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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조금 관리요령[시행 2019.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규정 , 2019.3.19., 타법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055-751-9395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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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조금 관리요령
[시행 2019.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규정 , 2019.3.19.,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055-751-939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9.>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요령에 의한 보조금 교부대상은 진흥법 제67조에 의거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3. 19.>

②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③ 진흥법 제74조에 의거 수행하는 보조사업은 위탁기관의 보조금 관리 제규정을 따르며, 위탁기관의 관련 제규정이 없을 경우 이 요령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①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중앙관서의 장"은 중진공 이사장을 말한다.

② "위탁기관"은 중진공이 진흥법 제74조에 의거 수행하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협약서 및 약정서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보조사업자와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6.>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 설정 및 수입과 지출의 구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등 수행상황에 대한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

5.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로부터 약정서(별지 제1호서식) 및 윤리경영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26.>

③ 필요시 약정서에 내용과 조건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6.>

[제목개정 2017. 6. 26.]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정관)  <제9999호,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정관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④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이 정관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 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BC")"을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KOSME")"로 하며, "www.sbc.or.kr"을 "www.kosmes.or.kr"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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