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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주)) 사규관리 규정[시행 2019.4.17.] [코레일네트웍스㈜규정 , 2019.4.17., 일부개정]코레일네트웍스(주), 02-707-5484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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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주)) 사규관리 규정
[시행 2019.4.17.] [코레일네트웍스㈜규정 , 2019.4.17., 일부개정]
코레일네트웍스(주), 02-707-5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사규의 제정·개정·폐지·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규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17.>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개정·폐지·시행 및 관리는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규"란 회사 경영에 필요한 규범 및 기준을 성문화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04.17.>

가. 규칙 또는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회사의 경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기준 등을 정한 것 또는 법령 등에 따라 1차적으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4.17.>

나.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4.17.>

다. 지침 :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회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실무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취업규칙 제3조제1호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04.17.>

3. "부서장"이란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제3조제3호에 의한 부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9.04.17.>

4. "사규관리부서"란 직제에 따라 사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조정 통제 등 사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규운용부서"란 직제에 따라 해당 사규에 정한 업무를 분장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준수의무) 직원은 사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9.04.17.>

 제5조(절차 및 형식) 사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형식에 따라 제정·개정·폐지·시행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해석) ① 사규를 해석할 경우에는 주관적 또는 유추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부서장은 사규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규운용부서장에게 질의하고, 그 해석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규운용부서장이 해석하기 곤란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사규운용부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사규관리부서장이 해석한다.

 제7조(그 밖에 규범의 운용) 사규운용부서장은 그 이름에 관계없이 사규와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편람·기준·요령·절차·설명서·매뉴얼 등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2장 사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8조(사규의 입안) ① 사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규운용부서장은 사규의 제정·개정·폐지안(이하 "사규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규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규를 제정 또는 개정·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의 의견수렴 절차를거쳐야 한다. <개정 2019.04.17.>

② 사규운용부서장이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사규안을 사규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주요 내용 <개정 2019.04.17.>

3.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개정문의 경우로 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사규의 전문 <개정 2019.04.17.>

5. 그 밖의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

나. 관계부서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

다. 그 밖의 참고자료

제1항의 사규 중 대외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규(약관, 계약, 승인 및 심사 등 관련 사규)의 경우에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작성한 사규안을 사규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편성) ① 사규는 본칙과 부칙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칙의 표시는 하지 않는다.

② 사규 중 본칙의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및 목의 순으로 정하고 장, 절, 조에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제목을 붙인다. 다만, 30조 미만의 사규는 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규 중 본칙의 내용 배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칙적 요소, 본체적 요소, 부속적 요소의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칙적 요소에는 사규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해석의 지침 등 사규 전반에 공통적인 기본 사항을 배열한다.

2. 본체적 요소에는 업무의 흐름, 중요도 및 내용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사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열한다.

3. 부속적 요소에는 하위 사규에의 위임, 보칙, 벌칙, 그 밖에 적용상의 특례 등 사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총칙적 요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배열한다.

④ 부칙에 조항을 둘 경우에는 부칙의 표시 다음에 본칙과는 따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붙여야 하고, 배열은 시행일, 현행 사규의 개정·폐지, 경과조치, 유효기간, 임시적 조항, 그 밖에 부수적 조항 등의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04.17.>

 제8조의3(작성형식) ① 사규의 작성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으로 분류하고, 장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절로 분류한다. 이 경우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제1절부터 다시 시작한다.

2. 조에는 장, 절 구분 없이 제1조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제목을 일련번호 다음의 괄호 안에 적는다.

3. 조문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① ② ③…"의 일련번호를 붙인 항으로 구분하며, 각 조 또는 항 안에서 일정한 사항을 열거할 경우에는 "1. 2. 3.…"의 일련번호를 붙인 호로 하며, 이를 다시 나눌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 나. 다.…"의 일련번호를 붙인 목으로 한다.

4. 조문에 삽입하기 복잡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도면 및 표 등은 "[별표 ○]"의 일련번호로 표기(본칙에서 인용 시 "별표 ○"로 표기)하고 별표의 제목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괄호 속에 "제○조제○항 관련"의 형식으로 적어 부칙 다음에 둔다.

5. 사규의 붙임 서식은 "[별지 제○호 서식]"의 일련번호로 표기(본칙에서 인용 시 "별지 제○호 서식"으로 표기)하고 별표 다음에 둔다.

6. 부칙의 표시에는 사규발령번호와 발령일을 표기한다.

7. 부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조로 구분한다. 다만, 부칙이 1개일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않는다.

8. 사규의 내용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가로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외래어나 정부선정 상용한자 범위 내의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9. 도량형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개정되는 사규의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 및 제정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전체 조문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규입안 및 작성의 세부사항은 사규관리부서장이 정한다. <신설 2019.04.17.>

 제9조(심의) ① 사규관리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7.>

1. 사규운영의 적정성

2. 사규체제(사규의 종류 및 작성형식)의 적합성

3. 법령 및 다른 사규와의 불일치 여부

4. 내용의 타당성

5. 관계부서와의 협의 여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여부

6. 그 밖에 수정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사규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검토 결과 사규안의 수정이 필요할경우 해당 사규운용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구수정, 조항의 정리 등 원래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규관리부서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규운용부서장에게 돌려보낸다.

 제10조(확정) ① 사규운용부서장은 제9조의 결과에 따라 사규안을 조정하여 사규관리부서장의 협조와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4.02.21, 2019.04.17.>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규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4.02.21, 2019.04.17.>

       제3장 사규의 효력

 제11조(효력발생) ① 사규는 해당 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시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규를 발령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04.17.>

② 사규의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시행공문이 모든 부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일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사규간의 효력) ① 사규의 효력은 정관, 규정, 세칙, 지침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사규가 하위의 사규보다 우선한다.

② 같은 순위의 사규 중 현행 사규의 조항이 새로 제정된 사규의 조항과 불일치하는 부문은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사규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장 사규의 운영관리

 제13조(사규관리대장) 사규관리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사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발령번호 부여 등 사규의 시행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규의 관리) ① 사규운용부서장은 사규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을 지며, 업무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사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사규관리부서장은 사규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비기간을 설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규운용부서장에게 사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사규운용부서장은 제2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규운용부서장은 사규운용과 관련하여 부서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규관리부서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04.17.>

⑤ 제4항의 조정을 요청받은 사규관리부서장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규운용부서장은 조정안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9.04.17.>

 제15조(사규집의 간행) 사규관리부서장은 제정 또는 개정·폐지되는 사규를 편집하여 사규집을 간행할 수 있고, 이의 보관 및 추록 등 관리를 총괄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규범은 제외한다.

 제16조(사규집의 반출제한) 사규집(전자파일 포함)은 관계기관을 제외하고는 대외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사규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사규의 공개

 제17조(사규 공개의 원칙) ① 모든 사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 사규운용부서장은 관련 사규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1.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규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규

2.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사규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사규

3. 보안에 관한 사규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규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사규로 결정된 경우 사규운용부서장은 해당 사규명 및 비공개 사유를 사규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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