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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안업무규정[시행 2019.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규정 , 2019.3.19., 타법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055-751-9395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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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안업무규정
[시행 2019.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규정 , 2019.3.19.,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055-751-9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5., 2008. 5. 26., 2019. 3. 19.>

 제2조(적용범위) 중진공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정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처리세칙(이하 "처리세칙"이라 한다) 및 중진공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5. 15., 2008. 5. 26., 2017. 8. 31.>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규정, 규칙, 취급요령과 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암호자재"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 숫자, 기호 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재를 말한다.

       제2장 보안관리체제

 제4조(보안업무 주관부서) 중진공 보안업무의 관리 및 사무처리는 보안업무주무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 5. 15.>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취급요령 제3조제2항에 의거 중진공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 통제와 적정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 5. 15., 2008. 5. 26.>

② 위원회는 부이사장과 6인 이하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부이사장, 부이사장 소관부서장 및 관계팀장으로 구성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6. 28., 2008. 5. 26., 2011. 3. 9.>

③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2. 12. 3., 1999. 6. 28., 2008. 5. 26.>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8. 5. 26.>

2.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5. 26.>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8. 5. 26.>

1. 보안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의 기본계획수정 및 제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보안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관리사항

5.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협의조정을 요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6.>

⑦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08. 5. 26.>

⑧ 간사는 비상계획실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의 기록유지 및 일반서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2. 12. 3., 2008. 5. 26.>

 제6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보안업무주무부서의 장은 비상계획실장으로 하고, 비상계획실장은 보안담당관을 겸한다.  <개정 1992. 12. 3., 2008. 5. 26., 2011. 3. 9.>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3. 비밀소유 현황조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진단

5.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보안담당관의 교체)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구보안담당관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3., 2008. 5. 26., 2017. 8. 31.>

1. 신·구보안담당관 명단 l부

2. 인사기록카드(신임보안담당관) 사본 1부

3. 명함판 사진 1매

 제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진공 각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상기 보직에 있는 자 중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임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5., 2008. 5. 26.>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체 소관업무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 계획의 수립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4.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제9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보안업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매년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안담당관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가정보원의 정기보안감사 강평서 및 보안업무지침을 시달받는 즉시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08. 5. 26., 2017. 8. 31.>

2.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호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강평서 및 지침을 반영하여 각기 소관업무 기능에 따른 보안업무 시행계획서를 작성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3. 보안담당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진공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08. 5. 15., 2008. 5. 26.>

4. 보안담당관은 제3호의 시행계획서에 의거 매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각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제3장 일반문서보안 및 인원보안

 제10조(일반문서보안) ① 모든 공문서는 관계직원만이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완결된 문서는 안전한 서류함(캐비넷, 화일박스등)에 보관하고 퇴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8.>

③ 모든 서류함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책임자(정, 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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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중진공의 신원조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15.>

1.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임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직원임용 예정자  <신설 1992. 12. 3.>

4. 기타 임무 부여 시 신원조사가 필요한 자  <개정 1992. 12. 3.>

 제12조(신원조사의 의뢰) ①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서울시경찰청장(중진공 소재지구 경찰서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  <개정 1999. 6. 28., 2008. 5. 15., 2008. 5. 26., 2017. 8. 31.>

②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요청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3.>

1.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l부  <개정 2008. 5. 26.>

2. 기본증명서 l부  <개정 2008. 5. 26.>

3. 신원진술서 4부

4. 명함판 사진 4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③ 임시직원 임용 시에는 구청장 및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신원증명원으로 신원조사에 갈음한다.  <신설 1992. 12. 3.>

 제13조(신원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① 보안업무주무부서는 신원조회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인사담당부서는 이를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8., 2008. 5. 26.>

② 직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될 때에는 신원조회 회보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전출기관으로 이송하고 신원조회대장 비고란에 전출일자 및 기관을 명시하고 주서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자는 신원조회대장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명시하고 주서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고용원의 관리) ① 이 규정에서 "임시고용원"이란 상근요원은 물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동원하는 비상근 일일노임자를 포함하며, 임시고용원 채용 시에는 서약서를 청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원증명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임시고용원의 채용에 앞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시고용원은 보안상 극히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는 일체 취급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임시고용원의 업무한계) ① 임시고용원은 보안상 극히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국한하여야 하며,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는 보직시킬 수 없다. 이 경우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비밀문서의 수발 및 사송업무는 취급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2. 12. 3.>

②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고용원에게 행정보조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2. 12. 3.>

1. 담당업무의 내용

2. 업무보조의 필요성

3. 보안감독 방안

 제16조(해외사무소에 대한 보안관리) 해외사무소에 대한 보안관리는 사무소 운영 주무부서에서 관장하며 사무소 자체 계획(인원보안, 문서보안)을 별도 수립 시행한다.

       제4장 비밀의 보호

       제1절 비밀의 구분

 제17조(비밀의 구분 및 제목표시)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② 제l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취급한다.

③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18조(비밀의 취급)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등급에 한하여 비밀을 수집, 작성, 관리, 분류(재분류 포함) 및 수발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와 그 협조문서의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③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요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인가자가 접근할 때에는 경고를 발하여야 한다.

④ 비인가자가 비밀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4항 및 취급요령 제5조제1항제2항에 의거 중진공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이사장이다.  <개정 1992. 12. 3., 2008. 5. 15., 2008. 5. 26.>

 제20조(비밀취급인가제한) ① 이사장은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없다.  <개정 1992. 12. 3., 2008. 5. 26.>

1.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된 자

2. 주벽이 심하여 그 언행을 신뢰할 수 없는 자

3.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은 자

4. 기타 본의 아닌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21조(서약)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서약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제22조(당연직 비밀취급인가)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인가절차를 거침이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2. 12. 3.>

1. 이사장

2. 이사

3. 보안담당관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도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중진공 각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되며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2. 12. 3., 2008. 5. 15.>

1. 비밀취급인가 신청서 l통  <개정 2008. 5. 26.>

2. 서약서 l통  <개정 2008. 5. 26.>

3. 신원조사 회보서

4. 삭제  <2008. 5. 26.>

5. 삭제  <2008. 5. 26.>

② 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인가자 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

2. 비밀취급인가증 교부  <개정 2008. 5. 26.>

3.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 관리  <개정 2008. 5. 26.>

4.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5. 인가사항을 각 부서에 문서로 통지  <개정 2008. 5. 26.>

③ Ⅱ급 및 Ⅲ급비밀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따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사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퇴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3. 중진공 내 전보발령의 경우(해외근무자의 국내근무 발령은 제외)에는 당해 부서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현 부서의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 5. 15.>

4. 제22조제1항제3호의 해외근무자가 국내근무발령을 받고 귀국한 때(중진공 각 부서의 장으로 보직되는 자 제외)  <개정 2008. 5. 15.>

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제25조(비밀취급인가 해제절차) ① 삭제  <2008. 5. 26.>

② 보안담당관은 제24조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제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해제발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③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대장에 주선으로 삭제한 다음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고 인사기록카드에도 해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④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시켜야 한다.

 제26조(비밀취급인가증의 회수)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인가증은 해제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수하여 파기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3., 2008. 5. 26.>

 제27조(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①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발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3.>

1. 재발급 요청서  <개정 2008. 5. 26.>

2. 증명사진 1매

3. 분실사유서(인가제청권자 확인요)

② 중진공 이사장은 분실사유를 검토하여 분실자에 대한 경고, 문책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3., 2008. 5. 15.>

       제3절 비밀의 분류

 제28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동급 및 하위 등급의 비밀분류권을 가지며, 동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제29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④ 비밀분류권자는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제30조(분류기준) ① 비밀의 분류기준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8. 5. 26.>

② 삭제  <2008. 5. 26.>

③ 삭제  <2008. 5. 26.>

 제31조(예고문) 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고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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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⑤ 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2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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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말미 여백에 기입하며,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제32조(재분류)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거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하며 발행자는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사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며,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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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분류 검토는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2급 이상의 직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재분류 요청 등) ① 접수한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을 때에는 발행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분류 요청하며 과소분류 시에는 적절한 상위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 후 발행기관에 재분류 요청한다.

② 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중진공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개정 2008. 5. 15.>

③ 접수한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재분류 통고) 중진공이 발행한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중진공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5.>

 제35조(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분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개정 1999. 6. 28.>

②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파기한 후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2개의 주선을 긋고 파기란에 파기일자를 기록 날인하며, 파기확인란에는 참여자가 파기 확인날인을 하고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파기는 원칙적으로 예고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을 때  <개정 2008. 5. 26>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④ 제3항제l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근거를 그 비밀의 발행기관(또는 배포기관)에 통고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비밀의 원본 보관) ① 중진공이 발행한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라도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해당 비밀문서와 합철한다.  <개정 2008. 5. 15.>

② 제1항의 경우 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 원본 전면 여백에 다음과 같이 직권보관승인을 표시하고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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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비밀의 표지

 제37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 이하 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문서의 비밀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은 비밀등급표지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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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그 문서의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개정 199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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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에는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 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의 표지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개정 2008. 5. 26.>

 제39조(재분류 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주선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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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자, 팜프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전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2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비밀의 수발

 제40조(비밀수발의 일반원칙) ①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직접 접촉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의 방법에 의해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1999. 6. 28.>

1.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수발

2. 문서수발계통에 의한 수발

3. 국제간의 문서는 외무부 외교행낭에 의한 수발

② 비밀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신·전화·팩시밀리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안된다.

③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2중봉투를 이용하되 내부봉투에는 비밀표지를 하고 외부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④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제3항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대외수발은 문서수발계통에 의하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수 있다.

⑥ 사내 각 부서 간의 비밀수발은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영수자란에 날인을 받는다.

⑦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직원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이어야 한다.

⑧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제41조(비밀의 발송절차) ① 발송할 비밀은 취급주무자가 문서수발담당자에게 직접 시행문과 원본을 함께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수령자란에 문서수발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개정 2008. 5. 26.>

② 문서수발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 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포선 등을 검토한 다음 비밀수발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발송의뢰자에게 넘겨주고 비밀수발대장의 원본인수자란에 날인을 받는다.  <개정 2008. 5. 26.>

 제42조(비밀영수증) ① Ⅰ급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영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송할 때에는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 비밀송증 및 영수증의 기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수증의 접수일자, 이상 시의 사유, 접수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송증과 영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되게 한다.

3. 영수증의 수신란에는 발송기관의 장을 기재한다.

4. 송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의 접수기관명을 기재한다.

④ 비밀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⑤ 비밀영수증을 반송받았을 때에는 그 영수증과 분리하여 절취한 송증을 원안대로 첨부하여 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한 다음 비밀영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의 접수절차)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수발담당자가 비밀수발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해당 주무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비밀수발대장에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  <개정 2008. 5. 26.>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Ⅰ급 또는 Ⅱ급비밀의 경우 비밀영수증을 접수한 때에는 그 비밀과 영수증을 대조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발행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영수증에 기재하여 반송하며, 그 비밀을 처리한 관계부서의 담당직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절 비밀의 보관, 관리

 제44조(비밀의 보관단위) ① 비밀문서는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 중에도 Ⅰ급비밀은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②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및 Ⅲ급비밀을 동일용기에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③ 비밀문서는 보안업무주무부서에서 통합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보관책임자의 책임 하에 분산보관할 수 있다.

 제45조(비밀의 보관방법) ① Ⅰ급비밀은 반드시 파괴나 휴대가 용이하지 않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Ⅱ급 및 Ⅲ급비밀은 위와 같은 금고 또는 2중 철재캐비넷이나 이에 준하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이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③ 비밀보관용기의 열쇠나 열쇠번호는 2개(부)를 작성하여 l개(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l개(부)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목재로 제작)에 넣어 보안담당관이 보관한다. 다만, 열쇠보관용 봉투의 제작은 다음 모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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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자는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6조(보관책임자의 지정) ①Ⅰ급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다만,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밀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1. 보관책임자(정) : 해당부서장  <신설 2008. 5. 26.>

2. 보관책임자(부) : 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자  <신설 2008. 5. 26.>

③ 제2항에 의한 정·부 보관책임자는 규정 제47조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④ 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책임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정·부책임자의 지정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제47조(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을 기록 유지한다.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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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비밀관리기록부) ⓛ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이송의 경우는 재분류란에 이송처와 이송의 취지를 기재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명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단위부서명을 기재한다.

2. 보관책임자 : 정, 부 보관책임자의 성명만 기재한다. 주의할 것은 사용하기 전에 다음 면에 미리 기입해서는 안된다.

3. 관리번호

가. 비밀의 관리번호는 비밀의 등록번호로서 비밀의 작성 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접수한 비밀도 1건이고 자체 생산비밀도 1건이다.

나. 자체 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4. 수발년월일 :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년월일을 기입하는 것이며 시행일자를 기입해서는 안된다.

5. 발행처 : 비밀의 발행기관명을 기입한다. 중진공 내에서 발행된 것은 구체적인 부서명을 기입한다.  <개정 2008. 5. 15.>

6. 수신처 : 발송의 경우에는 배부처 기관명을, 접수의 경우에는 취급주무부서명을 기입한다. 배부처가 2개 이상인 때에는 OOO의 O개처라고 기입하고 구체적인 배부처명은 별지에 기록할 수 있다. (예 : 수신처)

7. 비밀등급 : 비밀등급은 로마숫자(Ⅱ, Ⅲ)로 주서한다.

8. 형태 : 외형상의 형태 즉 문서, 책자, 사진, 필름, 상황판, 괘도 등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9. 사본번호 : 타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은 그 사본번호를 기재하며, 중진공에서 생산한 비밀의 경우 사본이 2부 이상인 때에는 사본번호의 전체 범위만 표시하고(예 : 1/5-5/5) 그 구체적인 배포내역은 별지에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5.>

10. 예고문 : 시행문을 첨부물인 비밀과 같이 철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행문의 예고문에 관계 없이 첨부물인 비밀의 예고문도 기입하여야 한다.

11. 처리담당자 : 그 비밀을 직무상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12. 보관장소 : 보관용기가 위치한 사무실 또는 보관함의 번호 등을 기입한다.

13. 등급변경 : 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비밀문건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었거나 상위둥급에서 하위등급으로 조정되었을 때에는 재분류를 실시한 담당자의 성명과 재분류 실시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14. 파기 : 비밀을 파기한 때에는 파기를 직접 실시한 자가 일자를 기록하고 날인한다.

15. 파기확인 : 비밀을 파기할 때 참여한 제35조제2항의 입회자가 비밀의 완전 파기를 확인한 후 날인한다.

16. 근거 : 비밀을 재분류(등급변경 또는 파기)하였을 때 재분류를 실시한 근거를 기입한다. (예 : 직권, 예고문, 재분류 통고(문서번호등) )

17. 영수증 : Ⅱ급이상의 비밀을 발송한 경우 접수기관의 접수자로부터 반송받은 영수증의 번호를 기입한다.

18. 수령자 :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 수발담당자의 수령자인을 받는다.

④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상의 유효한 비밀을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다음 양식에 의거 구관리기록부상에는 보안담당관의 이기승인을 받아 신관리기록부상에는 보안담당관의 이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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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의 관리번호는 신기록부에서 새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에 부여된 구기록부의 관리번호는 주선 2행으로 삭제하고 보관 비밀에도 관리번호를 변경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번호의 표시)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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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 복사 또는 발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복제, 복사하지 못한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받을 때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Ⅱ급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 발간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표지 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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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밀을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한 경우에 사본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에 대한 개개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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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본에 예고문을 명시하는 경우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복사, 발간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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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밀의 복제, 복사 또는 발간은 자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수 또는 부수의 방대함, 제작기술의 곤란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제51조에 의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1조(민간시설에 의한 복제, 복사)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복제, 복사, 발간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조달청장의 비밀취급인가 근거와 인가 연월일을 확인한 민간시설을 이용한다.

② 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고 파지, 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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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비밀작업일지)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자료 입·출력대장를 비치하여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 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8.>

②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제53조(비밀문서의 분리) ①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그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만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밀문서의 분리는 비밀대출부에 그 기록사항을 등재한 후 취급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8. 5. 26.>

③ 분리된 비밀은 취급부서의 보관책임자가 보관하여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반환하여 예고문에 의한 종합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열람 또는 대출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③ 비밀의 생산기관은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기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을 열람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당해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보안담당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자는 승인받은 비밀지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8. 5. 26.>

③ 비밀을 지출하여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부대 또는 국외주재공관에 보관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제5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이사장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하고 일과후는 다시 야간, 공휴일 등으로 구분한다)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등)

③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거 필요에 따라 비상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자가 제3항의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기본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비밀통제 시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의 여백에 파기내용(파기일시, 장소, 방법, 파기자, 파기문서 매수)을 기재한다.  <신설 1999. 6. 28.>

 제57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조사) ⓛ 각 부서장은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익월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② 보안담당관은 제l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2017. 8. 31.>

 제58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5. 26.>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인감등록서철  <신설 1992. 12. 3.>

       제5장 통신보안 및 시설보안

 제59조(국제통신일반) ⓛ 국제간의 통신문은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에서보다 상향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평문으로 통신할 수 없다.

 제60조(통신보안위규) 통신보안 위규사항은 별표 l과 같다.

 제61조(팩시밀리 보안통제) 팩시밀리를 통하여 자료 등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팩시밀리 송신의뢰서에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를 받아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1. 사용가능 사항

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나.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는 공개된 단순자료

2. 사용불가 사항

가. 비밀·대외비 및 통신보안 위규사항

나. 중요내용 및 공문(일반)

 제62조(국제전화 보안통제) ① 국제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전화 사용신청서에 송·수화자, 통화할 요점 등을 기재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제하고 통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항 여부

2. 비밀·대외비 및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국제전화 사용불가

3. 통신보안 위규사항 여부

4. 외교통로로 지시된 내용에 대한 전화통화 금지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유지가 가능한 전화(1대)를 지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3조(보안통제란) 보안통제란은 적색으로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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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팩시밀리 관리) ① 팩시밀리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팩시밀리 정·부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팩시밀리 관리책임자는 보안성 통제여부 등을 검토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제65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②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하고,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③ 중진공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12. 3., 2008. 5. 15.>

1. 제한지역 : 중진공이 사용하는 시설  <개정 2008. 5. 15.>

2. 제한구역 :

가. 본부시설 : 이사장실, 방재실, 전기실, 보일러실  <신설 2008. 5. 26.>

나. 연수원시설 : 변전실, 보일러실  <신설 2008. 5. 26.>

다. 중소기업기술센터 : 중앙통제실, 기계실  <신설 2008. 5. 26.>

3. 통제구역 : 비상계획실, 전산실(서버실)  <개정 2008. 5. 26., 2011. 3. 9.>

가. 삭제  <2008. 5. 26.>

나. 삭제  <2008. 5. 26.>

다. 삭제  <2008. 5. 26.>

라. 삭제  <2008. 5. 26.>

4. 을지연습 기간 중 상황실은 통제구역이 된다.

5.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  <신설 1992. 12. 3.>

가. 제한구역

- 이사장실 : 비서실장

- 본부시설 : 시설관리담당팀장  <신설 2008. 5. 26.>

- 연수원시설 : 시설관리담당팀장  <신설 2008. 5. 26.>

- 중소기업기술센터 : 시설관리담당팀장  <신설 2008. 5. 26.>

나. 통제구역

- 비상계획실 : 비상계획실장  <개정 2008. 5. 26., 2011. 3. 9.>

- 삭제  <2008. 5. 26.>

- 삭제  <2008. 5. 26.>

- 전산실 : 전산담당부서장

- 삭제  <2008. 5. 26.>

 제66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① 제한구역

1. 제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에 다음과 같이 주서로 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구역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안내한다.

② 통제구역

1. 통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에서 주서로 다음과 같은 통제구역 표시와 출입통제 경고문을 계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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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현장에 입회 감독하고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제67조(시설보안) ① 각 사무실의 최종 퇴실자는 실내보안 및 화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보안점검표부에 기입한 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② 당직자는 건물 내외를 순찰하여 전항의 보안 및 화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월 l회 제1항의 보안점검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수시 방화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소화기구를 정규적으로 점검 비치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자체 비상연락망을 수시 정비하여 비상소집을 대비하여야 한다.

       제6장 산업보안

 제68조(산업보안대상) 기업경영 및 생산·연구활동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상, 영업상 각종 정보로서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무형의 정보를 산업보안의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0.]

 제69조(기업체 관련 산업보안) ① 기업체로부터 접수한 자료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별도의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② 관리대장에 각각의 자료에 대한 보존기간을 명기하며, 동 기간이 도래할 경우 관리책임자가 검토하여 파기유무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30.]

 제70조(보안조치) ①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산업보안 대상 정보를 취득하게 될 각종 평가위원, 경영·기술지도위원 및 수탁연구과제 등에 참여할 연구원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 서약서를 징구한다.

[본조신설 2008. 12. 30.]

       제7장 정보보안

 제71조(정보보안업무) 정보보안업무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08. 12. 30.>

       제8장 보안교육 및 보안조치

 제72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채용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을지연습훈련에 대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0.]

 제73조(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의 날(첫주 금요일)에 다음 사항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내 현재원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2. 비밀·대외비 및 음어자재의 관리상태점검 및 보안관계 현황 파악

3. 외래인의 출입통제의 강화

4. 수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5. 사용통화의 제한과 공용통화의 음어화

6.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

7. 직무교육 실시

8. 보안업무 규정의 숙지 및 이행상태

②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l회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0.]

 제74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

4.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불법침입

②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소속 부서장을 경유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비밀발행기관 및 제 배포선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국군기무부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3.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2017. 8. 31.>

④ 이사장은 보안사고 발생의 전말과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6. 2017. 8. 31.>

⑤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12. 30.]


부칙  부      칙 <제9999호,  1979.6.11.>

① 본 예규는 197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이전에 시행된 보안업무는 이 예규에 의한 시행업무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2.4.27.>

 이 요령은 198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5.2.15.>

 이 요령은 198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6.3.17.>

 이 요령은 198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2.12.3.>

 이 요령은 199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6.28.>

 이 규정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정관)  <제9999호, 2008.5.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 ①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중 "공단"을 "중진공"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2.30.>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3.9.>

 이 규정은 201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정관)  <제9999호, 2017.8.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정관에 따른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 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중기청"을 "중기부"로 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정관)  <제9999호,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 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BC")"을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KOSME")"로 하며, "www.sbc.or.kr"을 "www.kosmes.or.kr"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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