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21.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규정 , 2021.1.2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055-751-939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9.>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29.>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②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 4. 27.>
④ 중진공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중진공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31.>
⑤ 위원회 위원은 중진공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 발생 예정 시기가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임명권자에 의한 임원의 임명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4조(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선정)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진공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2. 임원후보 응모자에 대한 심사
3. 임원후보자의 추천
4. 이사장 후보자와의 경영계약안 협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4.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초 회의는 선임비상임이사가, 선임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특정 응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응모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응모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때부터 기피신청을 한 응모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① 위원회는 중진공의 성격·결원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세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 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제9조(공개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중진공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선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7., 2017. 8. 31.>
③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인사혁신처(국가인재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7.>
②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① 이사장 후보자는 기업경영과 중진공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별표 1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와 감사 후보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별표 1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원후보자 모집 시 학력, 경력, 실적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① 정관 제3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공기관법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중진공 임원은 해당 시기 당해 임원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퇴직공무원은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와 정부업무의 이관·위탁, 중진공 업무특성 등으로 해당 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중진공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중진공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중진공과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제13조(제출서류) ① 임원후보자 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5. 최종학력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② 비상임이사로 응모하는 자에게는 제1항제4호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 응모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임원후보 응모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모집 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간단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접심사 시 상세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후보 응모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모자 개인의 인적사항 및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위별 임원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4. 27.>
제15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특성 및 대상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임원후보자 추천자가 2배수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를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②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감사 후보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게 추천하며,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사본,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후보자 선발경과요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7., 2017. 8. 31.>
③ 위원회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임원후보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의해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발굴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공공기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⑦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위원회가 추천한 임원 후보자가 공공기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경영계약안 협의)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1.>
②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소집 통보 및 심사결과 처리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4. 27.]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중진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2003.6.3.)」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4.18.>
이 규정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9.12.>
이 규정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4.27.>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정관) <제9999호, 2017.8.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정관에 따른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 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중기청"을 "중기부"로 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정관) <제9999호,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정관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④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이 정관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 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BC")"을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KOSME")"로 하며, "www.sbc.or.kr"을 "www.kosmes.or.kr"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9.>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