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형태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로 구분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다만 △다른 공적 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장가입자 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60세 이전에 본인의 신청으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신청으로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한 자를 말한다.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길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절반씩 매월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노령연금은 급여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 이후부터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된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고 완치된 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또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다.
2. 실업 크레딧이란
실업 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3(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한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이며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인 자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공단 측에서 지원여부를 확인 및 결정한 후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단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인정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 지원분인 75%를 제외한 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1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으로 제공되는 연금 보험료의 75%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에서 25%, 국민연금기금에서 25%, 고용보험기금에서 25% 지원한다.
3. 사례 – 퇴사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다면?
올해 만 35세인 A씨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10년간 근속한 회사를 퇴사했다.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퇴사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졌으나 A씨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고 싶었다.
이 경우 A씨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퇴사 등으로 실직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기준 기간(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실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 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 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16년 8월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여야 한다. 이 중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이며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으며 최대 1년까지 재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분을 제외한 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네이버 지식백과] [실업 크레딧] 퇴사 후 4대 보험, 정부에서 지원해주나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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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 보험, 정부에서 지원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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