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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외부강의, 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시행 2018.4.19.] [주식회사 공영홈쇼핑규정 , 2018.4.19., 제정]주식회사 공영홈쇼핑, 02-6350-8025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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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외부강의, 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시행 2018.4.19.] [주식회사 공영홈쇼핑규정 , 2018.4.19., 제정]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02-6350-80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신고대상인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영홈쇼핑의 임직원(계약직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공영홈쇼핑 직원이 휴가나 파견중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3조(허가 등) ①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교육과정·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발표회·심포지엄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강의 등의 요청자가 요청한 문서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확인한 후 소속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회의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①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제3조에 따라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 요청자가 요청한 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사례금은 [별표1]의 ‘외부강의·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의 반환) ①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제4조 제3항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2호 서식으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반환하지 않은 초과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관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반기별로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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