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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퇴직급여 지급규칙[시행 2020.12.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17.,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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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퇴직급여 지급규칙
[시행 2020.12.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17.,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1년 이상 근속한 교육원의 상근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퇴직"이라 함은 사직(명예퇴직·조기퇴직을 포함한다), 면직, 정년, 임기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사망, 교육원의 해산 등에 의한 퇴직 및 기타 모든 퇴직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퇴직급여"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교육원은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기타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신청한 자 등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제5조(지급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사직 또는 당연퇴직(정년, 사망 등)

2. 직권면직, 징계면직, 파면

3. 임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퇴직익일 직원으로 재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장은 임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임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기준) 임직원의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당 1개월(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분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7조(평균임금의 산출) 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산정) ①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② 임기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후 재임용된 때와 퇴직 익일 재임용된 때에는 근속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임직원(임기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후 재임용된 경우 포함)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조(청구 및 지급) ①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퇴직급여 지급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지급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명예퇴직 등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원장이 임용한 직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직원은 제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 원장은 예산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자로서 인신구속, 혐의의 내용 및 중대성을 등을 감안할 때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제11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산정은 월봉급액(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정년 잔여 5년까지는 월 봉금액(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2을, 5년 초과 10년까지는 월봉급액(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4을 인정한다. 다만,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12조(수당지급액 산출기준일) 수당지급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제1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명예(조기)퇴직 희망원(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명예퇴직수당의 심사·결정) 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선정 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제15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직원은 제외)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액의 산정은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명예(조기)퇴직 희망원(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수당지급액 산출기준일, 명예퇴직수당의 심사·결정,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등은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당지급의 재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급여충당적립금에서 지급한다.

 제19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2.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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