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용요강
[시행 2019.12.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규정 , 2019.12.1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055-751-9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22.>
제2조(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라 한다)"는 핵심인력 중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 <신설 2019. 2. 22.>
제3조(적용범위) ①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제(諸) 업무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 3. 19.>
제2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4조(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법 제3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5. 20.>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개정 2019. 2. 22.>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0.>
제5조(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개정 2019. 2. 22.>
2.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개정 2019. 2. 22.>
3.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개정 2019. 2. 22.>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6조(사업의 내용)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른 공제규정에 따른다.
②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3. 19.>
제3장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성과보상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35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성과보상사업단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9. 3. 19.>
제8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과보상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둔다. <개정 2019. 3. 19.>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제3호의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7.>
④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7.>
제9조(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른다.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7.>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7.>
③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7.>
④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제1호의 위원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사고,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9. 12. 17.>
제10조의2(의결권 행사의 제한)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등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자기의 친족, 자기가 속한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당일에 참석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의결권을 즉시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7.]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제3호의 위원이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7.]
제10조의4(회의록)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안건,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다음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7.]
제11조(기금운용계획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법 제35조의4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8. 31., 2019. 3. 19.>
제12조(성과보상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성과보상기금의 회계처리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성과보상기금의 회계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 말일에 결산을 실시한다. <개정 2019. 3. 19.>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19. 3. 19.>
제4장 성과보상기금 자산의 운용
제13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성과보상기금 자산은 법 시행령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상기금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성과보상기금 자산은 금융시장 상황 및 자금수지 예측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운용한다.
1. 예치금
2. 금전신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및 처분
4. 부동산의 취득·처분·임대 및 기타 이용
5. 공제계약 대출
6.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운용범위
② 자산운용의 방법 및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제15조(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3. 19.>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6조에 따른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자금운용 점검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③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제16조(자산운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자산운용 결과 및 향후 전망
2. 해당연도 투자정책 방향 등 기본적인 자산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산종류별 배분계획 및 배분범위
4. 자산종류별 목표수익률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계획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거나 자산종류별 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자산운용담당 임직원의 의무와 면책) ①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제5장 성과보상기금의 리스크관리
제18조(리스크관리의 원칙) ① 성과보상기금의 리스크관리는 자산운용의 모든 업무가 법령 및 규정 등이 정하는 관리·운영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운용의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관해서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3. 19.>
② 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8.5.>
이 요강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5.20.>
이 요강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정관) <제9999호, 2017.08.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정관에 따른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 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중기청"을 "중기부"로 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2.22.>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 ①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사목ㆍ아목 및 제18조제14의2호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②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사목ㆍ아목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③ 제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④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자산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리스크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⑦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회계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⑧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분쟁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⑩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약관 제2조제4호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⑪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약관 제2조제5호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⑫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정관) <제9999호,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정관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④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이 정관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 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BC")"을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KOSME")"로 하며, "www.sbc.or.kr"을 "www.kosmes.or.kr"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17.>
이 요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