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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회계감사인 선임 및 운영규칙[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1.25.,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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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회계감사인 선임 및 운영규칙
[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1.25.,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감사원 규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감사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회계감사"란 회계감사인이 교육원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그 밖에 재무정보를 법 제39조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선임위원회의 구성) ① 선임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선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계담당부서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선임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기타 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 제출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선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임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선임위원회의 기능) 선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안서 평가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 변경

2. 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임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선임위원회는 교육원의 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재선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원장의 개최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단,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서면 의결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이 아닌 자가 대리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8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감사인 선정원칙) 선임위원회는 교육원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선임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선임위원회 위원은 감사인의 모집 및 선정 등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원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수당 등) 선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감사인의 자격) ① 교육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4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회계법인은 제1항의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독립성의 준수)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을 경우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교육원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원 또는 감사대상 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경우. 다만, 교육원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교육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청탁·압력·간섭 또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당한 간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교육원의 임·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교육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 교육원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 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교육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및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⑧ 회계감사인이 교육원 용역수행을 위해 회계감사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감사인의 선정 등

 제14조(회계감사인의 선정방법) 회계감사인의 선정은 제안서를 공개적으로 제출 받아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제18조에 따라 선정한다.

 제15조(제안서 모집공고) ① 제안서 모집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제안서 참가자격

3. 선정절차 및 기준

4.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5. 제안서의 제출기간

6.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계감사인에게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계량적 평가요소와 비계량적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제안서의 평가는 2인 이상의 회계감사인이 제안에 참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며,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① 선임위원회는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되,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② 산술평균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선정한다.

       제5장 회계감사계약 체결 및 감사업무수행

 제19조(계약체결) ①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교육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교육원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교육원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회계감사인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회계감사인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교육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교육원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필요적 보고사항) 회계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중대한 오류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경영상 주요 위험 요인 또는 내부통제상의 중대한 문제점 등(이하 "위법·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감사인의 권한) 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교육원은 물론 교육원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단체·기관에 대하여 교육원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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