이 성립되면 분기별 실행예산 배정계획에 의거 분기 시작 전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특정과목에 대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운용
제21조(사업시행계획서)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확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분기별 사업시행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예산관리자는 이를 종합, 심의·조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의 수정) ① 성립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교육원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예산관리자는 성립된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예산에 준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23조(예산통제) ① 원장은 예산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통제담당자를 두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항목, 물량, 단가 또는 타당성을 기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③ 예산통제 기준시점의 산정은 수지예산은 발생시점, 자본예산과 구매예산은 지출원인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예산 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각 과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과목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사업을 집행하되 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산관리자에게 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에 관한 권한 일부를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예비비의 사용)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유지비
3.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
1. 해당 연도에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비
2. 계속사업비
3. 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자본예산
4. 결산일 현재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3장 결산
제28조(결산) ① 결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결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결산 담당자를 두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결산담당자는 회계연도 종료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및 제 규정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④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외부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① 교육원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증여 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 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 토지의 가격)에 의할 수 있다.
제31조(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특례) ① 원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재평가 방법, 재평가 차액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 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2조(대손상각 등) 원장은 자산 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이하로 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환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감가상각) 토지, 건설가계정 미착자산 등 비상각자산을 제외한 모든 고정자산은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제35조(잉여금 처리) ①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액은 다음연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월결손금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결산상 잉여금을 한도로 보전하고 부족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보고) ① 결산담당자는 제28조 제3항의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3. 기타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
제37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정보시스템(ERP)이란 예산편성, 집행, 결산, 지출 등 재정 활동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통합자금관리서비스(CMS)란, 금전 관련 사무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경영정보시스템(ERP) 연계형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제38조(거래) 모든 거래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된 결의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계산기준) 회계의 제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입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따른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업적주의에 따른 경영성과를 구분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취득가액에 따른다.
5.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입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고, 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6. 수입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계정과목체계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 및 해소하며,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을 신설, 통폐합할 수 있다.
제41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유·무형자산의 현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②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제42조(장부의 종류) 장부는 회계단위의 규모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그 범위 및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증빙서류의 부가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설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제42조의 장부는 전산으로 갈음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시로 회계장부를 수기작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장부를 수기 작성한 경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산에 이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계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동일한 대용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5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46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 보관, 운용 등 관련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금배정) ① 자금관리담당자는 예산배정액 범위 내에서 월별로 자금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금관리담당자는 각 회계단위의 수입금 또는 이월금을 자금 배정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8조(자금의 운용) ① 원장은 보유자금을 안전성·유동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발행어음이나 기업어음의 매입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로 관리 운용할 수 있다.
제49조(출연금 집행 잔액의 처리) 해당 회계연도 내의 목적사업 출연금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금전 등의 보관) ① 출납 마감 후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보관할 때에는 제2항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 보관해야한다.
② 현금, 예금증서, 유가증권, 수표 등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에 보호·관리할 수 있다.
제51조(출납마감) ① 출납은 매일 마감하여야 하며, 마감 후에는 시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출납 마감 후,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출납을 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경영정보시스템(ERP)의 오작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납할 수 있다.
제5장 수입
제52조(수입결의) 수입금은 수입담당자가 입금사실에 의해서 수입결의 한다.
제53조(수입금의 관리) ① 교육원의 모든 수입금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의 수입담당자는 수입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예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수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예산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예산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 폐쇄 후의 반납금은 현 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과오납금 처리) 수입담당자는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지출
제56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지출은 경영정보시스템(ERP)과 통합자금관리서비스(CMS)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수취인별로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한다. 다만, 정보통신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선금급과 개산급) ① 지출담당자는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금급 및 개산급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은 동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지출원인행위
제58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교육원 예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담당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제, 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액을 증감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증감사유를 명기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
제59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송부) 지출원인행위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증빙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검토) ①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담당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결의 전에 예산배정 내역, 지출한도액 및 해당 연도의 지출예산 과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담당자에게 반송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61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및 「회계감사인 선임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결산담당자는 작성한 결산서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제8장 계약
제62조(계약관련 법령의 준용) 계약과 관련된 규정에서 관련 법령 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말하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63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②원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원장은 계약담당자를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계약담당자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65조 (예정가격)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부친 사항의 가격을 해당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제66조(계약의 방법)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매매, 임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이 수용하지 않거나 긴급한 제도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입찰공고)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68조(입찰보증금 및 귀속)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교육원 수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원 수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69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두 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70조(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 교육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교육원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 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원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제71조(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를 행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개찰에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해야 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원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입찰의 무효)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입찰서류 그 밖의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73조(계약서의 작성과 생략)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이행 기간,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계약의 성립)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가가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의 필요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서에 그 사유와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해야 한다.
④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교육원에 귀속시켜야 하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교육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76조(감독)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그 밖의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7조(검사)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이나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이거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이나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이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과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대가의 지급)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교육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검사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연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제79조(대가의 선납)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일 때
2.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정액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
제80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자의 존속기간은 「민법」제671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이거나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제75조 제4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다만,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 잔액은 교육원에 납입해야 한다.
제8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그 밖에 교육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83조(계약특례)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임대차, 운송, 보관, 그 밖의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품목의 규격이 다양한 물품을 일시에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및 연구용과 훈련용 실습재료 등의 단가계약은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 입찰에 의한 최저 입찰자로 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4조(단가계약)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5조(개산계약)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 개발시제품의 제조 계약·시험·조사·연구용역 계약, 정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나 대형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해야 한다.
제86조(종합계약)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장소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7조(공동계약)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그 밖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두 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교육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88조(지체상금) ①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9장 보칙
제89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관계직원이 변경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 및 확인자(차상위자)가 서명날인한 후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하고, 1부는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규정의 개정) 회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직제의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변경사항 및 단순한 사무절차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91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후 효력을 갖되, 그 시행일자는 2020년 10월 5일자로 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회계규정[시행 2020.10.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0.5.,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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