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규정
[시행 2019.7.1.] [중소기업은행규정 , 2019.6.27., 일부개정]
중소기업은행, 02-729-675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 6. 27.>
제2조(적용범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 이라 한다)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금융정보분석원(KoFIU) 및 감독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3., 2019. 6. 27.>
1. "보고대상거래"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제1항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신고대상거래 포함)와 동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를 말한다.
2. "의심되는 거래"라 함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이 불법 차명금융거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이하 "자금세탁등" 이라 한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및 「공중 등 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을 말한다.
4.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라 함은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액 현금거래"라 함은 금융거래 중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거래를 말한다.
7. "신고대상거래"란 「범죄수익규제법」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의 모집·제공·운반·보관 등의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말한다.
8.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심되는 거래의 판단 외에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보고책임자"란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총괄하고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담부서"란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서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전담하고 보고책임자에 의한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실무전담직원"이란 보고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12. "전산담당직원"이란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 "담당책임자"란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로 지정된 본부 및 영업점(이하 "부점")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내부통제 체계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제4조(이사회) 자금세탁방지등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감독
2.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의 조사·점검·평가 및 조치에 대한 검토
제5조(은행장) 자금세탁방지등 활동과 관련하여 은행장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7.>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 통제 정책(자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
2.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고책임자 임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 앞 통보
제6조(감사) 자금세탁방지등 활동과 관련하여 감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연1회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운영실태를 조사·점검·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게 하는 등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나.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취약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제7조(보고책임자) ① 보고책임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며,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②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3., 2019. 6. 27.>
1.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
2.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의 금융정보분석원장 앞 보고
3.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이행관련 업무 총괄
4. 내부보고체계의 수립 및 운영
5. 다음 각 목의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운영 및 점검
가. 자금세탁방지등 업무 취급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나.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행에 따른 자금세탁등 위험관리
다.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라. 임직원 교육 및 연수
마. 자금세탁방지등 업무 관련 자료의 보존
바. 자금세탁방지등 업무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사.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경영진 보고 및 연1회 이상 이사회 보고
아. 해외 지점 또는 자회사(현지법인)의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실태 점검
③ 보고책임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은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보고책임자이거나 보고책임자이었던 자는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은행으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전담부서)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전담부서는 자금세탁방지부로 하며,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5. 14.>
제9조(실무전담직원) ① 실무전담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실무전담직원을 배치·이동할 경우 인사담당부서(인사부)는 보고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무전담직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3.>
1. 부점에서 수행한 고객확인 이행결과에 대한 주기적 검토
2. 부점으로부터 보고받거나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한 의심되는 거래 검토
3.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검토
4. 고유위험 및 거래위험 평가와 관리
5. 요주의리스트 관리
6. 기타 보고책임자 지시에 따른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업무
제10조(전산담당직원) ① 자금세탁방지등 업무 관련하여 전산담당직원을 2명 이상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산담당직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1.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 거래의 추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고액 현금거래 보고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의심되는 거래 보고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고객확인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기타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③ 전산담당부서(IT금융개발부)의 장은 전산담당직원의 지정·운영·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2., 2013. 1. 10., 2018. 5. 14., 2019. 1. 15.>
제11조(담당책임자) ① 담당책임자는 여·수신 및 외환업무 등 경험이 있는 책임자 중 부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 10. 23.>
② 담당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3.>
1. 자금세탁방지등 업무 관련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지도
2.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여부 판단
3. 보고서 작성 및 보고
4. 신고대상거래의 관할 수사기관 앞 신고
5. 기타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제3호의 보고서는 담당 직원이 작성하고 담당책임자가 검토·결재한 후 보고한다. <개정 2014. 10. 23.>
제2절 교육 및 연수
제12조(교육 및 연수) ①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및 연수는 직위 또는 담당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실시하되,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후에는 그 일자, 대상, 내용 등 교육 관련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내용)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7.>
1.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 처리절차
5.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 처리절차
6. 국가위험 및 요주의 인물에 관한 사항
7.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에 관한 사항
8.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제3절 직원알기제도
제14조(정의) 직원알기제도란 은행이 자금세탁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0. 23.>
제15조(제도운용) 보고책임자는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고 수립된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고객확인의무
제16조(고객확인의무) 임직원은 당행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7조(고객확인 절차의 수립 등) 은행은 효율적인 고객확인을 위하여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고객별 자금세탁위험도를 감안한 차별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절 자금세탁위험평가 체계 및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사전검토 <개정 2019. 6. 27.>
제18조(위험평가 체계) 은행 자체 및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등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를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7.]
제19조(신상품 사전검토) 신상품 등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토를 보고책임자에게 의뢰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위험경감)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식별·분석·평가한 자금세탁등 위험을 관리·경감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7.]
제6절 국외지점등의 자금세탁방지 <신설 2019. 6. 27.>
제21조(자금세탁방지법규 준수) ① 해외지점 또는 해외소재 자회사(이하 "국외지점등" 이라 한다)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 및 현지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외지점등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국내법규와 현지법규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소재국의 현지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7.]
제22조(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국외지점등의 자금세탁방지등 의무 이행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등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와 방법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7.]
제7절 금융제재 준수 <신설 2019. 6. 27.>
제23조(금융제재법규 준수) 국내 본·지점 및 국외지점등은 국내외 금융제재준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7.]
제24조(금융제재법규 준수 체계) 금융제재대상과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금융제재준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7.]
제3장 보고체계 등
제25조(의심되는 거래 보고) ① 모든 임직원은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는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② 담당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이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담당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이 신고대상거래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④ 보고책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면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제26조(고액 현금거래 보고) 전산담당직원은 보고대상 고액 현금거래를 추출하여 동거래 발생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책임자가 보고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비밀유지) 임직원은 보고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거래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0. 23.>
제28조(자료의 보존) 보고책임자는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 등을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제목개정 2014. 10. 23.]
제29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자금세탁방지업무취급지침」등 따로 정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7.>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6.1.>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7.12.>
이 규정은 2012년 하반기 부점장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2012년 하반기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10.>
이 규정은 2013년 상반기 부점장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2013년 상반기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불법 차명금융거래 관련 의심되는 거래 보고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당책임자에 대한 특례) 제11조제1항의 본부내 담당책임자는 2015년 상반기 정기 인사이동 이후부터 지정ㆍ운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5.14.>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2018년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15.>
이 규정은 2019년 상반기 부점장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2019년 상반기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6.27.>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