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감사 규정
[시행 2020.6.25.] [코레일네트웍스㈜규정 제2020-6호, 2020.6.24., 일부개정]
코레일네트웍스(주), 0270754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자체 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을 체계화하며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5.>
제2조(용어의 정의) 1. "자체감사"란 감사부서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인"이란 임명 또는 지정된 직원으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사반장"이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시행 시 업무를 통할하고 감사인을 지휘·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4. "부서"란 본부·실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9.22., 2020.06.25.>
5. "종합감사"란 부서 및 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특정감사"란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7. "재무감사"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8. "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9. "복무감사"란 임직원의 복무상 의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10. "일상감사"란 부서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감사를 말한다. <일부삭제 2017.09.22.>
11. "서면감사"란 감사인이 수감부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일부삭제 2017.09.22.>
12. "실지감사"란 감사인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의 특정장소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20.06.25.>
13. "내부통제자체평가"란 경영리스크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14."심의 승인권자"란 감사부서장을 말한다.
15."준감사인"이란 소속 업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의 사전예방 점검을 위해 소속별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9.06.14.>
제3조(적용범위) 회사 감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회사의 회계와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3. 회사 내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4. 업무관련 주요 진정 및 비위관련 사항
5. 관계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6. 정부의 관계기관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권한의 위임·대행) ① 대표이사는 자체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감사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감사부서 위임전결사항은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의한다.
제6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사규 및 정부 해당부서의 지시·명령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 하여 공정·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직무기준
제7조(감사의 독립성·객관성) ① 감사부서와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01.01.>
③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독립성 저해 요인을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 결과처리 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2. 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 승진, 전보, 보수 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3.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 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관여 <신설 2016.01.01.>
제7조의2(감사인 제척·회피)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인척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06.25.>
2.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감사인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자신이 근무하던 소속을 감사할 경우 감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01.01.>
제8조(감사인의 전문성) 감사부서장은 우수한 전문 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과 도덕성을 갖춘 직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1. 공인회계사·변호사·국제공인내부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예산·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스태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준감사인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9.06.14.>
4. 그 밖에 감사부서장이 감사부서 직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06.14.>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선발하면 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4.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신설 2017.09.22.> <개정 2020.06.25.>
5. 채용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06.25.>
가. 정직 이상 : 3년
나. 정직 미만 : 2년
6. 그 밖에 감사부서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개정 2020.06.25.>
제10조(교육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교육 등을 시행하여 감사역량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장은 감사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성과관리 및 보상 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성과관리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운영 · 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4.18., 2020.06.25.>
제11조(감사인의 행동규범) ① 감사인(준감사인 포함)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4.>
1. 기관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부서장은 감사인이 제1항의 행동규범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준감사인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시 준감사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4.>
제12조(감사자료 제출요구) ① 감사인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감사대상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기타 감사 목적상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 <신설 2017.09.22.>
② 수감부서의 직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사인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적극 응해야 하며, 수감 부서 이외의 직원도 감사목적 상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2.>
③ 감사부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행정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감사부서
제13조(감사인의 선정) ① 감사인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타부서 직원 및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으며, 타부서 직원 및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사항에 대하여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인으로 지정된 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차등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도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6.01.01.>
② 감사인에 대하여는 내부평가기준을 별도 운용하여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평가시 상위 평가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사가점 부여시 동일기간 경력가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인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3년 이상의 근속기간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장이 전보요구를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1.01.> <개정 2020.06.25.>
제15조(감사인의 전보 등) ①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감사인은 법령위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감사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보직권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8.>
제16조(감사결과심의위원회) ①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에 대한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6.25.>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부서장, 간사는 심의안건을 부의하는 감사반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부서 직원 및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감사부서 이외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부서 이외의 직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25.>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반장이 부의한 사항
2.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중 관련부서 및 소속 직원의 재심의에 대한 사항 <개정 2020.06.25.>
3. 대표이사 또는 감사부서장이 지시한 사항
4. 감사결과 중징계처분이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규정 제15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09.20.>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인 또는 관련 직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케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간사는 감사결과 조치요구건 집계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심의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간사는 감사결과 조치요구건 집계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의안 작성 시 징계조치 요구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여 심의위원이 징계조치 요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심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25.>
⑧간사는 부의된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각 위원이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⑨간사는 심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감사업무 절차
제1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17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변경 및 보고)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연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부서 또는 소속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해 수립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수립·변경된 연간감사계획은 감사원에 보고하고 감사원에서 연간감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실시 사전예고)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사항·감사일정 등을 수감부서장에게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삭제 2017.09.22.><개정 2019.06.14.>
② 감사 또는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14.>
제19조(감사의 기준) 감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06.25.>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3. 감사대상 업무의 수행여건과 환경
4. 건전한 관행
5. 전문가의 의견
6. 기타 합리적인 근거
제20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조서는 감사반장의 지시가 없는 한 대외보안 사항으로 분류 처리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출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감사일지)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출장으로 인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감사반 편성) 감사반 편성에는 당해 감사반을 통솔하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반장은 차장 이상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긴급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시행 중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인의 증표) ①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에 의한 감사사전예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증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25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련 직원에게 다음 서류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답서 작성 등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소환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1.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2. 질문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
4. 경위서·진술서
5. 관계서류·장부의 사본
6.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및 증거서류로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위·성명을 기입 날인하게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 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련 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소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출석 요구 등)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출석·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 또는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답변 및 자료 등 제출요구부(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에 출석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부하여 수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7.09.22.>
1. 직원의 출석요구는 감사부서장
2. 자료들의 제출요구는 감사부서장
②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즉시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일부삭제 2017.09.22.>
제26조의2(조사개시 통보) ① 감사부서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수감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2.> <개정 2020.06.2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수감부서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 2017.09.22.> <개정 2020.06.25.>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규정 제11조의 징계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52조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날(제50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09.22.> <개정 2020.06.25.>
제26조의3(기소된 직원의 조사)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기소된 직원의 조사는 1심 판결 후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09.22.>
1. 명백한 정황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신설 2017.09.22.>
2. 판결 등으로 인해 징계시효가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09.22.>
제27조(감사의 종결) 실지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반장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강평 및 교육)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현지에서 감사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수감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강평·교육을 통하여 감사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제29조(모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회사업무의 개선·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제2절 종합감사
제30조(종합감사 계획의 수립) ① 감사부서장은 제17조의 당해연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감사의 수감상황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 부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경영노력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감사우수 부서와 자체청렴도 조사결과 또는 내부경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제31조(종합감사의 실시 등) ①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목적, 범위·기간, 수감부서, 감사인의 선정 및 업무분담, 중점착안사항, 기타 관계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삭제 2017.09.22.>
②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 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감사 착수 전에 수감부서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을 위한 예비감사를 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수감부서에 이를 알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수감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삭제 2017.09.22.>
제3절 특정감사
제32조(특정감사의 실시 등) ①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계획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경영지침 준수여부 점검·확인) 감사부서장은 운영규정 제30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의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일부삭제 2017.09.22.> <개정 2020.06.25.>
제34조(민원사항 등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① 민원사항을 포함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부정, 비리, 부조리 사항
2.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처리
3. 직원의 공·사생활 문란행위에 대한 고발
4. 업무관련 부조리 및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
5.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6. 기타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민원신고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고 감사부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사항은 감사부서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은 철저하게 보안조치 후 비밀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신고의 접수방법, 무기명·가명 신고에 대한 조치, 민원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⑤ 제2항의 조사결과 특정인을 모함하거나 위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신고인이 회사 직원이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신고인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⑥ 제1항 제5호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감사인이 인지한 사항이나 내외부로부터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진정에 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진정인의 주소, 성명 등 신원이 확실한 사안에 한한다.
⑦ 제1항 각호의 조사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처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절 재무·성과·복무감사
제35조(재무감사의 실시 등) ① 부서 예산의 운용실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② 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6조(성과감사의 실시 등) ① 부서의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② 성과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7조(복무감사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위법·부당한 행위 척결을 위하여 복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복무상 의무위반
2. 부정·부패 등 특정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
3. 취약시기, 취약분야에 대한 근무기강 관련
② 감사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부서 및 본사 관련 부서의 직원으로 복무감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범위) ① 일상감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일부삭제 2016.04.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범위 중 조직개폐, 정원의 책정·조정, 승진 및 채용(정규직, 무기계약직에 한함), 인사·자산(재산)·회계·급여(보수) 관련 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3., 2016.04.18., 2018.10.04., 2020.06.25.>
제5절 일상감사
제39조(감사요청 시기) ① 일상감사 요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건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사항으로써 제38조의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에 안건내용 1부를 감사부서에 제출한다. <일부 개정 및 삭제 2017.09.22.> <개정 2020.06.25.>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일상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사후감사 대상임을 표시하여 요청부서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부서장은 사업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회계연도 이월사업은 당해회계연도내)에 일상감사를 재요청하여야 한다. <일부삭제 2017.09.22.>
③ 제1항에 의한 일상감사 요청 시 3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2.>
제40조(감사절차) ①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 요청사항이 일상감사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감사대상 문서로서의 형식요건 구비여부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첨부여부 등을 확인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접수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접수된 요청서류를 공람한 후 감사인을 지명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고, 지명된 감사인은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요청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③ 일상감사 요청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이후 최종결재권자 결재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09.20., 2019.06.14.> <일부삭제 2020.06.25.>
④ 일상감사 요청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조치기한 내에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17.09.22.>
⑤ 의견서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요청 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09.22.>
⑥ 감사부서장은 의견서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2.>
제41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출장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요청부서 및 관련부서에 대하여 일상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제42조(감사기간)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청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와 현장 확인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요청부서와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② 본사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요청부서의 경우 우편(FAX,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요청한 일상감사의 처리기간은 요청서류가 접수된 때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일부삭제 2017.09.22.>
제42조의2(감사의 효력) 요청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시행다는 이유로 다른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타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9.22.>
제43조(사후관리) ①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의 유무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 일상감사 의견서 내용대로 조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4조(예방적 감사의 시행) ① 감사부서장은 경영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활동평가 및 위기관리 진단평가 등 예방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5조(입회업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 시행 부서에서는 시행 3일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감사인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이 입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감사인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삭제 2017.09.22.> <개정 2019.06.14.>
1. 공사 및 용역 : 총액(부가세 포함) 기준 1억원 이상 <개정 2014.09.20.>
2. 물품 제조 및 구매 : 총액(부가세 포함) 기준 1억원 이상 <개정 2014.09.20.>
3. 직원채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 각 전형 <신설 2018.10.04.> <개정 2020.06.25.>
4. 채용 및 계약관련 평가위원 선정 <신설 2020.06.25.>
② 입회인은 입찰질서가 문란하여 공정한 입찰이 집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입회인의 요구에 의하여 중지된 사항은 중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입회인의 확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입회인은 입회 결과에 대해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채용관련 입회 경우 종료 시 결과 사본 1부를 감사부서에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06.14.>
제46조(감사보고서의 작성 원칙)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완전성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간결성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
3. 논리성 :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4. 정확성 :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
5. 공정성 : 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작성
6. 이해 가능성 :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6절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
제47조(감사결과 대내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감사부서장에게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결과를 종합분석 요약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6.25.>
1. 수감부서의 사안 <일부삭제 2017.09.22.>
2. 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인 직·성명
3. 수감부서의 주요업무 현황 <일부삭제 2017.09.22.>
4. 감사결과 종합의견 및 적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제48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그 종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이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① 감사인이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조치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며, 감사결과 징계양정 요구 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처분요구서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6.01.01.>
1. 사안의 정황과 수감부서장 및 수감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2. 징계조치를 요구할 경우 징계혐의자의 업무관련성, 평소 소행, 공적유무,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 첨부
3.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요구 수위조절 가능
4.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요구원칙. 다만, 징계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작성·보관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된 사안 중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그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기타 적출사항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일 경우 적극행정면책 운영세칙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4.>
④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 시 감독자도 감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5 기준에 따라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신설 2014.09.20.>
제49조의2(면책 및 감경제도) 제49조에 불구하고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거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정보를 제공한 수감자의 경우, 적극행정면책·내부변호인 제도·플리바게닝 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01.01.><개정 2019.06.14.>
제50조(재심의 신청) 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받은 수감부서장 또는 처분 받은 직원이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개정 2020.06.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심의 신청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제51조(재심의 신청의 처리) ① 감사부서장은 재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0.06.25.>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50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설 2020.06.25.>
② 재심의 신청 사유가 심의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조치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개정 2020.06.25.>
③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④ 제3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재심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심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6.25.>
제7절 감사 사후조치
제52조(조치결과 통보) 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수감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한 후,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조치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징계, 또는 경고, 주의요구는 30일, 시정·개선요구, 권고·통보, 변상(구상) 등은 60일 이내에 ERP 감사정보시스템(https://erpd.korailnetworks.com)을활용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3, 2016.04.18, 2017.09.2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 및 상세 이행계획, 완결예정 등이 포함된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서(별지 제16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처리기한내에 중간보고 한 후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완료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1.01.>
③ 제1항의 조치이행결과를 제출받는 즉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조치결과 확인) ① 감사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조치이행실태 감사시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② 감사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전말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③ 감사처분을 받은 부서의 장은 감사처분 된 사항을 감사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장·단기과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감부서 단위로 감사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관리 상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삭제 2017.09.22.> <개정 2020.06.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관리대장은 분기1회 대장정리 마감 후 그 관리상태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정보시스템(erpd.korailnetworks.com) 활용(조치이행 등록 등)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의 보고는 갈음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개정 2019.06.14.>
⑤ 감사처분을 받은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시 장기 미 이행과제는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받은 감사부서장은 장기 미 이행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 감사 및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17.09.22.> <개정 2020.06.25.>
제54조(예방감사 활동) 예방·지도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감사결과 적출된 유형을 분석하여 전 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0.06.25.>
제55조(감사관계 서류의 보안조치) 감사결과보고서 등 감사관계 서류를 감사부서장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제5장 보 고
제56조(이사회 보고) 종합 및 특정 감사결과보고서와 연간감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09.22.>
1.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종료 후 1월 이내 <일부삭제 2017.09.22.>
2.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
3. 연간감사보고서 :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
제57조(감사결과 대외보고) ① 제56조의 연간감사보고서는 해당기간 내에 이사회에 보고한 후, 감사원에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gonggam.go.kr)을 활용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9.06.14.>
② 종합 및 특정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종료 후 해당기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감사원에는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gonggam.go.kr)을 활용하여 보고한다. 다만 감사부서장의 필요에 의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06.14., 2020.06.25.>
③ 삭제 <2019.06.14.>
④ 삭제 <2019.06.14.>
⑤ 감사실시에 대해 감사원에 보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해야 한다.
1. 감사계획 : 수립 즉시
2. 감사결과 :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3. 조치이행 : 매 분기별 다음 달 10일 이내
4. 통보사항(범죄, 징계, 손망실) : (범죄, 손망실) 발견즉시, (징계) 매 월별 다음 달 10일 이내
<신설 2019.06.14.>
제58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대표이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사고보고)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사고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삭제 2017.09.22.> <개정 2020.06.25.>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직원의 업무 중 중상 이상의 부상 또는 사망
6.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7. 「감사원법」 제29조(범죄 및 손 망실·훼손 등의 통보)에 의거 감사원으로 보고한 사항
8.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19.06.14.>
제60조(외부감사의 수감보고) ①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대상, 감사인의 소속, 직위, 성명과 감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감사 수감보고(별지 제19호 서식)를 감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삭제, 2017.09.22.> <개정 2020.06.25.>
② 제1항의 수감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제출한 감사자료, 지적사항, 확인서, 관련자 등 수감내용을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삭제, 2017.09.22.>
제6장 보 칙
제61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 직무수행 및 업무처리에 있어 기타 사규 및 지시가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020-6호,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